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되어있고 대내외적으로는 실질사업자가 회장의 직위로 활동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명의만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되어있고 대내외적으로는 실질사업자가 회장의 직위로 활동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 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5.2.1. 부터는 임대차계약[2005.2.1.작성분(임대기간 2005.
2. 1~2007. 1.30. 임 대인 ○○○, 임차인 △△△, ☆☆☆) 및 2007.1.30. 작성분 (임 대기간 2007.1.30~ 2008.1.30. 임대인 ○○○, 임차인 ☆☆☆ ]에 의해 임대형 식으로 운영되 었다.
- 나.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이하 “조사관청”이라 함)에서 세무조사시 ○○○ 과 청구인은 2005.2.1.부터는 서로 상대방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과세쟁점 위 원 회 회부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의결하였고 조 사 관청에 서는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8.7.1. 청구인에 게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973,530원과 2005년 2월 귀속부터 2007년 6월 귀속 특별소비세 등 239,190,2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19. 심사청구를 하였다.
○ 매출 대비로 보아 임대료 35백만원은 ○○지역 임대료 수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
○○ 지역 타 나이트클럽의 임대료는 5백만원을 넘지 않으며 ○○○이 요구한 것은 엄연히 이익금을 정해 놓은 것이며 △△△의 강요에 의해 본인과 웨이터 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것이다.
○ 계약서상 보증금이 4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보증금은 3억 5천만원이며 이는 2002년 입사당시 지급한 웨이터 보증금 1억원과 △△△이 3천만원, 청구인이 △△△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 190백만원은 웨이터 ▽▽▽외 10명이 지급한 것으로,
○ 나이트클럽의 영업특성상 웨이터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임 에도 불구하고 웨이터들의 입사시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임대차계 약서를 단순한 부동산영업권의 임대차관계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이건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월급, 주류대금, 거래처대금 등 정해진 지출에 대해서 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경리 혹은 총무가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본인 뿐만이 아니라 모 든 부하직원들로 보아야 할 것이며, 모든 권한은 ○○○이 △△△ 사장에게 일임하였고 본인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을 수행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 △△△ 사장은
○○○○ 부영지점
○○○○○ 라는 사업에 매진하여 부 재 중 인 경우가 많았고 ○○○은 주1회 정도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세무관련 업무, 매출금액 확인 및 영업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사장 이 부재중인 경우 본인이 △△△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장에게 보고한 정황으로 보아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자의 역할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 다. ○○○의 농협대출금(25.5억원)이 연장되지 않아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 록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금융기관에 의뢰한 바 ○○○이 정상적인 임대사 업자로 등록을 하고 타인명의로 나이트클럽 사업자를 변경하면 대출상환과 무관한데도 조사관청에서는 ○○○의 진술을 여과없이 실사업자 판단에 적용하여 ○○○이 명의만 유지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 라.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웨이터장은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 며, ○○○의 신용카드계좌를 임의사용 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의 경리(△△△사장의 조카)가 ○○○의 지시로 세금지출과 결제, 월급을 지급하다가 퇴사한 관계로 ○○○이 본인에게 경리업무 책임자를 지목하라 하여 웨이터 총무였 던 ××× 이 경리업무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이 직접 신용카드계좌를 사 용하 는 것이 아니라 대행자를 두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본인 계산하에 ○○○ 통장에서 본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한달 정산분 중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수시로 입․퇴사하는 웨이터들의 구좌금액으로 서 웨이터들의 구좌관리는 웨이터장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면 당연히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권한에는 당연히 거래처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어야 마 땅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임대인인 ○○○이 거래처에 관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탁경영을 한 것일 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자 는 아니며, 쟁점사업장은 현재도 실사업자인 ○○○, 사장인 △△△ 및 ★★★이 운영하고 있음.
- 바. 웨이터 ▽▽▽외 15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실질적인 권한은 ○○○이 갖고 있고 △△△은 실질권한대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던 △△△△ 에 2007.5.10~2007.10.20 간 총 지배인으로 근무 한 ◎◎◎외 2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 의 실질사업자 또한 ○○○이며 △△△△ 의 적자부분을 쟁점사업장에서 보전해주라는 지시를 ○○○이 내 린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이며, 청구인은 웨이터장으로 서 지배인 역할만 했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다.
○ 청구인은 영업상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없이 월세 35백만원을 ××× (웨이터, 나이트 총무)에게 지시하여 ○○○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 였 으며 이는 영업이익 배분이 아닌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은 받 은 월세 35백만원을 대출금 이자지급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 나. 2005.2.1. 임대계약 이후 청구인은 매출금액 대부분이 입금된 영업과 관 련한 신용카드 매출계좌를 비밀번호와 함께 ○○○로부터 넘겨받아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경영하면서 일일 및 매월 매출결산 등을 하였으며 ×××(웨이터, 나이트 총무)에게 지시하여 주류대금․급여 등 모든 비용 지출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집행했다.
○ 영업성과가 좋아 흑자가 나던 성과가 나빠 적자가 나던 청구인이 알아 서 경영하면서 남은 돈은 임의로 자기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반면, ○○○은 2005.2.1. 임대계약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35백만원을 조흥은행 계 좌로 송금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일 및 월말 결산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2005.2.1. 이후 청구인은 웨이터생활 20년 이상의 경륜을 바탕으로 웨이 터조직을 장악하고 ㉠직원채용 등의 인사권 ㉡매출대금의 사용권한인 경제권 ㉢계절별로 웨이터를 달리 운영하여 매출과 연계시키려는 경영집행권 ㉣주기 적 결산으로 영업성과를 계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예산결산권 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직접 경영한 것이므로 위탁경영이나 영업대행의 성격은 아닌 것이다.
- 다. 임대차계약 제12조 규정의 “거래처 임의 변경금지 등” 의 사항에 대하여 위탁경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 사업자 명의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시 농협대출(25.5억원)연장이 안되는 사유(농협
○○○○ 지점장 확인서 첨부)로 인하여 ○○○ 명의로 사업 자등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명분이 있고, 임대인으로서 나이트클럽 에서 발생할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재산권을 보전할 방편으로 당해 조항 을 둔 것으로써 이러한 조건의 계약을 위탁경영의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 제 있었던 주류회사 거래처 변경은 주류회사간 영업양수도에 따른 것으로써 거 래처를 ○○○ 자의적으로 변경했던 것은 아니었다. 〈위험요소〉 ㉠ 임차인의 영업부진에 따른 거래처의 금전거래 미결제 금액 해결방안 ㉡ 임차인이 거래처 변경 등으로 인한 주류 등 공급수급 미비로 인한 고의적 영업부진 사전예방
- 라. 임대차계약 제18조 단서 규정의 “영업권 105 양도대금 중 35백만원의 거 래 지분” 명시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대금수수가 없고 권리행사 에 의한 영업배분이 없어 영업권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005.2.1.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400백만원에 하기로 하였으나 15백만원은 상호간에 대금수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35백만원의 경우 영 업권거래 양도대금 성격으로써 실제 대금수수가 있어 임대보증금에 포함 하 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385백만원 또는 350백만원이 되는데 이것 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이견이 있다.
○ 그러나 35백만원에 대한 실제 대금수수가 없고, 10% 영업권행사가 없어 이에 따른 영업배분이 없으며, 2007.1.30. 청구인과의 재차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을 350백만원으로 한 것으로 보아 35백만원의 영업권거래 양도대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10% 지분권을 가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마. 청구인은 ○○○과의 근로계약이 없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독립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 청구인은 ○○○과의 근로계약이 없고 ○○○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 자기계산하에 자기몫을 계산함. 청구인 농협 ○○지점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 명의 매출관련 신용카드계좌에서 불규칙적으로 입금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급여가 아닌 금액으로써 청구인 자신 계산하에 독 립적으로 임의 사용한 금액이다. ☞ 2006.5월 ~ 12월: 43백만원(월평균 5백만원) 2007.1월 ~ 12월: 90백만원(월평균 7백만원) ※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여 현재는 ○○○이 출근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다.
- 바. △△△은 2005.2.1.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나 실제는 2005.2.16. 이 후 나이트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못했다.
○ 2005.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서 시작 당시에는 상호협력하여 경영하기로 하였으나, 2005.2.16. 이후 청구인과 사이 가 나빠졌고 나이트 영업 특성상 조직원을 거느린 청구인에 의하여 영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방점검시 등 3개월에 한번 정도 출근하였다.
○ 매월 받는 5백만원은 보증금 중 투자액 30백만원 및 소방안전필증자격 증 사용료 등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나이트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임대인 ○○○과 임차인 청구인․△△△과 실사업자 다툼과 관련 과세쟁 점자문위원회 회부결과 임대차계약, 직원채용, 매출계산, 매출액의 입출금 형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5회, ○○○ 4회, △△△ 1회의 임의진술 문답서를 받았다. 상기 조사내용과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사업자 로 판단하여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5. 국심2007서2217 (2007.9.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유통관련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들러 영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점,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외 2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외 2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쟁점사업장은 2002.7.10. 개업하여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는 ○○○ 로 등록되어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 본인이 직접 하였고, 2005.2.1. 임대 차계약을 하기 전까지 ○○○이 직접 운영하였음이 2008.2.12, 2008.2.13. 및 2008.2.18. 전말서상 ○○○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2. 2005.2.1. 계약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주요내용
• 제세공과금(특소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토지세, 재산세, 산재고용보험 료, 의료보험료, 화재보험료, 국민연금, 주민세 등) 부담. (제5조)
• 임차인의 유고시 상속은 일체 할 수 없고 임차인의 모든 권한은 임대 인에게 귀속되며 제3자의 권한대행 일체금지. 단, 을의 의무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양도되거나 귀속되지 않음. (제10조)
• 주류도매상 등 거래처 임의변경 불가. (제12조)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의료보험료,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이 발생시 부담. (제13조)
• 취급품목의 한정, 모든 판매물품은 임대인 승인하에 판매, 미승인 품목 판매금지. (제16조)
• 임차부동산의 전대 및 담보제공 금지, 사용권 전매 금지. (제18조)
• 계약서상의 한 개 항목이라도 어길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반환. (제21 조)
3. 2007.1.30. 계약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주요내용
• 2005.2.1.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며 세무조사가 있을시 임차인 이 책임을 지되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책임을 지는 조항이 추가되었다.(제9조 단서조항)
4. 조사관청과의 전말서(청구인 5차례, ○○○ 4차례, △△△ 1차례)상 진술내용
• 직속상관인 △△△의 제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이트의 월세 35백만원은 너무 많으며 10백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월세가 아닌 이익배분을 정액으로 정한 것이고 △△△과 본인 은 영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본인은 지배인으로 △△△과 영업만 하고 이익배분은 ○○○에게 매월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는 가지지 못하였으며, 계약내용 도 웨이터와 손님에게 영업하는 것 외에는 모두 ○○○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노예계약서이다.
• 사업자등록을 ○○○로 지위를 유지하며 이익배분을 받을려는 의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인은 영업만 하고 실사업자는 ○○○인 것이다.
• 2005.2.1 이후 ○○○로부터 신용카드 매출계좌를 넘겨받아 총무 웨이 터 ×××로 하여금 매출․매입․경비 사용집행을 하게 하였다.
•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월세 35백만원을 만들어 지급했다.
• 주류주문과 관리는 주방에 근무하는 빠텐더가 하고 있으며 주류대금은 ○○○ 회장 명의 신용카드 통장에서 주류회사에 결제하였다.
• 직원들 급여는 매월 10일 ○○○ 회장 계좌에서 직원계좌에 입금했다.
• 영업과 돈 관리, 직원의 입․퇴사는 ××× 과 본인이 상의하여 결정했
• 주류거래처가 ○○○에 의하여 변경되어 주류가 공급된 후 수일뒤에 변경사실을 알았으며 과일거래처 변경을 ○○○에게 요청하여 변경한 적이 있다.
• 2005.2월부터 2007.10월까지 주류매입 세금관련 업무는 △△△이 총괄 하였고 관리부장, 총무 ×××이 △△△에게 주류매입에 관한 사항을 보 고하였다.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였음.
•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영업이 어려워 외부에 월세 40백만원에 임대매물로 내놓았으며 그때 △△△이 직원들에게 임대주 는 것을 제의하여 월세 35백만원에 계약이 이루어 졌고, 2005.1.30. 이후에 는 세를 주어 직접 경영은 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쟁점사 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이다.
•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을 타인 변경시 농협에서 대출금 연장을 못해준 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못하였고 주변에서 임대소득 누락에 대하여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마음고생이 많았다.
• 2005.1.30. 이후 영업관여를 하지 않아서 따로 영업실적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 매월 월세는 조흥은행의 본인명의 계좌로 받고 있다.
• 신용카드 계좌는 본인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함께 ××× 에 게 주었으며 신용카드 계좌관리에 대하여 2005.1.30. 이후는 모른다.
• 거래 주류회사가 2007년도에 바뀐것은 사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요청에 의하여 한 것이지 본인이나 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
• 지배인인 청구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2005.2.15.이후부터 나이트에 3 개월에 한두번만 출근하였으며 2006.6월 이후에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 았으므로 휴대폰으로 받는 영업실적은 본인에게 쓸모가 없다.
• 주류관련 세금계산서 관리업무는 한번도 하지 않았음.
• 월 지급액 35백만원은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성격이 아니라 월세이다. 분배액이라면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
• 2002.2.15. 이후로 대금결제나 직원채용 등 경영에 관한 아무것도 하지않았으며 청구인이 영업, 직원채용, 급여지급, 주류 등 매입대금 결제, 세금납부, 기타 경비를 모두 결재하였다.
• 2005.1.30. 부터 현재까지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며 본인과 ○○○은 사업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서상의 승인사항도 나이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5. 확인서(청구인의 심사청구서 첨부서류) 내용
• 2005.2.1.부터 2007.10월 까지 사장 △△△은 실제 대표로서 영업에 관 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회장 ○○○의 권한대행자로서 또 실질사 장으로 모든 영업관리를 하였으며, 2008.6월 현재까지도 회장 ○○○과 사장 △△△이 영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웨이터장으로 영업에 참여하였다.
○ △△ (△△△△ 의 총무실장)의 확 인 서(인감증명 첨부)
• △△△△ 의 실질사업자인 ○○○회장과 법적사업자 △△△사장의 지 시를 받으며 영업을 해오던 중 △△△△ 의 적자 부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 자인 ○○○ 회장의 지시하에 적자부분 전부를 쟁점사업장 에서 책임 을 지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
- 다. ×××(쟁점사업장의 총무실장)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 △△△△ 의 실질사업자인 ○○○회장과 법적사업자 △△△사장이 영 업을 해오던(△△△△ 개업 2007.5.10.부터 2007.10.20.까지 영업을 함) 중 쟁 점사업장 사업자인 ○○○회장의 지시하에 △△△△ 적자부분 전부 룰 쟁점사업장에서 책임을 지라는 지시를 받고 쟁점사업장 운영자 금에서 충당하였다.
6. ○○○의 진술중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을 타인 변경시 농협에서 대출 금 연장을 못해준다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 지점의 회신내용 을 확인한 바 “채무자를 다른 사업자로 할 경우 여신비율 변동으로 대출금액이 감소하고 대출금의 일부회수가 불가피함”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7. 사전열람후 처분청은 “○○○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시하였고, 답변내용은 주로 △△△△ 에 관한 내용으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며 △△△ △ 는 적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적자를 충 당 할리는 만 무하며 따라서 ○○○은 적자충당에 관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 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1)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는 ○○○명의로 되어 있고, 진술서나 종업원들의 확 인서 내용을 볼 때 ○○○이 대내외적으로 회장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2005.2.1. 임대차계약 이후 주류도매상 거래처 2회 변경이 ○○○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인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을 ○○○이 2005.1.31.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청구인과 △△△ 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임차인의 준수사항으로 거 래처 임의변경 불가, 취급품목 한정, 임대인 ○○○이 승인하지 않은 품목 판매금지 등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웨이터와 고객에 대한 영업 외에 대 외적으 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권 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3)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에서도 △△△이 ○○○의 권 한 대 행자로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기록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 점 사업장에 대한 과세처분을 실사업주인
○○○에 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청구인 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 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