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상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37 선고일 2008.09.17

쟁점금액을 포함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의 관리하에 두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자로 2003년에 시행한 ○○시 북구 화명동 ○○제일교회 신축공사 중 노무비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후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엄◇◇건설, 000-15-00000)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6.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71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2008.6.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719,990원(가산세 18,447,2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가. 청구인은 2003년 당시 서울에 사업자 주소가 있는 ◇◇토건(주)의 대표이사이고 ◇◇토건(주)는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 일원에서 철근․콘크리트 등 골조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엄◇◇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나.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로서 2003년에 ○○제일교회로부터 교회 건물의 건축공사를 수주 받아서 철근 및 콘크리트 부분을 청구외 ○○토건(주)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위 회사는 공사의 미숙 등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 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3년 9월초경 ◇◇토건(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토건(주)에서 중단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위 공사가 교회 건물로서 난공사일 뿐만아니라 하도급금액도 매우 저렴하여 ◇◇토건(주)에서 공사하기에 부적합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 라. 그러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청구인에게 객지인 ○○에서 공사를 직영하려고 하니 철근공 등 기능공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철근․콘크리트 등의 기능공을 소개하여 주면, 앞으로 청구외법인이 ○○ 일원에 공사할 때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 마. 그리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주)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영하는 공사장에 ◇◇토건(주)에서 평소 일용으로 일을 시키고 있었던 철근․콘크리트 등의 반장(십장) 등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위 부분의 노무도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며, 다만,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소개한 반장들의 요청도 있어서 청구인이 소개한 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선지급하여 주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 바. 한편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인 ◇◇토건(주)의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철근․콘크리트 부분의 노무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다면, ◇◇토건(주)의 명의로 수급 받아서 세무처리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노무도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소개하여 준 인력들에 대한 노임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세무당국에서 한 조사에 의하여 일치하는 것만 보아도 청구인이 노무도급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 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일교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3억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을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개인에게 노무도급한 것으로 진술서 등을 받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 아. 그러나,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이 직영하는 공사장에 철근․콘크리트공들을 소개하여 주는 행위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나 제7조에서 말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철근․콘크리트공들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노무도급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앞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마땅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 전달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조사당시 본 공사관련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서로 확인하였으며, 심사청구서상 쟁점금액 3억원이 전체 노임으로 지급되어 노임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당 서류 첨부확인서 합계금액은 220,197천원으로 쟁점금액과 상이하며,
  • 나. 또한, 청구인은 본 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 ○○토건(주)가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토건(주)의 공사 중단 후 당 현장에 공사 현장에 인력만을 소개하여 본 공사와 관련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00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과 소개시켜준 인부가 평소 알고있던 노무반장(속칭 “십장”)들과 일용인부라는 점을 볼 때 인부를 소개시켜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관리하에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와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즉 청구인 엄◇◇ 개인명의 계좌(기업은행 000-000000-00-000)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의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고 입금자 최○○은 청구외법인의 ○○제일교회 신축공사 현장소장임이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비 고 2003.11.12 50,000 최○○ 2003.11.12 20,000 최○○ 2003.12.15 50,000 최○○ 2003.12.15 50,000 최○○ 2004.01.20 50,000 청구외법인 2004.01.20 30,000 청구외법인 2004.01.20 50,000 청구외법인 합 계 300,000

2. 청구인은 1999.11.1.부터 2005.12.31.까지 ◇◇시 ◇◇구 ◇◇동 707-34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토건(주)(106-81-83351)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 당시(작성일자 미상) 확인한 확인서를 청구인 개인도장과 서명, 휴대전화를 기재한 상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통해 청구외법인이 ○○제일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토건(주)에 소속된 기능공들을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동 인건비는 청구인이 청구인 개인명의 계좌(기업은행 000-000000 -00-000)로 지급받아 대신 전달해준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일부금액을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나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구주장을 통해 밝히고 있다.

4. 청구인은 ○○제일교회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한 청구외 최△△ 외10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는 일자별 임금수령액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토건(주)의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청구외 최△△ 외3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진술서에는 ○○제일교회 공사에 있어서 중단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수급자인 청구외법인에서 중단한 후 직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함께 일한 일용공들의 노임이 현장에서 지급이 늦어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먼저 받은 것으로 기억되며,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청구외법인을 도와 진술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공사장에서 일하도록 주선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각 진술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였다.

5.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한 노무자의 확인서상 일자는 통장의 출금일자를 확인하여 정정하였다. 청구서 지급일 실제 지급일 금 액 지급받은자 연락처 2003.10.10 2003.10.10 7,000,000 최△△ 2003.11.13 2003.11.10 5,000,000 최△△ 2003.11.14 2003.11.14 19,000,000 최△△ 2003.12.15 2003.12.15 13,380,000 최△△ 2004.01.05 2004.01.05 15,000,000 최△△ 2003.10.13 2003.10.13 410,000 정○○(이○○) 2004.01.20 2004.01.20 5,950,000 정○○(이○○) 2003.10.13 2003.10.13 6,050,000 김○○ 2003.11.12 10,800,000 김○○ 2003.11.10 2003.11.10 14,360,000 강○○ 2003.11.12 2003.11.12 2,850,000 박○○ 2003.11.12. 2003.11.12 3,108,000 구○○(김○심) 2004.01.19 2004.01.19 3,756,000 구○○(김○심) 2004.01.19 2004.01.19 1,924,000 김◇○ 2004.01.19 2004.01.19 1,209,000 김◇태 2004.01.20 2004.01.20 2,360,000 박◇◇(사망) 2003.11.06 7,810,000 고◇◇ 2003.12.16 2003.12.16 6,100,000 고◇◇ 2004.01.20 2004.01.20 10,000,000 고◇◇ 2003.10.10 2003.10.10 12,000,000 이◇△ 2003.10.13 2003.10.13 1,000,000 이◇△ 2003.12.10 2003.12.10 20,000,000 이◇△ 2003.12.15 2003.12.15 25,000,000 이◇△ 2003.12.16 2003.12.16 24,000,000 (이◇◇) 2003.12.16 2003.12.16 11,740,000 이◇△ 2004.01.20 2004.01.20 9,000,000 이◇△ 합 계 이 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입금받은 2003.11.12.이전에 선지급한 노무비는 8건에 53,630천원이고, 이 자금의 원천은 2003. 10.16. ◇◇◇종합건설에서 50,000천원, 2003.11.6. 청구인이 현금 40,000천원, 2003.11.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토건(주)에서 34,850천원 등이 입금된 것에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통장사본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표의 전체 지급합계액은 238,807천원이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3억원의 명세와 통장상 지급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는 청구외 ◇◇토건(주)의 개업일인 1999.11.1. 이후인 1999.12.30. 청구외법인 본점 소재지 경기도 ○○시 인근 ○○은행 ○○공단(000-000-0000)에서 신규 개설되었고 청구외 ◇◇토건(주)의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707-00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사본 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토건(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관계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기능공을 소개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거래관계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과 ◇◇토건(주)는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 이후 ◇◇토건(주)가 2005.12.31.자로 폐업할 때까지 추가적인 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2008.6.2.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과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최○○외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건 관련 ○○제일교회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개인명의 계좌를 청구외법인 소재지인 ○○에 개설한 뒤 청구외법인의 ○○제일교회신축공사 현장소장 최○○으로부터 쟁점금액 300백만원 중 170백만원을 입금 받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0백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기능공을 소개하여 주고 노임을 대신 정산하여 주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기 이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 건 쟁점거래 이후 청구외 ◇◇토건(주)와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전무한 점으로 볼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토건(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제일교회의 신축공사를 도와줄 목적으로 기능공들을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인건비 지급을 도와준 무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 바,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시 ○○제일교회신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직영)관련하여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300백만원의 입금일은 2003.11.12.부터 2004.1.20.기간 중이나, 청구인이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기간은 2003.10월부터 2004.1월 기간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기 이전에는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토건(주)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계좌사본으로 확인되고 또한, 2003.11.12.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제일교회 현장소장이 170백만원과 청구외법인에서 130백만원을 입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금액을 기능공 등 인부들의 인건비를 대신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은 청구인의 관리 하에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이 기능공을 소개하여 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공사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