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컴퓨터시스템 등 용역제공 설치 완료일로 보는 것임
PC방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컴퓨터시스템 등 용역제공 설치 완료일로 보는 것임
000 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처분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82,550원은, 2008.1.7. (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336,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본 건의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4조 제5항에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를 주요 공사금액이 전부 입금된 실제 잔급지급일인 2007.12.27.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7년 제2기 확정기간내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PC방 설치공사후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시스템의 테스팅이 완료된 시점 즉 2008.1.7.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청구인이 PC방설치와 관련하여 계약한 가맹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일자별로 PC방설치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일정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공사내용 일자 공사내용 일자 공사내용 11/22 작업등 배선공사 12/5 외부간판 실측 12/25 유리공사 11/23 철거공사 12/8 도장공사 12/27 제작가구 발주 11/24 스프링클러 작업 12/10 타일발주 12/29 닥트그릴 설치 11/27 천정 닥트 매입 12/12 소방 샘풀 채취 12/31 에어컨 설치 11/29 경량공사 12/13 바닥 타일공사 2008.1/2 PC 입고 11/30 에어콘 배관공사 12/14 폐자재 반출 1/3 의자 입고 12/1 목공자재 발주 12/17 목공 보강공사 1/4 매장 가동테스트 12/4 전기공사 12/18 스프링쿨러패키지 1/5 오픈행사 7) 청구인은 2008.2.25.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청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16조에 의거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조기환급신청 처리결과”통지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8.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내용 및 그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3. 설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4.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약정서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컴퓨터시스템 등 제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PC방의 특성상으로 보아, 지점설치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에서 2008.1.2.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2008.1.7. 개업일자를 공급받는 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 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을 경정하면서 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