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으로 제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이며, 계좌이체금액은 노무비의 이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볼 수 없음.
증빙으로 제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이며, 계좌이체금액은 노무비의 이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2003. 3. 3. 개업하여 조경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5 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이하 같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노무비 1,124,855,02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노무비 중 142,09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 5. 9. 청구법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5,43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로 1,124,855,02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결산서상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월별․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노무비 중 사망자 및 직권말소자에 대한 노무비 79,200,000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노무비 67,040,000원, 가공주민등록번호 계상자에 대한 노무비 17,840,000원, 2이상의 중복사업장에 계상된 노무비 54,960,000원, 합계 219,040,000원에 대하여 가공계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중 76,950,000원에 대하여는 소명(노무자에게 계좌로 입금)을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인 쟁점노무비(142,090,000원)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을 하지 못한 쟁점노무비를 가공계상 노무비로 확정한 다음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임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① 가공혐의 금액
② 인정액
③ 부인액 (③=①-②) 사망자 및 직권말소자 79,200 24,160 55,040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 67,040 13,390 53,650 가공주민등록번호 계상자 17,840 10,440 7,400 중복사업장 노무비 발생자 54,960 28,960 26,000 합 계 219,040 76,950 142,090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노무비에 대한 건별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로 손금산입한 1,124,855,024원 전부에 대한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지출결의서를 제시한 경우 통장사본을 제시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제시한 경우 둘 다 제시한 경우 둘 다 제시하지 않은 경우 926,129 916,974 1,114,055 729,048 10,800
4. 위의 표에서 둘 다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10,800,000원은 2005. 4. 24.자 부산현장의 노무비 1건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안○기(작업반장으로 보임)가 이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노무비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위 증빙(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과 청구법인이 노무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월별․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중 주요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현 장 명 지급명세서상 청구법인 제시증빙 차 이 A 현 장 124,910 81,601 43,309 B 현 장 234,000 166,188 67,812 C 현 장 174,240 177,398 △3,158 D 현 장 203,640 187,814 15,826 E 현 장 112,250 84,534 27,716 F 현 장 39,760 88,701 △48,941 합 계 888,800 786,236 102,564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926,129,324원의 지출결의서들을 보면 대부분 현장명․노무자성명․인원수․근무일수․기 지급액․입금계좌번호와 그 명의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이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 중 하나라도 제시한 위 1,114,055,024원 중에서 통장사본의 제시 없이 지출결의서만 제시한 금액은 197,080,894원인바, 동 197,080,894원 중 187,080,894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들은 다른 지출결의서들과는 달리 그 필체가 다르고 현장명은 있으나 노무자성명․인원수․근무일수․기 지급액․입금계좌번호와 그 명의자 등이 없이 적요란에 “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청구법인이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 중 하나라도 제시한 위 1,114,055,024원 중에서 7,757,8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무자 안○기․김○호․ 김○민․문○순․이○규․조○훈․박○용․안○우․추○용․최○호․임○식․조○근․김○진․모○배․○○인력․○○오거리인력․○○조경인력 등 17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언제 어느 현장의 용역노임조로 얼마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8. 1. 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김○민․이○규․조○훈․추○용․안○우․최○호․조○근의 확인서상 주소는 주민등록증 앞면에 표기된 주소로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2008. 1. 5.자 주소와 다르고, 모○배․임○식의 확인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 중 김○진은 2008. 1. 5. 당시 사망한 자이고, ○○인력․○○오거리인력․○○조경인력의 확인서는 동 확인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통장사본의 제시 없이 지출결의서만 제시한 것들 중 187,080,894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들은 다른 지출결의서들과는 달리 그 필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노무자성명․인원수․근무일수․기 지급액․입금계좌번호와 그 명의자 등이 없이 적요란에 “노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 지출결의서들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지출결의서들만으로는 187,080,894원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4.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 중 하나라도 제시한 1,114,055,024원 중에서 7,757,8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이므로 이는 노무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5. 또한 지출결의서 없이 통장사본만 제시한 187,925,700원(둘 중 하나라도 제시한 1,114,055,024원 - 지출결의서만 제시한 926,129,324원)의 경우 계좌이체사실만 확인될 뿐으로서 동 이체금액이 노무비에 대한 이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6. 청구법인이 노무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안○기 등 17인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동 확인서들 중에서
2008. 1. 5.자 김○민․이○규․조○훈․추○용․안○우․최○호․조○근의 확인서상 주소는 주민등록증 앞면에 표기된 주소로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2008. 1. 5.자 주소와 다르며, 모○배․임○식의 확인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 중 김○진은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사망한 자이며, ○○인력․신갈오거리용역․○○조경인력의 확인서는 동 확인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동 확인서들은 더더욱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노무비 상당의 노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