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4 선고일 2008.10.31

공사도급계약서에 완성도기준에 따라 매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월 금융계좌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754,760원의 부과처분은,

1. 공급시기가 상이한 금액을 189.009.090원(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18,900,909원은, 공급시기가 상이한 금액을 34,545,454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관련매입세액 3,454,545원을 제외한 매입세액 15,446,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2. 토지조성관련 공급가액을 116,240,000원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10,017,497원은, 토지조성관련 공급가액을 12,845,600원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 1,284,560원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으로 하며,

3. 토목설계용역 10,000,000원(공급가액)과 관련한 매입세액 1,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6.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 외 △△산업건설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55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과,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이하 “△△토목”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00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 중 부지조성공사 12,845,600원, 옹벽공사 73,761,400원, 비탈면보호공사 4,903,000원, 배수공사 24,730,040원 합계 116,240,040원(이하 “쟁점토지관련금액”이라 한다)을 토지조성 관련 매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미지급한 금액 189,009,090원(이하 “쟁점미지급금액”이라 한다)을 공급시기가 미도래 한 것으로, △△토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000천원(공급가액)을 토지조성 관련 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5.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75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임야 3,306㎡)를 2006.10.31. 취득하여 2006년 12월 중순경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006.12.19. ○○도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서(자동차관련시설 신축)를 교부받았으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건물신축을 미루어 오다가 2007년 6월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11.30.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물사용승인일인 2008.1.18.을 쟁점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중 청구인이 2007.11.30. 현재 쟁점거래처에 미지급한 금액 189,900,909원을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설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완성도기준에 따라 공사대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매월 금융거래 송금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시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은 2007.6.4. 쟁점거래처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회 공사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7년 8월분부터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기성부분금을 청구받았으나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공사를 2007.11.30. 실질적으로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8.1.17.에서야 완납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일부 마무리공사를 지연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완납한 2008.1.17.에서야 건물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월 기성청구 및 수금 내역서’에 따라 2007.11.3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12월 기성청구분에 해당하는 38,000천원에 대하여만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중 쟁점토지관련금액을 토지조성 관련 매입금액 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 쟁점토지관련금액 중 배수공사는 쟁점건물이 자동차정비공장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오․폐수관 공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조성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며,

2. 옹벽공사는 공장건물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공사(지하 1미터, 지상 2미터 콘크리트공작물 설치 후 건축물 기초공사를 실행함)였으며, 대지조성공사 및 비탈면보호공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장부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 4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토지조성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3) 또한, 대한지적공사 ○○도본부 △△시지사장이 2007.6.8. 측량한 지적측량 결과부(측량목적: 쟁점건물 신축으로 인한 경계 확인)상의 쟁점토지 사진을 보더라도 쟁점건물 신축공사전에 이미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수개월 전에 이미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쟁점토지관련금액은 자동차공업사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할 공사로서 토지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계약서상 약정내용에 따라 기성청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급 현지확인 당시 기성청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기성청구서 또한 기성청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해당 시청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2007년 12월에 건물위치 이동 등으로 건축허가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잔금 청산 또한 2007.1.17.임이 확인되므로 2007.11.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감리보고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난 날이므로 이 건 용역의 제공 완료시점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1.18.(감리보고서 제출일 2008.1.14, 사용승인신청일 2008.1.17, 잔금청산일 2008.1.17.)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전에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2에 ‘매수인이 선공사(토목, 건축)를 할 수 있도록…(이하 생략)’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정지작업은 견적서 상 ‘건축 기초’ 항목으로 판단되며, 배수공사는 거의 영구적임으로 토지원가에 산입되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 중 청구인이 미지급한 금액을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옹벽공사 등의 지급금액을 토지조성관련 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중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중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⑤ (중 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산식 생략)

② ~③ (중 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이하 생략) 8)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과, △△토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00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 중 189,009,090원을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쟁점토지관련금액과 △△토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000천원을 토지조성 관련 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 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총공사금액 550,557천원 중 부지조성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비탈면보호공사와 같은 토지관련 비용과 기타비용 131,819천원에서 토지관련 비용 안분계산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급시기 적정여부 확인한바, 사용승인일 2008.1.18.로 2007.7.27, 2007.10.20, 2007.11.3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사 진척도 불분명하고 토지관련 비용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분하여 부인하고자 하며, 2008.1.18. 사용승인 전에 잔금 전액에 대하여 2007.11.30.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대금결재금액 중 토지관련 비용 안분하여 부인하고 미결재금액(207,910,0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 상이하므로 전액 부인하고자 하며, 토목설계용역 공급가액 10,000,000원 토지관련 비용으로 전액 부인하고자 함” 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6.4.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 한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제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연월일: 2007.6.4, 준공예정일 2007.11.30, 계약금액 55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 및 선금 없음,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라 기재되어 있다.

(2)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을 보면, “①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갑’은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도 △△시장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위치 이동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2007.12.17.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변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시장의 관련공문(건축과-***호, 2007.12.17.)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8.1.17. △△시장에게 쟁점건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1.19.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일자 2006.12.20, 착공일자 2007.5.25, 사용승인일자 및 소유자 등록일자 2008.1.18.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2008.7.8.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와 ‘월 기성청구 및 수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확인내용] “당사는 청구인과 2007.6.4.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11월말에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을 완성하고 12월중까지 약간의 마무리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서상의 기성부분금을 별첨 내역서와 같이 청구하였으나 2007년 8월분부터 공사비가 수금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된 11월말 이후까지도 수금이 되지 아니하여 최종 마무리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사용승인을 2008년 1월에야 받게 되었습니다(공사미수금은 2008.1.17. 전액 수령함)” [월 기성청구 및 수금내역] (단위: 공급대가, 천원) 청구일자 월기성고(%) 청구금액 수금일자 수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2007.07.25 7월분(27%) 167,090 2007.06.04 2007.06.22 2007.07.25 37,000 30,000 100,000 2007.7.27. 167,090천원 2007.08.25 8월분(44%) 100,000 2007.08.31 2007.09.11 15,000 85,000 2007.09.25 9월분(60%) 100,000 2007.10.11 2007.10.20 2007.11.06 2007.11.16 10,000 40,000 10,000 40,000 2007.10.20 10월분(77%) 100,000 2007.12.04 2007.12.26 2008.01.17 20,000 10,000 70,000 2007.10.20. 150,000천원 2007.11.30 11월분(94%) 100,000 2008.01.17 100,000 2007.11.30. 287,910천원 2007.12.20 12월분(100%) 37,910 2008.01.17 38,000 합 계 605,000 605,000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수개월 전에 이미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쟁점토지관련금액은 자동차공업사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할 공사로서 토지조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6.10.31. 쟁점토지 3,306㎡를 매매대금 12억원(계약금 30,000천원, 잔금 2006.10.31. 1,170,000천원)에 매수하였으며, 특약사항을 보면 “매수인이 선공사(토목, 건축)를 할 수 있도록 토지선사용승낙서를 제공하며, 사전공사 후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 임의로 토지를 사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제공한 토지선사용승낙서는 무효화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3.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4.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인 2008.3.3.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를 보면, 2006.12.19. 허가번호 제2006-***호, 주용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업사, 검사장), 창고, 제2종근생(사무소)로 △△시장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공사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견적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부지조성공사(절토, 유용성토, 잔토정리) 12,845,600원, 옹벽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정리, 유로폼 설치, 문양판 부착, 레미콘, 철근, 철근가공조립, P.V.C파이프) 73,761,400원, 배수공사(잡수정, 맨홀, 흉관, 원심력사각수로, U형풀륨관, 오수맨홀, 오수관로, 스틸그레이팅) 24,730,000원, 비탈면 보수공사(범면처리, 코아네트설치, 시트스푸레이) 4,90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8.7.28. 작성된 것으로 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당사의 견적서 내역 중 옹벽공사는 허가관청에서 건물신축 조건으로 지하 1미터, 지상 2미터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록 하여 시공한 것이며, 배수공사는 자동차정비공장인 관계로 폐수처리설비 설치에 따른 오폐수관 공사이었습니다.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토목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나, 바닥면과 경사지(비탈면)가 일정하지 못하여 잔토정리 및 자연석을 이용한 비탈면 조경공사를 하고 부지조성 및 비탈면보호공사비로 각각 12,845천원, 4,903천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사는 건물신축을 한 업체로서 토지조성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 △△도본부 △△시지사장이 2007.6.8. 측량한 지적측량 결과부(측량목적: 쟁점건물 신축으로 인한 경계 확인)를 제출하였는바, 첨부된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임야)의 경사면을 절토하여 부지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토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자 2007.7.10, 품목 △△리설계용역으로 되어 있으며, 여백에 토목설계비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9-22-2에서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설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완성도기준에 따라 매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완성도지급 조건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매월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 중 12월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38,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만 공급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98두15290, 1999.11.12.)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관련금액 중 부지조성공사(절토, 유용성토, 잔토정리) 12,845,600원은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보다는 도로와의 표고를 일치시킴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토지 조성에 관련된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옹벽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정리, 유로폼 설치, 문양판 부착, 레미콘, 철근, 철근가공조립, P.V.C파이프) 73,761,400원, 배수공사(잡수전, 맨홀, 흉관, 원심력사각수로, U형풀륨관, 오수맨홀, 오수관로, 스틸그레이팅) 24,730,000원, 비탈면 보호공사(범면처리, 코아네트설치, 시트스푸레이) 4,903,000원은 쟁점건물 위치 특성상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경사면에는 쟁점건물 보호를 위한 범면처리 및 코아네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자동차공업사 건물 신축에 관한 관련 법령상 오․폐수 등의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바, 쟁점건물 및 구축물 건축을 위한 공사가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 건 공사 중 옹벽공사 및 배수공사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심사부가2007-0095, 2007.6.18. 같은 뜻), 또한, 단순히 저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사가 아닌 쟁점건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대법원2004두39, 2004.3.25. 같은 뜻)할 것이며, △△토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이 건 배수공사 등에 대한 토목설계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관련금액 중 부지조성공사 12,845,600원(공급가액)을 제외한 옹벽공사 73,761,400원, 배수공사 24,730,000원, 비탈면 보호공사 4,903,000원과 토목설계용역 10,000,000원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