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35 선고일 2008.09.22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부동산 임대업이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수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11.

7. 청구외 ○○산업개발㈜로부터 ○○개발㈜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 2개(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억원에 매입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회원등록료 4,000,000원(공급가액)을 포함한 관련 매입세액 18,581,81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4.

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71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당초 제책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었으나 업계의 불황 등으로 공장을 임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대수익만으로는 투자수익률이 너무 낮아 고민하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부도 직전 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향후 쟁점골프회원권의 시세가 예상가액에 도달하게 되면 처분할 계획에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장부 기장시에도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심사청구일 현재 쟁점골프회원권의 시세차익은 대략 1억원정도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경영상 취득한 재고자산을 처분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상품으로 기장한 점 외에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 수입만 발생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에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업종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은 원천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배우자 2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및 등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 및 등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

11.

7. 매입한 쟁점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동 골프회원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181,819원과 회원등록료 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0,000원 등 총 18,581,81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주업종이 “제책업”으로 되어 있고 부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1. 도서제책(도서제본), 2. 부동산 임대업, 3.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다.

3. 원천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에 직원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골프장 운영회사에 쟁점골프회원권 이용현황을 조회하여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골프회원권 중 회원번호 E15-12***8인 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의 대표 김○○를 회원으로 등록하여 2008.

4. 3.부터 2008.

6. 20.까지 7회(1일 1회 기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회원번호 E15-12***9인 골프회원권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인 청구외 김△△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2008.

3. 9.부터 2008.

9. 7.까지 22회(1일 1회 기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상품)이므로 처분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업종은 골프회원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부동산 임대업인 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이용상황, 직원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2247, 2007.9.28.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