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5 선고일 2008.11.24

거래상대방의 이전 거래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컴퓨터 구입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계좌에 대한 확인 결과 입금액이 즉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의 형태로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5.30.부터 ○○도 ○○시 ○○동 481번지 5단지주공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특별시 ○○구 ○○○2가 15-5 ○○상가 17동 2층 가열 241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씨앤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9,303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6.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22,2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10.13. 12,599,400원(공급대가), 2004.11.25. 8,652,600원(공급대가)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05.1.27. 20,800,000원(합계액 21,252,000원에서 452,000원을 할인받은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4.12.30. 10,981,000원(공급대가)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05.2.2. 11,430,000원(10,981,000원에서 649,430원을 할인받은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각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에서 자료상세무조사한 결과,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의 99.4%(3,668백만원 중 3,690백만원), 매입 99.29% (3,462백만원 중 3,43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의 SC제일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즉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년 제2 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22,297원을 부과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며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증빙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결제일자 결제금액 증빙자료 2004.10.13 11,454 1,145 2004.11.25 7,866 786 2005.01.27 20,800 무통장입금증(452천원 할인) 2004.12.30 9,983 998 2005.02.02 11,430 무통장입금증(649천원 할인) 계 29,303 2,929 32,230

3.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2005.1.27.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20,800천원은 2005.1.31.~2005.2.2기간 중에 전액 인출되었고, 2005.2.2. 입금한 11,430천원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었음이 쟁점거래처 명의 SC제일은행 계좌(329-20-044345)의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통신요금을 제외한 99.29%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임을 확인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 3,437백만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같은 기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로부터 대금관련 증빙과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매출세금계산서의 99.40%인 3,668백만원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7.12.3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경우 입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으로 보아 이들 거래처들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공급대가를 무통장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자료상혐의자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 단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직전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전 거래처의 대부분이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송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통상의 상관례와는 상이하므로 컴퓨터 구매대가를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