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7 선고일 2008.09.29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결제는 2002.7.4. 일시에 거래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다른 자료상과의 거래 형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으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1996.9.1.부터 상하수도 설비 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 급가액 5,7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로부 터 공급가액 23,7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 로부터 33,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63,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위 매입처 모두를 합쳐서 “○○건설등”이라 하고, 위 매입 거래를 “쟁점매입”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

  • 다. 처분청은 위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등과 거래한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94,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상하수도 설비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토사운반, 및 굴착공사의 필수장비인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을 ○○건설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건설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나. 청구인은 ○○건설등과의 거래시 대부분을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송금하였 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쟁점매입거래의 과정, 거래내용과 정황 및 근거서류 등으로 판단할 때
쟁점

매입 비용은 건설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공 매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로부터 매입한 4건 23,750천원, ○○건설로부터 매입한 1건 4,750천원은 대금입금과 동시에 즉시 출금처리되어 자료상과의 거래로 판단되며,

  • 나. ∇∇건기로부터의 매입한 6건 33,500천원에 대하여도 미소명한 것으로서 상기 2개 거래처와 유사한 형태로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2002.7.4에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하는 매입대금의 송금계좌를 확인한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경정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건설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 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설 등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종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가) ○○건설: □□시 ○○구 □□동 000 서비스/건설기계 대여, 2004.1.9. 폐업

(1) 조사경위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함

(2) 매출처 조사내용 (가) 8대 정도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법인으로서 중기운용에 대한 기록 을 제시하지 못함 (나) 일부거래처에서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명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은 자료상 행위자가 통상 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계좌 확인한바, 입금 후 전액 재출금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는 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의 거래 임 (다) 실 운영자 최□□이 출석하여 개업 초기 외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 교부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1998년 제2기~2003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1,261매 9,970,290천원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 나) ○○건설: ○○시 ○○구 ○○2가 289-3번지 서비스/건설 중기대여, 2005.6.7. 폐업

(1) 조사선정사유: 중기 대여업 영위 법인으로 가공매입자료 다수 발생하였고, 폐업 직전기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여 자료상조사에 착수

(2) 매출처 조사내용 (가) 거래처가 매입대금을 송금한 2개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검토 결과 입금 직후 전액 현금출금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거나 특정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불특정 개인 다수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나) 또한 위 법인의 대표, 주주, 등기임원 및 매입처의 대부분이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상 행위로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법인 소속의 중기가 노후하여 매출액 상당의 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거래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용일보상의 중기 차량번호가 위 법인소유와 일치하지 않음

  • 다) ∇∇건기: ○○시 ○○구 ○○동 465-55 건설/기계대여, 2004.12.31. 폐업

(1) 조사경위: 서울지방경찰청에 자료상 혐의로 수사 중이므로 자료상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조사 착수함

(2) 매출처 조사내용 (가) 동대문구청에 등록된 건설기계 및 지입차량을 확인한바, 굴삭기 5대, 덤프트럭 4대, 공기압축기 1대 등 총 10대로 일부 실지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해 법인의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 5,280,830천원을 달성할 수 없음 (나) 미소명 및 객관적인 자료 제출 없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혐의 자료로 자료 파생(청구인은 미소명으로 자료파생된 것임)

3.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원) 거래일자 공급자 거래내역 공급가액 부가세 대금결제 ‘02.06.30.

○○건설 장비사용료 5,750,000 575,000 ‘02.07.04. 무통장입금 ‘02.04.30.

○○건설 〃 6,000,000 600,000 〃 ‘02.05.31. 〃 〃 6,500,000 650,000 〃 ‘02.06.30. 〃 〃 6,000,000 600,000 〃 ‘02.06.30. 〃 〃 5,250,000 525,000 〃 소 계 23,750,000 2,375,000 ‘02.04.30. ∇∇건기 〃 5,000,000 500,000 〃 ‘02.05.31. 〃 〃 6,000,000 600,000 〃 ‘02.05.30. 〃 〃 6,500,000 650,000 〃 ‘02.05.31. 〃 〃 5,250,000 525,000 〃 ‘02.06.30. 〃 〃 5,500,000 550,000 〃 ‘02.06.30. 〃 〃 5,250,000 525,000 〃 소 계 33,500,000 3,350,000 합 계 63,000,000 6,300,000

4. 청구인은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원 입금일자 송금은행 입금은행 금 액 받는 사람 2002.07.04.

□□은행

○○은행 ∇∇동지점 6,325,000

○○건설 2002.07.04. 〃 ∇∇은행 ∇∇동지점 26,125,000

○○건설 2002.07.04. 〃

○○은행 ∇∇동지점 36,850,000 ∇∇건기 계 69,300,000

5.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천원) 기 별 매 입 매 출 부가율 전국평균 신고 결정 신고 결정 2002년 제1기 257,138 194,138 445,910 42.33% 56.46% 51.64%

6.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표,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융 증빙을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 계산 서를 발행한 ○○건설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 이들 업체를 조사 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건설은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서울지방 경찰 청의 수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한 것으로 중기운용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계좌를 확인한바, 입금 후 전액 재출금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는 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동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최□□이 “개업 초기 외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 계산서만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거래대금 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 나) ○○건설의 경우에는 중기 대여업 영위 법인으로 가공매입자료 다수 발생하였고, 폐업 직전기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여 자료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매입대금이 입금된 2개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검토 결과 입 금 직후 전액 현금출금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거나 특정개인 의 계좌 로 이체한 후 불특정 개인다수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위 법인의 대표, 주주, 등기임원 및 매입처의 대부분이 이미 서울지방경찰 청의 수사결과 자료상 행위로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기소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단지 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 만으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건기의 경우도 위 업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바, 그 거래행태나 대금결제 방식 등이 위 업체들과 유사하여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용과 대금결제내역(<표 1> 및 <표 2> 참조)을 보면 쟁점거래는 2002년 제1기 확정기간(4.1.부터 6.30.)에 전부 이루어졌으며, 2002.6.30. 거래된 건수는 모두 4건에 거래금액은 22,000천원인데, 같은 날에 ○○건설과 ∇∇건기가 각각 2건씩으로 거래되어 있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보기에는 무리 가 있고,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결제는 2002.7.4. 일시에 거래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매월 말일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금결제 방식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 형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으로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리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국평균은 51.64%, 청구인의 신고부가율은 42.33%, 처분청의 결정부가율은 56.46%로 신고 부가율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9.31% 정도 낮은 반면에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한 결정 부가율은 전국평균 대비 4.82% 정도 밖에 높지 않아 신고부가율에 비하면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