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대표가 행위자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호와 법인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행위자를 영업사장으로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정황 등으로 보아 선의의 당사자로 본 사례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행위자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호와 법인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행위자를 영업사장으로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정황 등으로 보아 선의의 당사자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47,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 1. 1. 개업하여 현재까지 ○○시 ○구 ○○동 249-7번지에서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7. 7.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자료상혐의자)결과 부분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 (주)○○에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81-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총 공급가액 159,96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8. 5. 6.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047,290원을 경정․고지 하 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최○○과 공동대표로 사업을 한다는 자료상 실행위자 박○○의 주장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박○○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계좌(◇◇은행 000-000000-000)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유류거래에 관련한 필수서류인 인수증이나 출하전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최○○으로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라는 자료상 실행위자 박○○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 심사부가2002-0149(2002.10.25) 외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외법인의 ◇◇은행 000-000000-000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세금계산서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내용 대금지급 내역 교부 일자 유종 수량(ℓ) 공급 가액 세액 공급 대가 비 고 지급 일자 금액 비 고 05.4.23 저경유 40,000 33,090 3,309 36,400 영수표시 05.4.23 36,400 인터넷뱅킹 05.5.31 저경유 140,000 111,327 11,132 122,460 〃 05.5.09 35,660 무통장입금 (입금증 첨부) 05.5.10 17,830 인터넷뱅킹 05.5.18 17,620 인터넷뱅킹 05.5.30 34,300 인터넷뱅킹 05.5.31 17,050 인터넷뱅킹 05.6.01 저경유 20,000 15,545 1,554 17,100 〃 05.6.01 17,100 인터넷뱅킹 합 계 159,962 15,995 175,960 합 계 175,960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0)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박○○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수취계좌(◇◇은행 000-000000-000)가 기재되고 대금결제 관련, 영수와 청구 란 중 영수에 체크되어 있는 일자별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의 ○○은행(100-000-00-000000)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유류매입대금을 이체한 내용이 기재된 통장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필수서류인 인수증이나 출하전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박○○의 명함에 나타난 대표이사 직함 등을 소홀히 대조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상 결제대금이 영수로 체크된 세금계산서 사본과 인터넷 뱅킹과 무통장입금을 통해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사실을 들어 선의의 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 기타 주유소 등 매출처도 (주)○○에너지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
• 부가가치세: 박○○의 실지사업 해당분에 대해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경정 ⇒ 매출: 무자료 및 덤핑유류 실지판매분에 대하여 경정(36,237백만원)
5.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박○○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박○○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개설한 외한은행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박○○가 물품의 공급없이 자료상 행위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저가유류 또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차명통장으로 결제받은 것이라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유류의 매입은 조사청의 조사에서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박○○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이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호사용을 허용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박○○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할 것이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선의의 당사자로서 행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입출고증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