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음료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2 선고일 2008.09.29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어서 동 금액은 실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984,420원 및 2005.1.1. ~ 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50,880원의 경정처분은, 가공매입(공급가액)을 2004년 제1기 8,563,222원, 2004년 제2기 13,143,900원, 2005년 제1기 0원, 2005년 제2기 2,214,45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3.25. 개업하여

○○ 시

○○ 구

○○ 동 000번지

○○ 도매시장 식품상가 2동 1층에서 청량음료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음료 주식회사

○○ 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30,537천원, 2005년 21,742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청구외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215개 업체에 6,173,925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고 위장가공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청구법인의 위장가공자료(매입, 4건 39,178천원,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을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8.3.14.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984,420원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3,05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를 신뢰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가지고 다니던 거래내역 기록카드에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던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 개인통장에서 31,197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지급급액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유통과정추적조사 당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가 확인되어

○○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쟁점거래금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당시 전말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어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금액이 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 ~ 2005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외

○○ 종합유통 등 215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6,173,925천원 상당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전말서를 징취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실제 매출처는 식품잡화상, 마트, 슈퍼, 식당, 주점 등이나 이들 중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이를 성과금이 지급되는 음식점, 유흥업소로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영업사원들이 다수의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을 회수하여 영업직원 명의로 입․출금하여 실제 매출처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2.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장매출내역에 의하면 2004년 제1기 12,181천원, 2004년 제2기 18,356천원, 2005년 제1기 15,058천원, 2005년 제2기 6,684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위장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은행

○○ 동지점장이 2008.3.3.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예금주 최○○(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최○○”이라 한다)의 저축예금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4.06.17 3,980,000 2004.07.31 2,800,000 2005.02.27 7,000,000 2005.03.18 2,000,000 2005.03.31 2,000,000 2005.05.11 3,000,000 2005.05.26 1,000,000 2005.06.21 4,500,000 2005.08.31 1,900,000 2005.09.30 1,097,000 2005.10.31 1,920,000 합계 31,197,000

4.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 정○○이 2008.3.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당초 전말서는 쟁점거래처가 관리하는 약 1,500개의 거래처에 대하여 상호를 위주로 기억에 의존하여 검토한 결과 일으킨 실수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김

○○ 이 2008.3.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자신은 2004년 ~ 2005년 당시에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 중에 쟁점거래처의 PDA 오류로 동 거래가 타 거래처로 판매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04년 및 2005년 거래내역기록카드가 없다고 하면서 2008년 거래내역기록카드를 샘플로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08.7.29. 출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 원장에는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자 적요 금액 잔액 일자 적요 금액 잔액 2004.04.30 사이다외 3,901,392 3,901,392 2004.05.31 사이다외 3,369,729 7,271,121 2004.06.30 사이다외 4,910,286 12,181,407 2004.07.31 사이다외 2,546,362 14,727,769 2004.08.31 사이다외 3,797,442 18,525,211 2004.09.30 사이다외 4,695,003 23,220,214 2004.10.31 사이다외 2,563,001 25,783,215 2004.11.30 사이다외 2,180,363 27,963,578 2004.12.31 사이다외 2,575,547 30,539,125 2005.01.31 사이다외 1,568,728 1,568,728 2005.02.28 사이다외 6,657,820 8,226,548 2005.03.31 사이다외 1,461,453 9,688,001 2005.05.31 사이다외 870,908 10,558,909 2005.06.30 사이다외 4,500,000 15,058,909 2005.08.31 사이다외 1,800,000 16,858,909 2005.09.30 사이다외 3,000,000 19,858,909 2005.10.31 사이다외 292,819 20,151,728 2005.11.30 사이다외 497,272 20,649,000 2005.12.31 사이다외 1,094,546 21,743,546

8. 청구법인은 위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을 비교 차감하여 2004년 제1기 8,563천원, 2004년 제2기 13,142천원, 2005년 제1기 0원, 2005년 제2기 2,215천원이 실질적인 위장가공거래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9. 최○○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내역 및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통장입금내역 차액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일자 금액 금액 공급가액 2004.04.30 3,901,392 390,140 4,291,532 2004.05.31 3,369,729 336,971 3,706,700 2004.06.30 4,910,286 491,026 5,401,312 2004.06.17 3,980,000 1기분 계 12,181,407 1,218,137 13,399,544 3,980,000 9,419,544 8,563,222 2004.07.31 2,546,362 254,638 2,801,000 2004.07.31 2,800,000 2004.08.31 3,797,442 379,746 4,177,188 2004.09.30 4,695,003 469,497 5,164,500 2004.10.31 2,563,001 256,299 2,819,300 2004.11.30 2,180,363 218,037 2,398,400 2004.12.31 2,575,547 257,553 2,833,100 2기분 계 18,357,718 1,835,770 20,193,488 2,800,000 17,393,488 15,812,262 2005.01.31 1,568,728 156,872 1,725,600 2005.02.27 7,000,000 2005.02.28 6,657,820 665,782 7,323,602 2005.03.18 2,000,000 2005.03.31 1,461,453 146,147 1,607,600 2005.03.31 2,000,000 2005.05.31 870,908 87,092 958,000 2005.05.11 3,000,000 2005.06.30 4,500,000 450,000 4,950,000 2005.05.26 1,000,000 2005.06.21 4,500,000 1기분 계 15,058,909 1,505,893 16,564,802 19,500,000 -2,935,198 -2,668,362 2005.08.31 1,800,000 180,000 1,980,000 2005.08.31 1,900,000 2005.09.30 3,000,000 300,000 3,300,000 2005.09.30 1,097,200 2005.10.31 292,819 29,281 322,100 2005.10.31 1,920,000 2005.11.30 497,272 49,728 547,000 2005.12.31 1,094,546 109,454 1,204,000 2기분 계 6,684,637 668,463 7,353,100 4,917,200 2,435,900 2,214,455 총계 52,282,671 5,228,263 57,510,934 31,197,200 26,313,734 23,921,576 라. 판 단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쟁점거래금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영업사원들이 다수의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을 회수하여 영업직원 명의로 입․출금하여 실제 매출처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에 쟁점거래금액을 가공확정자료가 아닌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한 것이 확인되고,

○○은행

○○ 동지점장이 2008.3.3. 발급한 예금주 최○○(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저축예금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최○○이 쟁점거래처에 2004년 제1기 3,980,000원, 2004년 제2기 2,800,000원, 2005년 제1기 19,500,000원, 2005년 제2기 4,917,200원을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최○○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최○○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최○○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동 계좌이체 금액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 금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서 계좌이체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