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8 선고일 2008.09.08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예금을 압류・수납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한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이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

2.

4.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라는 상 호로 배관난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1997.

6.

28.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 및 1997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 (*-81-***, 대 표자 손

○○)과

○○ 전기(--, 대표자 손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 급가액 74,561,000원 및 31,910,000원의 매 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관련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납 부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공거래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7,456,100원 및 3,191,000원 을 매출 세 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

7. 3.자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711,810원(1996 년 제1기 8,201,710원 및 1997년 제1기 3,510,100원)과

10. 1.자에 1996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43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고지된 세액 12,151,700원에다 가산금 7,634,570원, 합계 19,786,270원 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0.

30. 청구인 명의의

○○ 은행

○○ 동지점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으로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 납하고 압류해제 하였다가,

6.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3건 20,892,670원(결손액 12,783,470원, 중가산 금 8,109,200원, 이하 󰡒쟁점체납액 󰡓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은행

○○ 동지점의 예금 계 좌와 관련하여 현 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 함하 여 체납액(향후 가산 되 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 류를 하는 한 편, 2008.

6. 5.자에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7.

6.

28. 폐업한자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1996년 제 1 기 와 1997년 제1기에 대하여 결정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사업하던

○○ 전기공사를 폐업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 점 에 당시의 세금계산서나 거래자료 등을 폐기하였고, 물품대금을 현금이나 약속어 음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를 과세할 사항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았 다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소홀 히 하고 무작정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 류처분도 해제되어야 한다.

1. 폐업신고 이후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납 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 고․교부청구․압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 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 지 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 입 자료에 의 하여 2000.

7. 3.자에 1996년 제1기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를 경정한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

  •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지세액 체납으로 인하여 2004.

10.

30. 청구인 명

의의

○○ 은행

○○ 동지점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 납 한 후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05.

2. 16.자로 중단 되 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징수권의 기산일인 2005.

16. 로부터 2008.

6. 4.자로 압류한 청구인의 예금 채권까지는 5년이 경과하지 않 았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을 이유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세액을 부과 철회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 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 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

  • 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 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6.

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은행

○○ 동지점의 일반저축예금 계 좌(*--****-498)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 류를 하는 한 편, 2008.

6. 5.자에 청구 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이 건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 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쟁점체납액의 내역 <표1> (단위: 원) 세 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의 내역 내국세 가산금 합계 종합소득세 1996 2001.10.31. 162,880 162,880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2000. 7.31. 8,201,710 6,315,280 14,516,990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2000. 7.31. 3,510,100 2,702,700 6,212,800 계 11,874,690 9,017,980 20,892,670 2) 한편,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기 전인 2004.

10.

30. 청구인

명의의

○○ 은행

○○ 동지점 예금계좌 를 압류한 후 추심으로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 납 하고 2005.

2. 22.자로 압류해제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 다. 3)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공거래로 1999.

1.

22. 통보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7,456,100원 및 3,191,000원 을 매출 세 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

7. 3.자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 세 11,711,810원(1996 년 제1기 8,201,710원 및 1997년 제1기 3,510,100원)과

10. 1.자에 1996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439,8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 을 부과 철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 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에 관하 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 기간 내 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0. 7. 3.자 및 2001.

7. 10.자로 경정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30. 체납으로 예금을 압류하여 수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청 구인에게 압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4)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7서727, 2007.

5. 10.),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 나, 청구기간이 한참 경과한 2008. 8.

7.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 기간․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교부청구 중의 기간․압류해제까 지 의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3.자 및 2001.

7. 10.자로 경정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10. 30.자로 청구 인의 예금을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압류한 날인 2004.

10. 30.자에 압 류의 효력이 발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05.

2. 16.자에 299,000원을 수납하고 2005.

2. 22.자에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2. 23.부터 새로이 진행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6. 4.자로 청구인의 예금 채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 건 채권압류로 인하여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