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23 선고일 2008.08.18

고금을 판매한 대금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지금대금의 부족 또는 초과한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 혹은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일이삼골드(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2003.1기 13,306천원과 2003.2기 80,04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59천원, 12,922천원을 2008.05.31 납기 및 2008.06.15. 납기로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판결문에도 청구인은 가공매입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윤영도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처분청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자금원은 청구인이 평소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중고금을 종로에 있는 거래처에 매도한 대금이었으며, 청구인이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중고금을 매도한 자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사람과 청구인이 금을 매도하였던 거래처가 확인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융기관이 쟁점거래처 소재지 부근이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금을 매도한 거래처가 그 곳에 있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성동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입액의 96%, 매출액의 100%가 각각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이 무통장 입금한 금융기관 소재지는 쟁점거래처 부근인바,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날 헌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소지하다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지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은 은행에 가서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지금은 쟁점거래처에 가서 수취를 하였다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형태상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며, 또한 청구인이 헌금을 판매한 대금과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지금 구매대금의 부족 또는 초과한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 혹은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 길희경, 성민경, 이효진, 박중현(이상 4명)이 “고객으로부터 헌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입한 헌금을 약 1개월간 모아 종로거래처에 현금으로 매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금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거래처와 외상으로 매입거래한 거래처원장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2003년 중 8건임이 거래처 조회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확인하여 준 내용에 의하면, 2 003년 중 8건의 매입거래가 실물과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여 거래하였 다며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
  • 다. 4)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1개월 정도 매입한 헌금을 종로에서 현금으로 매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거래를 통장사본 7매와 쟁점거래처에 지금을 매입하고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영수증사본 5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서울동부지방법원(2007 고단 3088)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판결문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무실에서 11개 거래처에게 금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금을 공급한 것처럼 하여 5,993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판결내용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성동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매입세액의 96%, 매출세액의 100%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바 있으며,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07 고단 3088)의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처에 금을 공급한 것처럼 하여 5,993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인바, 위 성동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와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쉽게 판단이 됨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가공매입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윤영도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융기관 소재지는 쟁점거래처 부근인 바, 청구주장대로 라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날 헌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지금을 구매하 는 날 대금을 쟁점거래처 부근에 있는 은행에 가서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지금은 은행부근에 있는 쟁점거래처에 가서 수취를 하 였다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극히 이례적인 거래형태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고금을 판매한 대금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지금대금의 부족 또는 초과한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 혹은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