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1996.11.12.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총 공급가액 3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중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던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3년 제2기 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총 공급가액 20,005,000원(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7,6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거래를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불채택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와 박○○ 및 명의자 박△△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의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상사(거래 총합계 60,915천원)는 건축자재 도매업체로 1996.11.12.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이며 소명자료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확인된 무통장입금액이 1,050천원에 불과하고 박○○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써준 것 외 정상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상사 및 △△가설재, △△기업, (주)○○ 등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해놓고도 당기에 관련품목 매입이 없었던 점에서 동 거래를 가공거래 혐의로 분류함. 가공혐의 과세기간 및 금액 2002년 제2기 30,000천원, 2003년 제2기 20,005천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통장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면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55,000천원 중 대체거래금액 37,350천원에 대한 금융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28,350천원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 외 8인에게 입금되었음이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통해 확인한 후 당초 청구서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찾아 결재해주었고’ 라고 했던 쟁점금액 결재방법을 보충의견서에는 ‘대부분 보관중인 현금이나 일부는 통장에서 현금․수표를 찾아 결재해 주었고’ 라고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박○○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중고 유로폼 외 건축가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으며, 대금결재는 박○○가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오면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고 입금표 대신 메모지에 수령금액과 박○○의 서명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시 관련서류를 망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박○○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신축 중이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신축건물 사진, 유로폼 등 가설자재 사진, 박○○의 명함, 이○○과 김○○의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건강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은 박○○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의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가설자재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 볼 수 없으며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거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박○○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3.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당초 청구인은 통장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면서 통장거래내역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금융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금액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 외 8인에게 입금되었음이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은행거래전표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통해 확인한 후 당초 청구서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찾아 결재해주었고’ 라고 했던 쟁점금액 결재방법을 보충의견서에는 ‘대부분 보관중인 현금이나 일부는 통장에서 현금․수표를 찾아 결재해 주었고’ 라고 변경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