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9 선고일 2008.09.01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대한 소명자료에서 청구인이 실 거래자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유

청구인은 2000.4.6.부터 2008.8.12.까지 ×××시 ××구 ×××동 ×××-× 번지 ○○○○○ 7층 42호 에 서 “□□□□󰡓라는 상호로 게임기 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 동 ××-×번지 소재 (주)☆☆☆☆☆☆(×××-81-×××××, 대표 김○○, 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세금 계산서 1매(공급가액 34,000,000원, 세액 3,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073,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8년이나 지난 지금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불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바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 5년이 지난 현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과세자료 해명시 제출한 소명서검토한 바 매입대금에 대한 무통장입금과 관련된 예금주는 임

○○ 로 (주) ☆☆☆☆☆☆ 와 관련이 없는 자로 판단되고, 소명서 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개인이 가져다 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본점관할인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 상 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8.4.22.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상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발송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 안내문에 대하여 2008.5.2.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금융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 (×××-52-×××××) 대표 박

○○ 와 거래를 하였고, 박

○○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박

○○ 가 지정해 준 임

○○ 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2001년 제1기 61,913 50,383 1,152 2002년 제2기 54,809 45,367 944 합계 116,722 95,750 2,096 (단위: 천원)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살 펴보면,

  • 가)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해명시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게임기를 ◇◇◇◇ 박

○○ 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경정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