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가공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12 선고일 2008.09.08

임가공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제품생산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거래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4.1. ○○시 ○○구 ○○동 1가 111-11번지에서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111-7번지 소재 청구외 △△인터내셔날(대표자 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9,2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동작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분류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6.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97,0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인이 2006.1.2.과 2006.3.31. 쟁점거래처에서 투피스 등을 구입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 가. 청구인은 2003.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85-82번지에서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투피스 바지 스커트 등을 임가공으로 작업을 하여 임가공비를 청구인의 수협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상품은 백화점에 출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남○○ 부장(이하 “남○○”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남○○ 부장에게서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분명히 김○○과 현찰이 아닌 계좌이체 형식으로 거래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남○○ 부장에게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였더니, 이미 퇴직한 상태라서 증명할 수 없고 남○○의 명함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주겠노라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임가공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일이 진행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인데 임가공 작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3월 마지막 상품을 받으면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쟁점거래처에서는 2006년 3월로 하자는 것을 청구인의 부탁으로 처음 발주를 준 2005년 12월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마. 청구인은 2006.1.2.까지 1차로 납품을 받아서 상품을 같은 해 1월 31일 강서그랜드마트에 투피스 100벌, 바지 스커트 브라우스 100매를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같은 해 1월 31일 공급가액 5,010,200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같은 방법으로 대전소재 주식회사 세창마트, 인천 동보올리브마트에 납품하였다), 백화점 거래의 경우 판매된 것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납품금액과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은 차이가 있다.
  • 바. 처분청은 대금 입금과 동시에 바로 인출하였다고 하였는바, 회사사정이 급하면 바로 인출해서 돈을 써야하며, 바로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그 돈이 어디로 출납되었는지 확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임가공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은 쟁점거래처 직원인 청구외 이○○, 김◇◇ 등과 함께 작성한 것이며, 임가공계약서의 경우 2005.12.1. 김○○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당초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6.2.20.에야 김○○이 비로소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체로, 계약일인 2005.12.31. 현재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과 청구인이 임가공계약하였다는 임가공계약서는 허위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대금은 입금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6년 제1 기 부가가치세 4,097,048원을 부과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쟁점거래처 청구인 2006.1.2 14,800 청구인 (주)○○ 2006.1.31 9,168 쟁점거래처 청구인 2006.3.31 14,400 청구인

○○백화점 (주)강서마트 2006.1.3 5,010 청구인 (주)○○올리브백화점 2006.3.31 2,710 청구인 (주)○○ 2006.3.31 8,244 청구인 (주)○○올리브백화점 2006.4.30 1,899 청구인 (주)○○ 2006.4.30 5,709 합 계 29,200 32,740

  • 나) 거래명세표에는 2006.1.2.과 2006.3.31.에 각각 T.P.S. 200벌과 SL. SK.. SL 200벌씩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출고전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공급처 공급일자 디자인번호 수량 판매단가 금 액

○○마트 2006.1.3 T.P.S 100 98,000 9,800

○○마트 2006.1.3 SL. SK. BL 100 69,000 6,900 (주)○○ 2006.1.3 T.P.S 100 98,000 9,800 (주)○○ 2006.1.3 SL. SK. BL 100 69,000 6,900 (주)○○ 2006.3.31 T.P.S 100 98,000 9,800 (주)○○ 2006.3.31 SL. SK. BL 100 69,000 6,900 (주)○○올리브 2006.3.31 T.P.S 100 98,000 9,800 (주)○○올리브 2006.3.31 SL. SK. BL 100 69,000 6,900 합 계 66,800

  • 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2005.12.1) 제1조에는 쟁점거래처는 작업지시서 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물품 납품일자와 작업내용을 점검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제품생산지시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제품명 자재출고일 납기일 제조업소 임봉료 2005.12.10 JK. SK 평산 45,000 2005.12. 6 SK 2005.12.6 2005.12.15 평산 29,000 2006..3.17 JK. SL

2006. 3.27 부흥 2006.3. 9 SL

2006. 3.24 평산 27,000

  • 마) 청구인명의 수협중앙회 계좌(--*)에는 청구인이 2006.7.11. 청구외 이효구에게 22,000천원을, 2006.7.20. 김○○에게 44,000천원을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중 기 신고한 (주)○○어패럴(--)외 8개사 89,907천원만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며 ○○인터내셔날(--, 쟁점거래처)외 55개사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김○○이 진술한 진술서에는 2006.7.20. 이●●(청구인)이 김○○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44,001천원을, 청구외 이◎◎가 21,780천원을 입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은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2006. 1기부터 2006. 2기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2007.12.1. 강동경찰서에 세금계산서교부위반 등 혐의로 직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도 고발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2007. 1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 김◇◇ 등과 작성한 것이며 제시된 무통장입금증을 확인한바, 입금즉시 출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는 2001.9.7.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04-7번지에서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6.11.30. 폐업한 업체임이, 2001.9.7.부터 2006.2.20.까지는 신○○ 단독사업자로, 2006.2.21.부터 2006.3.31.까지는 신○○과 김○○이 공동사업자로, 2006.4.1.이후에는 김○○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김○○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가공계약서 계약당사자로 김○○이 기재되어 있으나 김○○은 계약일인 2005.12.31. 현재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임가공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점, 청구인이 제품생산지시한 품목(JK, SK, SL)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품목(T.B.S, SK, SL, BL)이 서로 다르고 제조업소도 쟁점거래처만이 있지 않아(제품생산지시서에 제조업소로 부흥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제품생산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4백만원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거래로 보인다는 점(청구인이 이효구에게 송금하였고 이◎◎가 김○○에게 송금한 금액의 성격에 대해서도 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