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숲가구기사업 대행 대가의 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30 선고일 2008.10.22

숲가꾸기 사업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며,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업종을 임업/영림업으로 하여 2003.12.18.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중 ○○군․△△군 등 ○○도 지방자치단체들과 맺은 위탁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행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행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법인에게 2007.02.11. 부가가치세 122,613천원(2004년 제1기분 15,092천원, 2004년 제2기분 66,279천원, 2005년 제1기분 14,540천원, 2005년 제2기분 26,702천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04.08.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08.06.03.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5,092,290원, 2004년 제2기분 66,279,400원, 2005년 제1기분 14,539,900원, 2005년 제2기분 26,702,390원, 합계 122,613,9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8.07.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산물의 생산에 필수적인 조림․벌목․방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쟁점사업은 임산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과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가사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계약 당시 발주청에서는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임을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으로 계약을 맺었고, 처분청 역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순수한 산림업 자체는 면세사업으로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육림,벌채,산림병충해 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계약 당시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유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역시 쟁점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예규에서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표명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도 ○○군 등과 맺은 위탁대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②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6. (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1.~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1.~14. (생략)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6.12.30>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청구법인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주소지가 ○○도 ○○군 ○○읍 ○○리 ○○이고, 업종은 임업/영림업이며, 대표자는 김○○(560708-0000000)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0이며, 개업일이 2003.12.18.이고, 소유구분은 “타가”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2. ○○군 등이 청구법인과 맺은 쟁점계약 내용

○○군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맺으면서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언급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약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도급시행내역 < 2004년 > 사업명 장 소 산림사업계약(실행)내역 읍면 리 지번 면적(ha)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천연림 보육 ×× ×× 산19-1외11필지 294.0 175,300 2004.3.30.~ 2004.6.27 큰나무공익조림 ◇◇ ◇◇ 지방도외 2개소 2.5 27,100 2004.4.6~ 2004.4.26 군유림송이개선사업

○△

○△ 산60 52.0 49,212 2004.5.20~ 2004.6.19 덩굴제거

○○

○○ 군청사주변외21 50.0 13,730 2004.5.24~ 2004.6.16 천연림보육

○○

○○ 산15외9 410.0 249,000 2004.7.26~ 2004.11.16 덩굴제거(보완)

○○

○○ 군청사주변외21 5.0 5,400 204.8.6~ 2004.8.30 상수리 용기묘조림

□□

□□ 산55외1 5.0 10,200 2004.10.25.~ 2004 12.10. 어린나무가꾸기

□□ △△ 산11-1외10 53.0 35,500 2004.11.16~ 2004.12.10 < 2005년 > 사업명 장 소 산림사업계약(실행)내역 읍면 리 지번 면적(ha)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경제수 조림

○○ ◇◇ 산73외8 20.0 29,700 2005.3.17.~ 2005.4.25 2005년 숲가꾸기사업

○○

○○ 산14외7 103.0 68,500 2005.416~ 2005.6.9 2005년송이개선사업 △△ △△ 산17-1외6 46.5 46,000 2005.5.21~ 2005.6.19 천연림개량

□□

□□ 산78-2외23 223.0 150,500 2005.7.29~ 2005.11.23 소나무용기묘 조림 8,400 4)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으로 본 내역 과세기간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경정사유 2004년 제1기 94,991,818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 경정 2004년 제2기 432,181,818원 “ 2005년 제1기 98,289,091,원 “ 2005년 제2기 187,503,636원 “ 합 계 812,966,362원 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로 인식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산정함. 5) 처분청이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 쟁점①관련 청구법인은 발주청인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육림,벌채,산림병충해 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관련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예규(국세청서면상담3팀-2731, 2007.10.02. 등) 등에서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표명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