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예금을 압류・수납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한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이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예금을 압류・수납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한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이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청구인은 1985.
2.
4.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라는 상 호로 배관난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1997.
6.
28.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 및 1997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 (*-81-***, 대 표자 손
○○)과
○○ 전기(--, 대표자 손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 급가액 74,561,000원 및 31,910,000원의 매 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관련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납 부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공거래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7,456,100원 및 3,191,000원 을 매출 세 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
7. 3.자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711,810원(1996 년 제1기 8,201,710원 및 1997년 제1기 3,510,100원)과
10. 1.자에 1996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43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고지된 세액 12,151,700원에다 가산금 7,634,570원, 합계 19,786,270원 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0.
○○ 은행
○○ 동지점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으로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 납하고 압류해제 하였다가,
6.
체납액 3건 20,892,670원(결손액 12,783,470원, 중가산 금 8,109,200원,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은행
○○ 동지점의 예금 계 좌와 관련하여 현 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 함하 여 체납액(향후 가산 되 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 류를 하는 한 편, 2008.
6. 5.자에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6.
28. 폐업한자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1996년 제 1 기 와 1997년 제1기에 대하여 결정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사업하던
○○ 전기공사를 폐업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 점 에 당시의 세금계산서나 거래자료 등을 폐기하였고, 물품대금을 현금이나 약속어 음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를 과세할 사항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았 다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소홀 히 하고 무작정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 류처분도 해제되어야 한다.
1. 폐업신고 이후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납 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 고․교부청구․압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 었다 할 것이다.
○○ 지 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 입 자료에 의 하여 2000.
7. 3.자에 1996년 제1기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를 경정한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
-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지세액 체납으로 인하여 2004.
10.
의의
○○ 은행
○○ 동지점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 납 한 후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05.
2. 16.자로 중단 되 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징수권의 기산일인 2005.
16. 로부터 2008.
6. 4.자로 압류한 청구인의 예금 채권까지는 5년이 경과하지 않 았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 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1. 처분청은
6.
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은행
○○ 동지점의 일반저축예금 계 좌(*--****-498)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 류를 하는 한 편, 2008.
6. 5.자에 청구 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이 건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 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쟁점체납액의 내역 <표1> (단위: 원) 세 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의 내역 내국세 가산금 합계 종합소득세 1996 2001.10.31. 162,880 162,880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2000. 7.31. 8,201,710 6,315,280 14,516,990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2000. 7.31. 3,510,100 2,702,700 6,212,800 계 11,874,690 9,017,980 20,892,670 2) 한편,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기 전인 2004.
10.
명의의
○○ 은행
○○ 동지점 예금계좌 를 압류한 후 추심으로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 납 하고 2005.
2. 22.자로 압류해제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 다. 3)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공거래로 1999.
1.
관련 매입세액 7,456,100원 및 3,191,000원 을 매출 세 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
7. 3.자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 세 11,711,810원(1996 년 제1기 8,201,710원 및 1997년 제1기 3,510,100원)과
10. 1.자에 1996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439,8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먼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 을 부과 철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 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에 관하 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 기간 내 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0. 7. 3.자 및 2001.
7. 10.자로 경정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30. 체납으로 예금을 압류하여 수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청 구인에게 압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4)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7서727, 2007.
5. 10.),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 나, 청구기간이 한참 경과한 2008. 8.
7.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 기간․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교부청구 중의 기간․압류해제까 지 의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2000. 7. 3.자 및 2001.
7. 10.자로 경정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10. 30.자로 청구 인의 예금을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압류한 날인 2004.
10. 30.자에 압 류의 효력이 발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납하고 2005.
2. 22.자에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2. 23.부터 새로이 진행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6. 4.자로 청구인의 예금 채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 건 채권압류로 인하여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