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을 판매한 대금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지금대금의 부족 또는 초과한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 혹은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고금을 판매한 대금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지금대금의 부족 또는 초과한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 혹은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청구외 일이삼골드(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2003.1기 13,306천원과 2003.2기 80,04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59천원, 12,922천원을 2008.05.31 납기 및 2008.06.15. 납기로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판결문에도 청구인은 가공매입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윤영도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처분청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자금원은 청구인이 평소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중고금을 종로에 있는 거래처에 매도한 대금이었으며, 청구인이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중고금을 매도한 자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사람과 청구인이 금을 매도하였던 거래처가 확인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융기관이 쟁점거래처 소재지 부근이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금을 매도한 거래처가 그 곳에 있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성동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입액의 96%, 매출액의 100%가 각각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이 무통장 입금한 금융기관 소재지는 쟁점거래처 부근인바,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날 헌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소지하다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지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은 은행에 가서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지금은 쟁점거래처에 가서 수취를 하였다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형태상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며, 또한 청구인이 헌금을 판매한 대금과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지금 구매대금의 부족 또는 초과한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 혹은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