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승인일 이후에도 미분양된 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승인일 이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음.
사용검사 승인일 이후에도 미분양된 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승인일 이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
3.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85,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박
○○ 및 김
○○ 공동사업)은
○○ 도
○○ 시
○○ 읍
○○ 개발지구 3011-3번지 대지 1,736.9㎡ 위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16,337.1㎡의
○○ 개발
○○ 빌딩 (이하
○○ 빌딩이라 한다)을 신 축 하여 분양하기 위해 2005.
6.
○○ 건설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9,325,000,000 원에 도급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공사대금 중 2,474,370,000 원(빌딩 상가 8층 1,633.19㎡와 705호 184.52㎡, 이하 대물변제라 한다)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고 나 머지는 현금으 로 지급하기 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물변 제 하 기 로 한 것 중 조사일 현재까지 803호(115.44㎡, 이 하쟁점상가라 한다)가 미 분양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의 사용검사 승인일인 2006.
6. 19.을 공급 시기 로 하여 쟁점상가(157,105,066원: 분양된 시세가액)로 대물변제한 것으 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물변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
3.
게 2006년 제 1기 부가가치세 20,085,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일반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주(도급자)가 계약서에 특수조건을 넣는 것이 상관행이며,
2. 분양이 잘 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도급자인 청구인이 현금유동성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물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5.
4.
○○ 개발(건축주) 이라는 상 호로
○○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2005.
6.
외 법인(시 공사)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
6. 1.~2006.
31.
(1) 총 공사비에는 8층(1,633.19㎡), 705호(184.52㎡)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며, 대물금액은 2,474,370,000원(㎡당 1,361,257원)으로 기성율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2) 기성지급은 월기성으로 하며 말일 청구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며, 실 시공된 완성물량을 기준한다. 2)
○○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 빌딩 의 완공시점 인 2006.
6. 19.을 공급 시기 로 하여 쟁점상가 803호 를 공사대 금 157,105,066 원(802 호 및 804호의 ㎡당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적용)에 대물 변 제한 것으 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 여 확인된다.
- 가) 2007.
7.
○○ 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상가 803호는 청구외법인에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대금을 대신하 여 지급하여 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준공이 되면 청구외법인에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분양이 되 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 나) 2008.
5.
30. 현재 등기부동본상에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청구인 박
○○ 및 김
○○ 로 각각 1/2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명으로 근저당 및 가등기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건축주인 청구인이 현금유동성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물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 례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대금 전액 10,257,500,000 원(공급가액 9,325,000,000 원, 부가가치세 932,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 나) 공사대금에서 쟁점상가의 대물변제 금액도 차감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 이 공사대금 전액 현금으로 10,256,945,000 원(차액 555,000원은 현재까지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금액임)을 지급하였으므로 대물변제는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0011-461)로 송금한 무통 장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대금결제 내역 수취일 구분 계 공급가액 세 액 결제일 금 액 비 고 05.06.10 선급금 330,000 300,000 30,000 05,06.07.외 300,000 05.07.30 1회 기성 345,400 314,000 31,400 05.07.18.외 78,000 05.08.31 2회 기성 455,400 414,000 41,400 05.08.09.외 100,000 05.09.30 3회 기성 819,500 745,000 74,500 05.09.14.외 240,000 05.10.31 4회 기성 785,400 714,000 71,400 05.10.4.외 367,300 05.11.30 5회 기성 729,300 663,000 66,300 05.11.14.외 350,000 06.01.02 6회 기성 866,748 787,953 78,795 05.12.12.외 560,000 06.01.31 7회 기성 547,285 497,532 49,753 06.01.10.외 487,700 06.02.28 8회 기성 569,176 517,433 51,743 06.02.28.외 250,000 06.03.31 9회 기성 963,222 875,656 87,566 06.03.02.외 310,000 06.04.30 10회 기성 1,946,145 1,769,223 176,922 06.04.03.외 737,857 06.05.31 11회 기성 1,827,932 1,661,756 166,176 06.05.10. 769,000 06.06.19 12회 기성 71,992 65,447 6,545 06.06.12. 835,000 06.07.10.외 1,654,273 06.08.22.외 410,000 06.09.22. 500,000 06.10.02. 459,000 06.11.16.외 953,815 06.12.12.외 500,300 30,700입금표 07.06.04. 150,000 07.08.17.외 245,000 계 10,257,500 9,325,000 932,500 10,256,945 차액 555
- 다) 청구인은 미분양된 쟁점상가가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현재
○○○○ 어학원 조
○○ (
○○○
• ○○ -15431)와 임대차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200,000원)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재고 자산명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이 잘 안되었 을 경우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공사미수금에 대한 담보 확보차원에서 쟁점상 가 등으로 대 물변제하기로 하였으 나, 청구인이 현금유동성이 있어 현금으로 지 급함에 따 라 이러한 대물계약 부분 은 자동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검사 승인일 이후에도 미분양된 쟁점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 어 있 으면서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공사미지급금을 채무로 계상하였다가 사용검사 승인일 이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분양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도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사용검사 승인일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인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대물변제는 민법 3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 가 소멸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행되는 것(국심 1999전 2043, 1999.
12.
대법원 91누 8432, 1991.11.12. 같은 뜻)이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분양분인 상가는 분양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잔금을 수 령한 날이고, 분양이 안되어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 3221, 2002.
1.
31.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사용검사 승인일에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채권․채무의 상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대물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