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소유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28 선고일 2008.09.29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임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5.

3. 8.~

1. 31.까지 ○○ 특별시

○○ 구

○○ 동 56-1 번지 에서 “

○○참 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음식점을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람으로서

4. 10.에 고지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세액 5,582,640원과 2007.

9. 10.에 고지된 2007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891,210원과, 2007.

10. 10.에 고지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세액 5,342,210원, 합계 16,086,060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이하 “쟁점세액” 또는 “쟁점체납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2008.

2.

19.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7.

14.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박○○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박○○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인 쟁점체납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 세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2007년 제1기 확정신고분 납부세액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연경정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절차일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박○○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

3.

8.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불복청구일 현재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08.

2.

19. 청구인 소유의

○○특별 시

○○ 구

○○ 동 934-8 소재 연립주택을 압류하였다.

3. 먼저, 명의대여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 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4292행상13, 1961.

10. 26 ; 대법 73다 1884, 1974.

3.

26. 같은뜻),

  •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86누1112, 1986.

9.

23. 같은뜻)이므로

  • 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압류 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대법원 88누 12110, 1989.

7.

11. 및 국심2003부921, 2003.

5.

22. 같은 뜻)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과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박○○이 쟁점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박○○이 실제운영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는 박○○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 시

○○ 구

○○ 동 56-1번지에서 1999.

12. 6.~2003.

11. 14.까지 ○○참치(사업자번호: 215-- 4**)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11. 15.~2005.

6. 21.까지 이

○○ 동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 215--4**)로 등록하였고, 2005.

3. 8.~2008.

1. 31.까지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이 동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 215- -7**)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에 수록된 휴대전화(010-4-8)는 청구외 박○○의 휴대전화인 사실이 박○○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 건 청구시 제시된 박○○의 명함에 의하면, “○○참치 ○○점 대표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011-2-2*)과 통화한 바, 김○○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1999.

12. 6.부터 박○○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박○○이 사정이 있다 하여 청구외 이○○와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 뿐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은 박○○이며, 월임대료도 박○○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마) 2008.

1. 21.자 박○○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포기각서에 의하면, “박○○은 2008.

1. 21.까지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실소유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및 주방기구 등 모든 비품을 2008.

1. 21.부로 명의대표자 청구인에게 모든 소유권한을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다.

  • 바) 쟁점사업장의 쟁점기간 신고매출액(1,038,919천원)의 93%를 차지하는 카드 매출액(968,052천원)의 결제계좌(○○은행 554-91**-5)의 출금계좌에 대한 금융조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출금인 관계 통장이체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청구인 3190-11-0* 19,908

• - 19,908 서○○ 주방장 562-91**-1** 52,270 7,300

• 59,570 금○○ 박○○의 처 현금 25,930 7,000 6,100 39,030 554-91**-7 31,563 188,125 2,150 221,838 429-91-8**

• 29,300 236,220 265,520 소계 57,493 224,425 244,470 526,388 합 계 129,671 231,725 244,470 605,866

(1) 청구인에 통장이체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

13. 도

○○ 시

○○ 구

○○ 동 142번지에서 “

○○ 참치

○○ 점”을 박○○과 공동 운영할 당시 자금이 부족한 박○○에게 청구인을 채무자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을 박○○이 승계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외 서○○(017-3-5*)에 통장이체한 내역에 대한 당심과의 통화에서 서○○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 면서 월 270여만원의 급여를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박○○으로터 수령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박○○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통장이체 내역을 보면, 박○○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될 뿐, 쟁 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할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박○○의 처 금○○(현재 ○○중 교사로 재직 중임)의 통장이체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카드매출액의 대부분을 통장이체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은 2008.

3.

18. 박○○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47,907,820원, 임대료 및 공과금 19,254,770원, 외상대금 32,169,330원, 합계 99,331,920원을 고의로 연체한 후 잠적함으로서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경찰서에 박○○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청구인의 고소장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위의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박○○이 쟁점사업 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다만, 앞서 대법원판례 등에서 보듯이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압류 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대법원 88누 12110, 1989.

7.

11. 국심

2003부921, 2003.

5.

22. 같은 뜻)이므로 징수처분인 2008. 2.

19. 재산압류처분을

받고 200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및 중간예납 고지처분의 하자를 원인으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