쟁점주식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어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고, 합의서에 계약한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항소를 취하한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양도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어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고, 합의서에 계약한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항소를 취하한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양도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5.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체납금액 61,694,7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 당사자가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737-2 △△공단 163B-3L번지에서 주식회사C사(구 법인명: D종합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2006.8.24. 청구외 ○○종(이하 “○○종”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300,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195-1번지 소재 쟁점법인○○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금액 88,078,156원(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458,400원과 가산금 4,897,085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82,960원과 가산금 1,693,711원)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면서 당초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종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종의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주식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식양도․양수가 무효라는 판결에 의해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당초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종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2008.5.27. 청 구인외 2인(청구인 소유지분 70%: 61,694,710원, ○○조 소유지분 10%: 9,006,480원 및 ○○숙 소유지분 15%: 13,220,210원)에게 ○○공장의 체납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이미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함으로써 ○○종의 주장을 항변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종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지방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수용할 수 없어 2007.11.28.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종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2008.1.7.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소 취하를 하게 되었다.
2. 쟁점판결은 청구인과 ○○종 간의 주식 및 경영권양도대금 중 잔금의 정산을 위한 조정판결에 불과할 뿐 ○○종이 실질적인 대주주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한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소급하여 취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까지도 소급하여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렇게 보는 것이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한 민법상 취소행위의 소급효 제한원칙과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1. 그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쟁점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되어 ○○종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같은 또 다른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 쟁점판결에 의한 처분청의 판단은 단지 법원판결의 확정시기, 즉 판결이 늦게 확정 되었다면 ○○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것이나 판결이 조기에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판결의 형식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계약에 대한 쟁점소송 결과 ○○종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되었는바, 민법 제141조 에 의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므로 2006.8.24.로 소급하여 취소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원인이 된 주식등양도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후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며,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한 민법상 취소행위의 소급효 제한 원칙은 당사자들이 아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인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8. 1.7. 항소취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를 종결하였으므로 이는 쟁점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당초에는 ○○종으로 지정하였으나, ○○종은 이에 대한 불복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바탕으로 쟁점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종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5.27.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5.12.31. 2006.12.31. 2007.12.31.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 210,000 2006.8.24. 주식 양도 210,000 70%
○○조 30,000 30,000 10%
○○숙 45,000 45,000 15% 김○○ 15,000 15,000 5%
○○종
• 300,000 2007.12.4. 확정판결로 주식 환원 계 300,000 300,000 300,000 100% <주주현황> (단위: 주)
3. 쟁점계약에 의해 양도인(갑) 청구인과 양수인(을) ○○종은 쟁점주식과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바,
- 가) 제1조에 갑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경영권 전반에 대한 권리와 회사주식 모두를 책임지고 계약 체결일에 을에게 양도한다라고 하고 있고,
- 나) 제2조에 갑과 을은 2005.12.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자산과 부채, 제품, 재공품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은 직후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 시 갑이 을에게 본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시하지 않고 발견된 회사명의의 보증채무, 부외부채, 어음발행 등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을의 청구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잔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 다) 제3조에 주식양도대금 일금 삼십팔억원정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에게 주식양도대금 일금 이십오억원정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을은 갑에게 차액 일금 일십삼억원정은 2007.6.30.까지는 무이자로 상환하기로 하고 △△도 △△군 △△읍 △△리 389번지외 12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일십사억삼천만원정을 한도로 근저당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3) 제3조 제2항은 2007.6.30.일 이전이라도 을이 갑에게 완불하여 줄 경우 갑은 지체없이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 라) 제9조에는 갑이 회사의 장․단기의 모든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인, 구상보증인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을 을이 주식양수 일자 이후는 보증 책임을 모두 지기로 한다. 다만, 제2조의 단서조항에 의한 경우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2006.8.24.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그러나, ○○종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의 분식회계 사실이 발견되어 2006년 12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내용은,
- 가) ○○종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실사한 결과 자산이 과다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계약 체결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쟁점법인의 손실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종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종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 나) 청구인과 ○○종 사이에 2006.8.24. 계약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은 ○○종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5억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불복하여 2007.12.4. 항소심을 제기하였다가, 2008.1.7. 쟁점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결국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쟁점판결은 2007.12.4.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쟁점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종이 2006.8.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1.8. 이를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또한, ○○종의 근로소득 지급사실 여부를 보면, 쟁점법인은 ○○종에게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중 급여 및 상여 등의 수입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처분청이 ○○종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당시에 판단한 내용을 보면,
- 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 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종은 주식변동명세서상 지분율 10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종은 체납 발생 전인 2006년 12월에 △△△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12.4.로 ○○종과 △△△ 사이에 체결된 2006.8.24.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은 취소한다는 요지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계약일로 소급하여 과점주주 요건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종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07.3.26. 청구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회계법인은 ‘회사의 경영개선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어려워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감사보고 하고 있다.
10. 또한, 청구인은 ○○종이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이십억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지급증빙으로 2006.8.24.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이사회결의서, ○○종의 영수증, 쟁점법인과 ○○종의 대여금 합의계약서 및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1. ○○종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종 사이에 제기된 ○○지방법원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종과 합의서를 2008.1.7. 작성하면서 2006.8.24. 계약한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사건을 취하 하였으며, 또한, 쟁점합의서 작성일 직후인 2008.1.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당초부터 양도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과 ○○종 사이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쟁점계약에 의해 경영권이 양도되지 않았더라면 쟁점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서 발생되는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법인을 양도한 후에 발생될 부가가치세 등은 누가 경영을 하더라도 당연히 발생되는 금액으로서 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우선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이 양도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조 및 ○○숙의 불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조 및 ○○숙에 대해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의 체납금액 9,004,480원과 ○○숙의 체납금액 13,220,210원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을 대신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불복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