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제품생산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거래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임.
임가공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제품생산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거래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인이 2006.1.2.과 2006.3.31. 쟁점거래처에서 투피스 등을 구입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임가공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은 쟁점거래처 직원인 청구외 이○○, 김◇◇ 등과 함께 작성한 것이며, 임가공계약서의 경우 2005.12.1. 김○○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당초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6.2.20.에야 김○○이 비로소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체로, 계약일인 2005.12.31. 현재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과 청구인이 임가공계약하였다는 임가공계약서는 허위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대금은 입금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화점 (주)강서마트 2006.1.3 5,010 청구인 (주)○○올리브백화점 2006.3.31 2,710 청구인 (주)○○ 2006.3.31 8,244 청구인 (주)○○올리브백화점 2006.4.30 1,899 청구인 (주)○○ 2006.4.30 5,709 합 계 29,200 32,740
- 나) 거래명세표에는 2006.1.2.과 2006.3.31.에 각각 T.P.S. 200벌과 SL. SK.. SL 200벌씩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출고전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공급처 공급일자 디자인번호 수량 판매단가 금 액
○○마트 2006.1.3 T.P.S 100 98,000 9,800
○○마트 2006.1.3 SL. SK. BL 100 69,000 6,900 (주)○○ 2006.1.3 T.P.S 100 98,000 9,800 (주)○○ 2006.1.3 SL. SK. BL 100 69,000 6,900 (주)○○ 2006.3.31 T.P.S 100 98,000 9,800 (주)○○ 2006.3.31 SL. SK. BL 100 69,000 6,900 (주)○○올리브 2006.3.31 T.P.S 100 98,000 9,800 (주)○○올리브 2006.3.31 SL. SK. BL 100 69,000 6,900 합 계 66,800
- 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2005.12.1) 제1조에는 쟁점거래처는 작업지시서 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물품 납품일자와 작업내용을 점검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제품생산지시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제품명 자재출고일 납기일 제조업소 임봉료 2005.12.10 JK. SK 평산 45,000 2005.12. 6 SK 2005.12.6 2005.12.15 평산 29,000 2006..3.17 JK. SL
2006. 3.27 부흥 2006.3. 9 SL
2006. 3.24 평산 27,000
- 마) 청구인명의 수협중앙회 계좌(--*)에는 청구인이 2006.7.11. 청구외 이효구에게 22,000천원을, 2006.7.20. 김○○에게 44,000천원을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중 기 신고한 (주)○○어패럴(--)외 8개사 89,907천원만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며 ○○인터내셔날(--, 쟁점거래처)외 55개사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김○○이 진술한 진술서에는 2006.7.20. 이●●(청구인)이 김○○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44,001천원을, 청구외 이◎◎가 21,780천원을 입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은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2006. 1기부터 2006. 2기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2007.12.1. 강동경찰서에 세금계산서교부위반 등 혐의로 직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도 고발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2007. 1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 김◇◇ 등과 작성한 것이며 제시된 무통장입금증을 확인한바, 입금즉시 출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는 2001.9.7.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04-7번지에서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6.11.30. 폐업한 업체임이, 2001.9.7.부터 2006.2.20.까지는 신○○ 단독사업자로, 2006.2.21.부터 2006.3.31.까지는 신○○과 김○○이 공동사업자로, 2006.4.1.이후에는 김○○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김○○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가공계약서 계약당사자로 김○○이 기재되어 있으나 김○○은 계약일인 2005.12.31. 현재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임가공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점, 청구인이 제품생산지시한 품목(JK, SK, SL)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품목(T.B.S, SK, SL, BL)이 서로 다르고 제조업소도 쟁점거래처만이 있지 않아(제품생산지시서에 제조업소로 부흥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제품생산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4백만원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거래로 보인다는 점(청구인이 이효구에게 송금하였고 이◎◎가 김○○에게 송금한 금액의 성격에 대해서도 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