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업존속 기간 및 재계약 내용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성 및 객관적인 증빙에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
임차인의 사업존속 기간 및 재계약 내용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성 및 객관적인 증빙에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2004.4.1.부터 ○○시 ○○동 60 ○○빌딩 3층에서 제조업(컴퓨터주변기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중 ○○통신(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금액 42,000천원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보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61,4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김○○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S/W 라이센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실질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게임소프트웨어 총판계약서 사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대한정보통신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2005.5.3. 자 ○○시 ○○동 ○○-12번지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김@@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2005.5.25.자 작성)와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및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통신으로부터 2005년 제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 사업장 및 대표: ○○구 ○○가 ○○-1, 김○○
(2)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 210--***
(3) 업종 및 개(폐)업일: 도소매/카드조회기, 2004.2.12-2006.3.31
(1) 사업장 조사: 사업장은 공실상태로 임대인 민○○(360722-***)에게 확인한 결과 입주한 사실이 없음
(2) 대표자 조사: 거래처에 대한 소명요구 과정에서 대표자 김○○이 실사업자로 지목되었고, 김○○에게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함
(3) 매입처 조사: ○○닷컴(214--***)은 ○○통신의 유일한 매입처로 2004.2.5. 개업하여 2005.1.31. 폐업하였으며, 매출 216,100천원이 있으나 매입은 전혀 없으며, 현재 체납 29백만원이 결손상태에 있음. 대표자의 주소는 부산이나 사업장은 서초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추정됨
(4) 매출처 조사: 매출처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검토한 결과 (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등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나) 매출처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이 모두 전산출력이 아닌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필체가 각기 상이함 (다)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찍힌 법인도장도 각기 상이함 (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씨디, 족욕기, 생활용품, 메모리 등으로 다양함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실질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게임S/W총판계약서를 살펴보면 거래물품은 IBM호환기종 PC게임SW “스타글레디에이터”로 “스타글레디에이터2”의 판매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내에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구.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임물조회를 한 바, “스타글라디에이터” 제명으로 1996.8.9.~1997.1.17. 사이에 12개 업체가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스타글라디에이터2” 제명으로 1개 업체가 1998.10.16.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채권과 “스타글레디에이터” 거래대금(42,000천원)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4년 및 2005년 제무제표를 검토한 바, 2004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은 단기대여금만으로 6,700천원이었으나, 2005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은 역시 단기대여금만 5,000천원으로 1,700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타글레디에이터”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스타글레디에이터”의 판권을 실지로 소유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사인간의 채권․채무를 법인과 개인간의 용역의 대가로 상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또한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