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19 선고일 2008.07.25

PC방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컴퓨터시스템 등 용역제공 설치 완료일로 보는 것임

주 문

000 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처분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82,550원은, 2008.1.7. (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336,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36-1번지에서 “@@@PC방 00점”이란 상호로 2008.1.7. 개업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2007.11.2. PC방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컴퓨터시스템, 인테리어 등 제반시설과 설치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개업일자(2008.1.7.)에 공급가액 173,3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직접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예정분 시설투자 조기환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8.2.25. 예정신고한 후 2008.2.28.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PC방 시설 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용역의 제공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잔금지급일인 2007.12.27. 자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야 하나, PC방 설치 완료시점인 2008.1.7.자로 수취하였기에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조기 환급에 대한 매입 세액 17,382,550원을 불공제하고 2008.4.10.자로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거래시기로서, PC방의 특성상 인테리어 공사후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의 테스팅을 통하여 게임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시점이 용역의 공급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작업일정표 등 증빙서류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용역공급(가맹점)계약서상에서 세금계산서는 잔급지급 완료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나, PC방 설치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이하“(주)#####”라 한다]로부터 컴퓨터시스템을 구입한 시점이 세금계산서상으로 2008.1.2.자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공급자인 (주)#### 청구 인의 사업장에 인도한 시점이 보관중인 지점설치확인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다. PC 설치가 끝나고 청구인에게 가맹점인증서를 발급한 시점이 2008.1.5.이고 이는 다른 가맹점의 오픈시기도 2008.1.8. 또는 2008.1.12.로 비슷하다.
  • 라.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금의 지급이 2007.12.27. 이라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2기로 단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의 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2008.4.18. 현재 부가가치세(청구외법인에게 양도)등 17,696천원을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투자사실이 확인되고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2008년 1월에 설치된 것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본 건의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4조 제5항에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를 주요 공사금액이 전부 입금된 실제 잔급지급일인 2007.12.27.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7년 제2기 확정기간내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PC방 설치공사후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시스템의 테스팅이 완료된 시점 즉 2008.1.7.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PC방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컴퓨터시스템 등 설치비용의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제공 설치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PC방설치와 관련하여 계약한 가맹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본 계약 체결후 60일내에 가맹점을 개설해 주는 조건이고 계약대금의 지급방법(제4조 제2항)은 본 계약시 계약금조로 10%, 공사시작 2일전에 착수금으로 30%, 인테리어 완료후 중도금조로 40%, 컴퓨터시스템 입고 2일전에 잔금으로 2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 잔금완납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 제4조 제5항에는 “공사기간은 현장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잔금 입금완료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총 공사금액 173,360천원에 대한 계약내용(계약일: 2007.11.2.)에 따라 지급(은행, 계좌번호:088*-04-049***)한 공사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사무실 의자대금 360,000원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17,336,000원은 미지급상태에 있다. ․ 2007.11.6.: 30,000천원 ․ 2007.11.19.: 43,000천원 ․ 2007.12.17.: 50,000천원 ․ 2007.12.27.: 53,000천원 합계 176,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임)
  • 다) 계약금액(173,360천원)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시스템 및 기타장비 부문: 154,000천원 ․ 추가공사(전기승압, 냉난방기, 간판, 화장실): 19,000천원 ․ 사무실 의자: 360천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금액이며 잔금 완납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단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청구인)이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을(청구외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서명날인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2동 136-1 지하1층에 청구외법인의 @@@PC방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서에 의거 브랜드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공식인정한다는 “가맹점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증서 내용중에는 청구외법인이 시공․관리한 @@@PC방 00점의 운영권과 집기 및 모든 기타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도 함께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컴퓨터 본체등 관련 제품을 (주)#### 공급받은 날짜가 2008.1.2.이고 다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 관련 용역제공 완료일자가 2008.1.7.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PC본체 등 66,220,000원: 2008.1.2.자로 (주)####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금액(공급대가)이며 나) 인테리어 공사 등 190,696,000원: 2008.1.7.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금액(공급대가)임 4) 청구인이 제출한 “지점설치 확인서”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치확인서 사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원본은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하는 삼성전자 지원팀에 발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제품명은 DB-V60이며,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 출한 설치확인서에는 2008년 1월 2일로 작성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지정설치 협력사는 (주)####, 제품사용 고객은 청구인 정○○이 아닌 김00로 되어있음을 2008.6.19.자로 00전자로부터 팩스로 수보받은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다) 그러나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설치확인서”는 설치일자가 2007년 ××월 ××일으로 되어있어 상기 “지정설치 설치확인서”상의 일자 2008.1.2.자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설치확인서상의 제품사용 고객이 김00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김00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이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설치확인서상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일자가 2007년 ××월 ××일으로 되어있는 것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한 바, 년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미쳐 교환하지 아니한 재고용지라서 그러한 것이고 실제 설치일자는 2008.1.2. 분명하다는 것이 00전자 물류센터에서 발행한 배송확인서 및 (주)#### 발행한 지점설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환급금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및 환급금수령 등에 관한 일체를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공사대금의 완납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업의 부진등의 사유로 공사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청구외법인에서는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매장 오픈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8.1.7.자로 발행하였던 것이다.

6. 청구인이 일자별로 PC방설치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일정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공사내용 일자 공사내용 일자 공사내용 11/22 작업등 배선공사 12/5 외부간판 실측 12/25 유리공사 11/23 철거공사 12/8 도장공사 12/27 제작가구 발주 11/24 스프링클러 작업 12/10 타일발주 12/29 닥트그릴 설치 11/27 천정 닥트 매입 12/12 소방 샘풀 채취 12/31 에어컨 설치 11/29 경량공사 12/13 바닥 타일공사 2008.1/2 PC 입고 11/30 에어콘 배관공사 12/14 폐자재 반출 1/3 의자 입고 12/1 목공자재 발주 12/17 목공 보강공사 1/4 매장 가동테스트 12/4 전기공사 12/18 스프링쿨러패키지 1/5 오픈행사 7) 청구인은 2008.2.25.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청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16조에 의거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조기환급신청 처리결과”통지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8.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내용 및 그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 가) 의결 내용: 가맹점계약서에 잔금 지급 완료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요 공사금액이 전부 입금된 2007.12.27.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나) 의결 사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나 본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를 실제 잔금 지급일인 2007.12.27.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9) 청구인의 2008년 제1기(2008.1.15~1.31.)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과표는 1,805천원, 매입과표로는 일반매입 2,270천원, 고정자산 매입 173,360천원으로서 환급신청한 매입세액이 17,382,550원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서 청구인이 PC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시스템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이 완료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가맹점 계약서에 근거하여 2007.12.27.자로 잔금을 납부한 것이며, 2) 청구인이 제출한 배달설치확인증에 의하면 컴퓨터 시스템(DB-V60)은 2008.1.2. 자로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에서 근무중인 직원(한00)가 확인하고 있으며, 더구나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성전자 B2B혁신팀에 근무중인 직원(이00)으로부터 심리시 제공받은 지점설치확인서상의 PC구입내역과 함께 2008.1.2.자에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가맹점계약서상 잔금지급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일이 2008.1.2.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세금계산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설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4.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약정서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컴퓨터시스템 등 제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PC방의 특성상으로 보아, 지점설치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에서 2008.1.2.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2008.1.7. 개업일자를 공급받는 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 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을 경정하면서 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