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36 선고일 2008.08.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2.20. 개업하여 000도 00시 00동 1342-1번지에서 “000연향점”이란 상호로 귀금속을 매입․가공하여 귀걸이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도소매업(금지금)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136,323,3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0000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인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자료통보하였는 바,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20,414,990원(2002년 2기분: 2,524,500원, 2003년 1기분: 8,768,670원, 2003년 제2기분: 5,964,900원, 2004년 제1기분: 3,156,920원)을 2007.12.3. 자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청에서 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1. 조사청이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이나 청구일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에 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으며,

2. 조사청에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59,070백만원중 21,535백만원에 대하여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매입금액 중 36.4%에 불과하고,

3. 청구외법인의 매출의 경우도 전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8,727백만원 (‘02년도 4,237백만원, ’03년도 3,981백만원, ‘04년도 509백만원)중 4,043백만원에 대하여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매출액 중 46.3%에 불과하여 나머지 매출처와의 거래금액이 가공거래인지 확인조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은 조사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송금 당일 또는 전일 고액의 현금을 입금한 다음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것이 조사청의 조사서에서 나타난 금융수법과 유사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더구나 송금시 인근 은행에서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신협으로 가서 입금후 곧바로 청구외법인 00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으로 보아 당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대금결제시 **신협을 이용하였는데 신협은 청구인과 처의 주거래은행으로서 대금결제 사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본인과 처 유00 명의의 통장(00신협, -**-**) 거래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세공하여 판매하였을 텐데 매입장에는 청구외 ***라는 업체에 2003.12.31.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의 세공료만을 지급하였을 뿐 세공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을 알 수 없으며, 특히 지금매입시 물품매입영수증, 택배과정, 인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미리 ****신협을 통하여 매입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종로 근처에 있는 가공업체에 지금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물품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2. 또한 가공업체가 영세하여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거나 표면에 나서는 것을 기피하여 가공내역을 제시할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매입한 지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수령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 라. 결론적으로 조사청은 처분청 관할 사업자 중 수정신고 납부한 청구외 # 대하여는 송금 후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조사한 바 있으나, 청구인 에 대하여는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처분청 또한 이건과 관련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단지 자료상 확정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등에 관련된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거래 상대방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거래내역, 매입장,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1.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세공한 후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므로 세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를 밝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 136,320천원에 대한 세공내역을 2003.12.31. 청구외 ***라는 업체에 지급한 공급 가액 4,545천원 외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금을 매입하여 가공한 다음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매입장에 나타난 세공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3.3%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실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연향점 사업장 지근거리에 금 융기관이 있음에도 현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주거래 은행인 ****신협으로 가서 송금 당일 또는 전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 통장에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 조사청의 조사서에 나타난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수법과 유사하여 실지거래 증빙자료로서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 거래사실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매입 수령 영수증, 지금매입에 관한 택배 및 인편 영수증 등 청구외법인을 실지 매입처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기간이 2004년 2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개월에 거쳐 카드깡행위와 자료상 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물거래 없 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매출처의 거래증빙 조작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처에 통보된 자료의 과세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드깡혐의 조사내용으로는 먼저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 매출부분에 대하여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였고 조사서에서 ’02년 4월 ~’04년 5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판매 없이 고율의 수수료 (10%~30%)를 받고 현금을 융통시키는 혐의가 있음을 포착한 후, 카드로 결재 한 카드사용자들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하였고 신용카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 하여 청구외법인이 “카드깡”을 하였다는 내용을 문답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일정한 양의 금을 가지고 돌고 도는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카드깡을 한 결과, 가공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2002년 1기 661백만원, 2002년 2기 3,534백만원, 2003년 1기 10,085백만원, 2003년 2기 2,645백만원, 2004년 1기 1,432백만원 합계 18,35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 매출액 조사내용을 보면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증빙 조작 유형이 구체적으로 조사 명시되어 있으며,

  • 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2002년 4,237백만원, 2003년 3,981백만 원, 2004 년 509백만원 총 8,727백만원이며 이중 상당부분의 원거리 거래처 매출대금을 # 종로3가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또는 가족들의 은행 송금전표의 보내는 사람 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본인들을 적어 넣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이는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 송금하였으며,
  • 나) 청구외법인의 가족들이 대리 송금한 금액은 2002년 2,569백만원, 2003년 2,026백만원, 2004년 1기 408백만원 총 5,003백만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7.3%를 차지하는 바, 이는 가공의 매출처 및 중간상에게 교부한 가공세 금계산서 금액만큼의 매출대금을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 종로3가 지점의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그 현금으로 매출처에서 송금한 것처럼 대리 송금하여 정상거래의 입증자료로 활용하였고,
  • 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매출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가공매출 대금조로 금원이 송금되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다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 최00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당초 매출대금을 송금한 매출처(00 소재 청구외 ‘#’)의 가족계좌로 Back 송금을 해주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3. 매입액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 가) 00금은(주) 외 26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으며, 2002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270백만원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금액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00주얼리로부터 수취한 550백만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000쥬얼리로부터 수취한 5,068백만원, 000골드(주)로부터 수취한 473백만원으로 총 6,091백만원이며,
  • 나) 200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6,408백만원 중 000골드(주)로부터 받은 775백만원, (주)000쥬얼리로부터 받은 4,914백만원, 00금은(주)로부터 받은 7,395백만원, 00골드(주)로부터 받은 872백만원 총 13,956백만원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 다) 2004년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892백만원으로 이중 (주)00인터내셔널로부터 수취한 1,245백만원, (주)00지에스로부터 수취한 243백만원 총 1,488백만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라)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지금의 변칙거래 (일명 “금깡”) 금액 및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상당 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던 바, 이를 위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광산금은(주) 외 26개 업체로부터 나누어 수취하였다.

4. 조사청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매출․매입 액 전액을 부인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처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자료상과의 거래 자료로 통보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12.20. 개업하여 귀금속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1.10. 폐업한 일반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20,414,990원을 추징한 내역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와의 실지거래라고 주장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결제내역 (단위:원) 과세연도 공급가액 금융거래 결제은행 지금중량(g) 2002년 제2기 22,950,879 25,246,000 #(---) 1,837 2003년 제1기 56,601,808 62,258,000 #(---) 4,240 2003년 제2기 36,545,182 40,200,000 #(---) 2,569 2004년 제1기 20,225,448 22,248,700 #(-*--***) 1,352 합 계 136,323,317 149,952,700 9,998

3. 청구인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주)****로부터 매입한 지금에 대한 매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최00 개인자격으로 날인된 도장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거래처: 000 연향점, 대표 000
  • 나) 거내금액: 2002년 제2기(22,950천원), 2003년 제1기(56,601천원), 2003년 제2기(36,544천원), 2004년 제1기(20,228천원) 합계 136,323천원
  • 다) 확인내용: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최00은 청구인(000)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지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라) 확인자: 청구외법인(--), 대표자 최00(-***)

5. 청구인이 매출과표, 매입과표, 청구외법인 거래분을 파악분석한 바, 그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매출․매입과표 분석 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①) 청구외법인(②) 비율(②/①)% 2002년 제2기 4,898,182 45,351,810 22,950,879 50.6 2003년 제1기 106,122,198 104,141,380 56,601,808 54.4 2003년 제2기 78,145,632 59,687,930 36,545,182 61.2 2004년 제1기 69,578,200 52,643,730 20,225,448 38.4 합 계 258,744,212 261,824,850 136,323,317 52.1 ※ 매입과표중 지금매입총액은 총 166,189,488원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매입액은 136,323,317원이므로 매입비율은 82.0%를 차지하고 있음 6) 청구외법인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조00[청구외 (주)00금은 대표이사]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귀금속업계 전용 경제신문, 가로수 등의 생활정보지에 “순금 신용카드 판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금을 판매하는 것처럼 한 뒤, 이것을 보고 찾아온 카드연체자 및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물 거래없이 고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소위 “금을 이용한 카드깡”행위를 하였다.
  • 나) 카드결재 매출액 18,357백만원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필요한 관계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청구외 00금은(주)[--, 대표:000, 실질적인 대표 조00]외 다수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총 26,540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 0프라자외 다수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8,72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중 상당부분의 원거리 거래처 매출대금이 # 종로3가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또는 가족들(신00, 신00, 신00)이 은행송금전표의 보내는 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본인들을 적어넣은 무통장입금증으로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는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대리송금하였다.
  • 다) 또다른 수법으로는 매출처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로 가공매출대금조로 금원이 송금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서 다시 신00(최00의 딸)명의의 계좌(# 효자동 지점)로 계좌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당초 매출대금을 송금한 매출처등의 가족계좌로 back송금을 해주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며,
  • 라)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신00은 조사가 진행중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받아 대표이사를 바지사장인 박00으로 변경하는 등 면세금을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케하고 거래상대방과 계획적 으로 공모하여 세금을 횡령하는 등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공모한 자이다.
  • 마) 청구외법인의 실질행위자인 조00과 관련있는 청구외 00금은(주) [대표이사 조00, 김00, 000]에 대한 0000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2004 고합204, 2004고합385, 2005.1.27)에서 피고인 조00 등의 범죄사실 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00 및 김00의 처 권00과 상호 공모하여, 2002.7.2. 00금은 (주)사무실에서 “00인젬”이라는 업체에 마치 1,379,999원 상당의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1,300원 내지 1,3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업체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0,759 내지 24,85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4.6.1.까지 위 업체등에게 위와같은 방법으로 14,094회에 걸쳐 합계 72,709,486,807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 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이하생략)
  • 바)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형태를 살펴보면,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수입업체→1차 도매업체→폭탄업체→도관업체→2차 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로 지급되나, 유통업체들중 폭탄업체에서부터 2차 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 서를 발행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청구인의 처인 유00 명의의 00신협자립예탁통장(-*-****)상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 입금 잔액 비고 2002/11/26 10,000,000 13,969,769 2002/11/27 10,200,000 ### 3,769,169 2002/11/29 5,500,000 5,928,569 2002/11/29 5,075,600 # 852,969 2002/12/02 5,000,000 5,008,369 2002/12/02 5,075,600 ### 62,769 2003/01/14 6,000,000 6,156,414 2003/01/14 5,360,600 ### 46,614 2003/02/11 2,000,000 3,157,224 2003/02/11 3,000,000 6,157,224 2003/02/11 6,075,600 ### 81,624 2003/05/02 5,000,000 8,804,987 2003/05/07 6,529,600 ### 2,275,387 2003/06/13 2,000,000 2,349,967 2003/06/13 9,300,000 11,649,967 2003/06/13 5,489,600 ### 6,160,367 2003/06/13 5,489,600 ### 670,767 2003/10/10 5,500,000 7,087,258 2003/10/13 4,000,000 11,087,258 2003/10/13 3,000,000 14,087,258 2003/10/13 13,000,000 ### 1,086,658 2003/11/18 3,000,000 15,340,468 2003/11/19 5,000,000 20,340,468 2003/11/20 3,981,600 ### 16,358,868 2004/01/07 8,800,600 ### 4,386,220 <표3> 00신협 금융거래 내역

  • 라. 판단 세공과 관련하여 귀금속 액세서리 제품은 반드시 세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세공업자와 금의 세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세공에 소요된 금의 중량, 지출된 가공비 내역, 세공이 완료된 보석의 종류(예: 귀걸이, 반지등)등이 기록된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00신협계좌를 통하여 거래시 지금매입 대금으로 결제대금을 출금한 당일 내지는 전날 현금이 다시 유사한 금액으로 입금되었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을 통장에 명 기하면서 이체결제한 부분 으로서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리는 서울과 00로서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품수령증, 철도 또는 화물택배 영수증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지금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사실과 관련하여 사전공모의 공범관계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입증할 수 밖에 없는 것(대법원 2003도3516, 2003.10.10. 같은 뜻)이라는 판례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