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사휘발유 판매에 있어서 중개만을 했으므로 중개수수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41 선고일 2008.09.29

중개행위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사휘발유 판매원을 직접 모집하고 대금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2.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휘발유 첨가제 관련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중에 357,003,415원, 2003년 제2기 중에 237,399,933원의 유사휘발유 판매를 하였음에도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8.3.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28,43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유사휘발유 판매를 위한 시설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유사휘발유 판매점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대금을 송금받은 후 중개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중개인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3,174,100원과 19,506,100원으로 각각 경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사본, 쟁점거래처의 총무부장 이○○의 사실확인서 등에 입증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업종을 소매/자동차첨가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단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아야 하나 판매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중개인이라면 쟁점거래처와 체결하였을 중개거래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받으면서 교부받았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중개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영업형태가 총판대리점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인지 또는 단순 중개업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2.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태/종목은 소매/자동차첨가제로 되어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에 표시된 청구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청구외 최○○, 박○○, 오○○ 등이 송금한 유사휘발유 매입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일 내지 3일 이내에 청구인 명의의 송금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표: 유사휘발유대금 입금 및 송금내역> (단위: 원) 기간 입금계좌 입금액① 송금계좌 송금액② (입금액-송금액)③ 비고(③/①) 2003년 제1기 농협(---38) 200,589,100 농협 (---41) 192,540,000 8,049,100 4.01% 하나은행(---07) 75,800,000 72,035,000 3,765,000 4.97% 국민은행(---91) 53,600,000 52,240,000 1,360,000 2.54% 2003년 제1기 소계 329,989,100 316,815,000 13,174,100 3.99% 2003년 제2기 국민은행(---91) 328,895,400 309,389,300 19,506,100 5.93% 합계 658,884,500 626,204,300 32,680,200 4.96%

  •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송금계좌는 쟁점거래처가 관리한 계좌로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의 사용용도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과세자료에도 동 계좌의 관리주체가 쟁점거래처라고 표시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송금계좌로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모집한 유사휘발유 판매점주가 송금한 매입대금이며 입금받은 금액에서 중개수수료 5%를 차감한 금액을 즉시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던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중개인이었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입금계좌에는 이 건 관련 거래 이외에도 청구인이 한 다른 금융거래내역도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사휘발유 판매를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 면적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6.60㎡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무실 사용 계약서에는 실평수 기준으로 4.5평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총무부장이었던 청구외 이○○가 2008.6.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중개인이었으며, 쟁점거래처가 공식적으로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곳은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다.
  • 나) 청구인이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로부터 송금받은 주문대금 중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5%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는바, 청구인은 유사휘발유를 직접적으로 공급받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또한 유사휘발유 판매점주라는 청구외 최○○ 및 박○○이 2008년 5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최○○(박○○)은 신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유사휘발유를 직접적으로 공급받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중개인 역할만을 하면서 수수료만을 주수입원으로 하였다.

6.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중개업에 대한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개설 이후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서류들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중개인으로서 청구외 최○○, 박○○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을 쟁점거래처가 관리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업태/종목을 소매/자동차첨가제로 기재하였으며, 일반적인 중개거래라면 청구외 최○○, 박○○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거래처가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았어야 하고 거래 건별로 받는 수수료(율)도 일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건 거래는 이와는 달리 일반적인 도매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수수료(율)도 거래 건별로 상이한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유사휘발유 판매처를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유사휘발유 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사휘발유 판매처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책임은 단순 중개 역할만을 수행하는 중개인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도매인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이○○ 등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사휘발유 도매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유사휘발유 도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