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6 선고일 2008.11.0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가공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입금 당일 바로 출금된 사실을 나타내는 금융계좌 사본 뿐 달리 가공매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4.1일부터 ○○시 ○○구 ○○동 588-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 로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 기간에 기타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로 매입한 분)으로 2005년 제2기 7,539,719원, 2006년 제1기 11,907,585원, 2006 년 제2기 15,503,272원, 2007년 제1기 11,145,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0월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9,887,740원, 2006년 제1기 14,973,780원, 2006년 제2기 18,639,580원, 2007년 제1기 16,137,960원 합계 59,63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이의신청을 거쳐 2008.8.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하루 종일 운전하며 이동하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 대다수 의 납세자와 같이 각종 세무신고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으므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싸게 잘 해주는 곳을 안다고 하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 을 소개받고 2005년 제2기분부터 정○○을 통하거나, 이○○에게 직접 부가 가치세 신고 관련서류를 전달하였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을 매출처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신고대행자가 임의로 교부하여 상대방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고 청구인의 신고서에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명백하다.
  • 다. 청구인에게 이○○을 소개해준 정○○도 ○○세무서로부터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바,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입증자료를 납세가가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과세관청에서 해당기업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부가가치세 신고대행자가 임의 사용)을 제출한다.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살펴보면 입금즉시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어느 한 개의 계좌로 송금받지 불편하게 여러 개로 나누어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입금 즉시 출금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트레일러를 직접 운전하여 1기분(6개월) 평균 운송수입은 약 5천만원 내외가 한계이며, 이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2005년 제1기분의 매출액 33,940천원, 2007년 제2기분 매출액 44,538천원을 보더라도 2005년 제2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의 매출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건은 과세관청에서 관련 기업에 확인만 하여도 금방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가공으로 계상한 매출분은 차감하여 결정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신고한 매출과표에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청구 인은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반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타당한바,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매출사실 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내용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타공제매입세액의 부당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이와 별 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다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 구인은 1999.4.1.부터 ○○○○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타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으로 2005년 제2기 7,539,719원, 2006년 제1기 11,907,585원, 2006년 제2기 15,503,272원, 2007년 제1기 11,145,000원을 총 46,095,576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2007.10월 중 이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면서 해명 할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의 신고내용 적정 여부”, 제출할 서류로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심사청구 불복이유서에서 기타공제매입세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받았음을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5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4개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에게 위임하였는데,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다신고 하였으므로 이를 밝혀 과세표준 에서 차감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 가공매출 주장금액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매출과표 가공매출 내역 비 고 사업자수 공급가액 2005년 2기 107,249,000 3 66,200,000

○○○○물류㈜ 외 2개 업체 2006년 1기 155,685,000 8 117,893,000

○○○○물류㈜ 외 7개 업체 2006년 2기 196,126,500 8 146,224,000 〃 2007년 1기 148,095,000 5 102,349,000

○○○○물류㈜ 외 4개 업체 합계 607,155,500 432,666,000 4) 청구인은 가공매출 사실을 조사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표에 기재된 거래처 중 실거래처와 가공거래처를 구분한 확인서 2부, 거래○○은행계좌 3개,

□□은행계좌 1개의 사본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을 입증 서류로 제시하였 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위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물류㈜ 외 7개 업체에 대한 432,666천원은 가공매출이며,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금융기관 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당일 입금액과 같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2) 한편 청구인은 이○○에게 의뢰한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일건 서류가 청구인 의 허락 없이 임의로 조작되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를 의뢰한 납세자가 져야 하는 것인바, 적법한 세무대리인도 아닌 이○○ 에게 신고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 인은 책임 이 없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6서2455, 2006.10.12. 국심2005중2356, 2005.10.27. 같은 뜻)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가공매출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것은 가공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입금 당일 출금된 사실 을 나타내는 금융계좌 사본뿐이고 달리 가공매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