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18 선고일 2008.09.01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매입처의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하면 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유 90,000리터를 매입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합계 92,768,182원인 세금계산서 2매(2006.6.30. 60,981,818원, 2006.7.31. 31,78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업체로 밝혀져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4.

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44,75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6,300원 등 합계 12,67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고향 후배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정유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당초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여 1차, 2차, 3차 등 수시로 제출하여 그 과정에서 혼선이 온 것을 자료자체의 검토만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SK네트웍스㈜ ○○지사로 유류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에는 폰뱅킹을 이용한 반면, 청구외법인으로 유류대금을 송금할 때에는 폰뱅킹이 아닌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무통장입금한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시 주로 폰뱅킹을 이용하지만 폰뱅킹은 일정금액 이하만 가능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은 무통장입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거래가 허위인지 여부는 청구외법인에 무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하면 사실관계가 밝혀 질 것이다.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안 일이지만 면세유 등이 불법유통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며, 이 보고는 임의사항으로 정상적인 거래도 보고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허위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101억원 정도인데 이중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매입에 상응하는 실지 매출처도 100% 밝혀졌으나 이 실지 매출처 중에 청구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인 ‘출하 및 납품표’는 2종류가 있는데 ‘출하 및 납품표’상의 인수자가 서로 달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외법인의 일자별 매입․매출 현황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00% 가공매입처인 청구외 ㈜○○오일프라자 및 청구외 ㈜○○○오일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장부가 기장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유류 주매입처는 SK네트웍스㈜ ○○지사이며, 청구인은 이 업체로 유류대금을 송금시 모두 폰뱅킹으로 송금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 매입대금 송금 시에는 3회 모두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송금하였고, 2006.

6.

21. 및 2006.

6.

23. 무통장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실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2007.6월 작성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5개 업체로부터 10,161,652천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 유류 입하처․입하량 등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내용과 대금결제계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S-OIL㈜○○공장과 ○○코리아㈜로부터 매입액 526,52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액 9,635,129천원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 나) 위와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 내역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오일프라자(이하 “○○오일”이라 한다)로부터 2,217,630천원,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오일(이하 “○○○오일”이라 한다)로부터 1,420,548천원,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5,996,951천원 등 총 9,635,129천원이다.
  • 다) 청구외법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는 ○○오일 계좌, ○○○오일 계좌, ㈜○○에너지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위 매입처들 계좌로 매입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울산지역 금융기관에서 출금(매입처들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함에도) 되기를 반복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융 거래를 조작한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이 산업자원부장에게 보고한 유류 출하처․출하량 등의 내역을 기재한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하면 ㈜울산○○ 외 16개 업체에 매출한 626,170,057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53개 업체에 매출하였다는 9,755,764,346원은 출하 기록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2.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7.

8. 6.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7.

5.

14. 우편으로 ○○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2매, 2006.6.30. 공급가액 60,981,818원, 2006.7.31. 공급가액 31,786,364원 나) 인수자가 ‘김○○(청구인)’로 되어 있는 ‘출하 및 납품표’ 3매, 이 ‘출하 및 납품표’는 청구외법인이 2006.

6. 21, 2006.

6. 24, 2006.

7. 14.에 각각 저유황경유 30,000리터를 각각 납품하여 인수자 ‘김○○(청구인)’이 정히 인수하였다고 서명한 것임.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2006.

6.

21. 33,540,000원, 2006. 6.

23. 33,540,000원, 2006.

7.

14. 34,965,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3매 4) 청구인은 또한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7.

5.

18. ○○세무서장에게 모사전송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청구외법인(대표 윤○○)이 확인한 날짜 불명의 ‘거래사실확인서’, 이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경유를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으로 2006.

6.

21. 33,540,000원, 2006.

6.

24. 33,540,000원, 2006.

7.

14. 34,965,000원어치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인수자가 ‘김△△’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 및 납품표’ 3매, 이 ‘출하 및 납품표’는 청구인이 2007.

5.

14.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이나 인수자가 ‘김○○(청구인)’이 아닌 ‘김△△’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김△△’가 청구인의 동생이라고 한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2006.

6.

21. 33,540,000원, 2006. 6.

23. 33,540,000원, 2006.

7.

14. 34,965,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3매

  • 라) 2006.

6.

21. 33,540,000원, 2006.

23. 35,049,300원, 2006.

7.

14. 34,965,000원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 대구은행계좌 예금통장 사본, 청구인은 이 자금이 청구외법인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경유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는 유류차량 운전기사 청구외 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외법인이 매입처 ○○오일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오일은 2006년 제1기 예정신고분 총매입 10,463,173천원 중 대부분인 10,365,659천원을 ○○○오일 1개처에서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정유사로부터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오일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6.

4. 1.부터 2006.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오일에 유류를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는 동법인의 지사 1개처 뿐이며, 신고금액은 공급가액 60,800천원이다.

7.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오일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오일은 2006년 제2기 예정신고분 총매입 20,821,053천원 중 20,270,073천원을 ○○오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오일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오일에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세무서장의 ‘소명자료 검토조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일자별 매입매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경유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자 구분 거래처 품목 수량 (리터) 공급대가(원) 2006.6.21 매입

○○오일 경유 60,000 65,400,000 2006.6.21 매출 청구인 경유 30,000 33,540,000 2006.6.24 매입

○○오일 경유 60,000 65,400,000 2006.6.24 매출 청구인 경유 30,000 33,540,000 2006.7.14 매입

○○○오일 경유 30,000 35,100,000 2006.7.14 매출 청구인 경유 30,000 34,965,000

9. 청구인은 위 심리자료를 열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일자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이 2006. 5월부터 2006. 12월까지 청구인의 주유소와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2008. 8월)’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2006.

6.

21. 및 2006.

6.

24. ○○오일로부터, 2006.

7.

14. ○○○오일로부터 각각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기장하였으나, ○○오일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정유사로부터 유류 매입이 없어 유류 매출이 있을 수 없다는 점과, ○○○오일은 2006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 대부분(총매입 20,821,053천원 중 20,270,073천원)의 유류매입을 ○○오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오일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오일에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유류 매입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는 ○○오일 계좌, ○○○오일 계좌, ㈜○○에너지 계좌의 자금은 업체들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이들 업체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울산지역 금융기관에서 출금되기를 반복되는 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 유류 입하처․입하량․ 출하처․출하량 등을 보고한 자료인 청구외법인의 ‘거래상황기록부’에 의하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유류 매입은 청구외 S-OIL㈜○○공장과 ○○코리아㈜로부터 매입 526,523천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은 ㈜울산○○ 외 16개 업체에 626,170천원을 매출한 외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업체에 유류를 매출한 내역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증빙으로 ‘출하 및 납품표’,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 전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유류 운반 차량기사 청구외 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출하 및 납품표’는 2매가 제출되면서 하나는 인수자가 ‘김○○(청구인)’로, 다른 하나는 ‘김△△’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법인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류 운반 차량기사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또한 청구외법인과 실거래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위 “가)”, “나)”의 사실관계 등 에 비추어 볼 때, 무통장입금증이 제시되었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