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운송함에 있어서는 탱크로리 등으로 운송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임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은 없고 출하전표에도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곳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유류를 운송함에 있어서는 탱크로리 등으로 운송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임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은 없고 출하전표에도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곳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944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오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40,7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8.1.15.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61,2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해 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에 대해 무통장입금확인증, 요구불예금 인출내역, 운송업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경유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유류업체의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하전표로서 처분청은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출하전표의 관리 소홀로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이 조작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증, 예금인출 내역, 운송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 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4,000ℓ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2006.7.18.~2006.9.30. 기간 동안 실시하고 2007년 2월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3.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농협 보통예금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4. 청구인은 ○○○의 유류 운송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한다 하면서 ○○에너지서울의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