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서에는 청구인이 하자보수 책임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하자보수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정부분 하자책임을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등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공사발주서에는 청구인이 하자보수 책임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하자보수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정부분 하자책임을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등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건장(주)(이하 “○○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동 5차아파트 신축도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자재 및 용역을 공급하고 6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6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장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2008.5.1. 부가가치세 9,13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 건장으로부터 노임을 일괄지급 받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여 준 것 뿐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면서 자재를 부담한 적도 없고 사업소득이 일체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장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였으며 노동자의 대표로서 ○○건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같이 일을 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건장사이에 작성된 ‘공사발주서’에는 노임 뿐만 아니라 공사자재도 청구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주조건에서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1년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일정부분 하자책임을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와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4.1월~3월 기간중 ○○건장으로부터 63,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02-)로 송금 받았다.
2. 청구인과 ○○건장은 2004.2.20.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인 아파트 내부 아트윌 공사등에 관한 발주서(이하 “쟁점 공사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건장(주)
○ 수급자: ○○○
○ 공사금액: 172,000천원(자재비 127,130천원, 시공비 44,870천원)
○ 발주조건(하자책임): 공사후 1년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보상해야 한다.
○ 기타사항: 발주자와 수급자는 이 발주서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대체하고 그 증거로 각각 1통씩 보관한다.
3. 청구인은 ○○건장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전액 노임이며 수령한 노임중 47,000천원을 아트윌 공사등을 같이 시공하였던 ○○○외 10인에게 지급하였다며 ○○○외 10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건장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건장은 청구인에게 노임뿐만 아니라 자재비등을 함께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건장은 청구인이 시공한 아트윌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건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2005.4.4. ○○북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소가 25,830천원)하였으며, 2006.1.128. 조정성립되어 종결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건장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였으며, 노무자의 대표로서 ○○건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같이 일을 한 노무자들에게 전달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 건장 사이에 작성된 쟁점 공사발주서에는 청구인이 하자보수 책임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 건장이 쟁점공사의 하자보수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정부분 하자책임을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등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