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22 선고일 2008.09.01

유류를 운송함에 있어서는 탱크로리 등으로 운송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임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은 없고 출하전표에도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곳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944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오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40,7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8.1.15.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61,2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해 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에 대해 무통장입금확인증, 요구불예금 인출내역, 운송업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경유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유류업체의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하전표로서 처분청은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출하전표의 관리 소홀로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이 조작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증, 예금인출 내역, 운송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 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4,000ℓ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2006.7.18.~2006.9.30. 기간 동안 실시하고 2007년 2월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 가) 쟁점거래처는 2004.12.14. 개업하여 2006.3.31. 폐업한 법인으로서 별도의 저유시설이나 유조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지점법인에 매입주문을 하고 지점법인은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에 전산으로 주문 및 유류 대금을 송금한 후 운송차량을 보내 출하전표와 유류를 인도받아 구매자에게 운송하였다고 조사 복명하고 있다.
  • 나) 쟁점거래처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의 유류 매출액은 정상거래이나 2006년 제1기의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금액 10,365,659천원을 제외한 정상 매입금액은 159,130천원이고, 2006년 제1기 매출금액에 대해서 38,569,482천원이 가공 매출금액이라고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인 2005년 제2기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61,630천원에 대해서는 조사관서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이에 따라 조사관서는 가공 혐의자료로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 서울(이하 “○○에너지서울”라 한다)에 그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농협 보통예금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인 44,858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같은 날 상기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거래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4년 및 2005년과는 달리 2006년 이후에는 매출처에서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을 조작한 것이 확인된다고 조사 복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의 유류 운송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 가) ○○○는 2004.3.22. ○○상운이라는 상호의 운송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나) ○○○는 2006.1.19.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주문한 경유 44,000ℓ를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 운송거래를 하고 수수하였다고 하는 세금계산서는 2006년 제2기 거래부터 수수한 것이 확인될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기간 이전에 ○○○와 청구인 사이에 거래 한 사실은 ○○○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인과 유사한 청구외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중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석유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2006년 제1기분 공급가액 159,130천원에 대한 출고명세표에는 ○○○가 운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출고명세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이를 불채택결정한 사실이 있다.
  • 마) 그러나, 상기 라)의 청구외 ○○주식회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시 해당거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점, 출하전표 상의 인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및 청구인 등이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거래처가 즉시 인출한 점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한다 하면서 ○○에너지서울의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는바,

  • 가) 출하전표에는 ○○○가 2006.1.19. 22,000ℓ와 2006.1.20. 22,000ℓ의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하여 회사명은 ○○석유로 인도지는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 되어 있다.
  • 나) 그러나, 2005.8.29.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다른 출하전표에는, 유류 20,000ℓ를 운반한 것으로 하여 운반원은 청구외 서△△로 하고 회사명은 ○○석유로 되어 있고 인도지는 쟁점거래처△△지점으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가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한편, 조사관서는 해당 정유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제시받아 유류 전표 상 회사명이 ○○석유로, 인도지가 쟁점거래처지점인 경우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였고, 그리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한 내용 중 2005.8.25. 출하전표 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2006년 제1기 총 매입금액 10,524백만원 중 159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가공거래임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이 확인하고 있고, 조사관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한 159백만원에 대해서도 ○○석유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부분만을 실지 거래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의 2006년 제1기 매입금액의 대부분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이므로 대응되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경유의 실지 유통과정 상 실물을 수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경유 등 유류를 운송함에 있어서는 탱크로리 등 대형 수송차량으로 운송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임에도,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부터는 ○○○의 운송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나타나나 2006년 제1기 이전에 유류 운송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은 없으므로 ○○○의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실지로 경유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가 운반하였다고 하는 출하전표에도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에너지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제출하면서도 청구인이 직접 공급받은 출하전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경유를 실지로 공급받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할 뿐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로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6년부터 △△은행 계좌에 매출처 명의로 입금하는 즉시 본점 명의의 8개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조작을 하였다고 조사관서는 조사복명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