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26 선고일 2008.09.29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1.12.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총 공급가액 3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2년 당시 신축중이던 연립건물(○○도 ○○군 ○○읍 ○○리 ***번지 외 1개동)에서 나온 중고 유로폼 외 건축가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와 당시 2.5톤과 5톤 화물로 중고 가설자재를 운반하였던 개별화물의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확인하여 보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03년에도 쟁점거래처가 ○○도 ○○에 신축중이던 건물의 중고 가설재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서 4층 상가건물(○○도 ○○시 ○○동 778-1) 신축에 사용되던 중고 가설자재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2004년도에 쟁점거래처가 철원의 연립건물 미분양으로 회사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 가설자재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결재는 박○○가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오면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고, 입금표 대신 메모지에 수령금액과 박○○의 서명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리 번지에서 ○○시 ○○읍 ○○리 -번지로 2006년 5월경 이전하면서 과거연도의 서류들이 모두 망실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실도 박○○(010--**)에게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부동산을 신축판매 하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세업체로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는 도매업체 등과는 확연히 다르고, ○○도 ○○군 ○○면 ○○리 ***번지 건축물대장을 보더라도 건축주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되어 있고, 동번지 등기부등본에도 2002.9.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되어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과는 거리가 멀고 적어도 청구인과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실거래 여부를 그 주변조사 또는 탐문조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확인도 없이 막연하게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것이다.
  • 라. 처분청이 확인하여 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2년도의 매출은 청구인에게 중고 가설자재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30백만원을 포함하여 80백만원에 불과하고, 매입도 건물신축과 관련한 고정자산 매입 550백만원을 포함 561백만원에 불과하며, 2003년도에도 매출 321백만원, 매입 235백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범칙행위 기간도 2003.7.1.~2003.12.31.까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2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중고 가설자재 매입을 확인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다.
  •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실거래가 이루어진 근거로 세금계산서 사본, 박○○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신축 중이던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신축건물 사진, 유로폼 등 가설자재 사진, 명함, 약도, 가설재를 운반하였던 이○○과 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 건강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니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한 심리를 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2년 4월부터 2004년까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 52,900천원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거래대금 수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과정에서 통장거래내역 55,000천원 중 대체거래금액 37,35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28,350천원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 외 8인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 나. 청구인은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박○○의 사실확인서, 메모, 건축물대장, 운송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및 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정황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행위 자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보충의견서와 쟁점거래처가 신축공사에 관여했다는 ○○도 ○○군 ○○읍 ○○리 ***번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금액 결제방법 소명 내용을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중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던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6.11.12.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64,5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3년 제2기 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총 공급가액 20,005,000원(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7,6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거래를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불채택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와 박○○ 및 명의자 박△△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의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상사(거래 총합계 60,915천원)는 건축자재 도매업체로 1996.11.12.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이며 소명자료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확인된 무통장입금액이 1,050천원에 불과하고 박○○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써준 것 외 정상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상사 및 △△가설재, △△기업, (주)○○ 등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해놓고도 당기에 관련품목 매입이 없었던 점에서 동 거래를 가공거래 혐의로 분류함. 가공혐의 과세기간 및 금액 2002년 제2기 30,000천원, 2003년 제2기 20,005천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통장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면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55,000천원 중 대체거래금액 37,350천원에 대한 금융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28,350천원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 외 8인에게 입금되었음이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통해 확인한 후 당초 청구서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찾아 결재해주었고’ 라고 했던 쟁점금액 결재방법을 보충의견서에는 ‘대부분 보관중인 현금이나 일부는 통장에서 현금․수표를 찾아 결재해 주었고’ 라고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박○○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중고 유로폼 외 건축가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으며, 대금결재는 박○○가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오면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고 입금표 대신 메모지에 수령금액과 박○○의 서명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시 관련서류를 망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박○○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신축 중이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신축건물 사진, 유로폼 등 가설자재 사진, 박○○의 명함, 이○○과 김○○의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건강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작성일 2002.12.17, 품목 유로폼 외 기자재, 공급가액 15,000,000원, 이 금액을 영수함”과 “작성일 2002.12.20, 품목 유로폼 외 기자재, 공급가액 15,000,000원, 이 금액을 영수함” 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2.12.31. 쟁점거래처의 농협계좌에 1,05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2007.4.10. 작성된 것으로 “상기 본인은 ○○도 ○○군 ○○읍 ○○리 ***소재 ○○기업(주)의 실질 대표자로서, 2002년 4월경부터 2004년 4월경까지 ○○리 소재의 ○○상사 와 건축가설자재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그 건축가설자재의 매출대금 수금도 위 본인이 직접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그때 그때 매출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의 건축가설자재는 위 주소지에 ○○기업(주)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시 매입한 건축가설자재를 다시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상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당시에 신축한 건축물 대장 등본까지 첨부하여 위의 사실들이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도 ○○군 ○○읍 ○○리 ***번지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주: ○○기업주식회사, 착공일자: 1993.5.1, 사용승인일자: 2003.9.29.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이 외에도 입증자료로서 쟁점거래처의 신축건물사진, 유로폼 등 가설자재 사진, 이○○과 김○○의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로폼 등 건축가설자재를 박○○로부터 실지 구입하고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박○○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의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가설자재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 볼 수 없으며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거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박○○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3.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당초 청구인은 통장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면서 통장거래내역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금융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금액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 외 8인에게 입금되었음이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통해 확인한 후 당초 청구서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찾아 결재해주었고’ 라고 했던 쟁점금액 결재방법을 보충의견서에는 ‘대부분 보관중인 현금이나 일부는 통장에서 현금․수표를 찾아 결재해 주었고’ 라고 변경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