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2002.5.22. 건설/인테리어업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청구법인은 2004.4.28. 부업종으로 도매/지금업을 추가한 후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에 청구외 ○○통상 등 7개 업체로부터는 금지금 판매를 원인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매출공급가액: 13,087,566천원)를, 청구외 ◎◎골드 등 6개 업체(이하 “매출처들”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는 금지금 매입을 원인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공급금액: 13,055,372천원, 이하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이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매출을 전액 부인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58,209,980원(2004년 제2기분 110,306,860원, 2005년 제1기분 58,655,610원, 2005년 제2기분 89,247,510원)을 2007.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당해거래를 당해기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가산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금지금 거래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처에서 입금되는 즉시 매출처로 송금되는 등 해당 은행거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일 뿐이며,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금지금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체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금지금을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금지금 거래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의 거래라고 하여 관련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철수는 의류도매, 주차장운영, 자동차판매사원 등을 하다가 2002.5.22. 건설/인테리어업을 업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4.4.28. 부업종으로 도매/지금업을 추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2005년 제2기 4,541,956 4,530,305 1,165 인테리어업 + 금지금 거래 2005년 제1기 2,976,666 2,970,681 600 2004년 제2기 5,580,446 5,563,024 1,742 2004년 제1기 35,020 7,118 3,421 인테리어업 2003년 제2기 30,798 6,229 3,122 2003년 제1기 92,670 18,761 7,472
3. 청구법인이 금지금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청구법인은 ○○시 ○○구 일대에 귀금속 상가가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데가 많아 공사 수주를 위해 자주 방문하던 중 귀금속매장업체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금지금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kg, 천원) 거래일자 수량 매출처 매출액 매입처 매입액 2004.10.06. 50 ◎◎골드 834,534
○○통상㈜ 833,067 2004.10.08. 50 837,854 836,005 2004.10.11. 50 838,934 837,471 2004.10.25. 45 773,537 772,204 2004.10.27. 50 856,534 855,067 2004.11.02. 30 ◎◎골드 503,349 △△골드 502,494 2004.11.03. 30 492,789 491,934 2004.11.18. 30 496,320 495,432 2004.11.19. 30 492,360 491,472 2005.01.04. 40 ◎◎골드 630,080 ㈜파라츠 628,907 2005.01.05. 40 625,387 624,213 2005.01.07. 40 625,387 624,213 2005.03.18. 30
○○골드 466,400 ㈜◎◎ 464,211 2005.03.21. 30 467,720 465,531 2005.03.25. 30
○○골드 459,360 ㈜□□골드 458,480 2005.08.08. 20 312,693 311,813 2005.09.06. 20 ◎◎ 327,653 △△골드 326,773 2005.09.13. 20 331,173 330,293 2005.09.23. 15 253,220 252,560 2005.09.29. 20 341,733 340,853 2005.10.31. 20
○○상사 346,126 ㈜○○상역 344,960 2005.11.14. 15 253,440 252,549 2005.10.21. 20
○○금은 343,486 ㈜○○상역 342,320 2005.10.24. 25 433,758 432,300 2005.10.25. 20 344,674 343,486 2005.10.26. 10 174,383 173,800 2005.10.27. 20 345,818 344,652 2005.10.28. 20 345,246 344,080 2005.11.01. 20 340,274 339,086 2005.11.07. 15
○○골드 252,120 ㈜○○상역 251,229 2005.11.09. 15 250,355 249,480 * 2005.9.30, 2005.10.6.에는 ◎◎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송금받은 금액이 △△골드로 송금된 후, 당일자에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역송금된 사실이 있음 쟁점거래처들 중 매입처인 ○○통상, ○○골드, ○○상역, ◎◎ 골드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확정된 업체이며, ◎◎ 는 자료상긴급게시판 게시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매출처들로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 인수증, 물품매도확약서를 거래 건별로 수수하였으며, 매입처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거래확인서(인수증), 물품매도확약서를 거래 건별로 수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주문에 따라 매출처와 금지금 거래를 하고, 거래된 금지금은 AF ◎◎ 이라는 운송업체(이하 “전달업체”라 한다)를 통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운송된 것으로 되어있다.
7.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는 매입처에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에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금지금 대금을 전달업체에는 건당 77천원의 운송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들 금융거래는 2005.8.8. 청구법인 계좌에서 ○○상역으로 송금된 한 건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매입처로부터의 송금에서 매출처 및 전달업체로의 재송금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 거래의 경우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송금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전달업체로 운송료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보다 빠른 금지금 거래를 위해 이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달업체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확인하였으나, 오래 전에 퇴거하여 전달업체의 행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9. 처분청은 2007.10.30.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08.4.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이 청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 초기부터 계속하여 고가의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금지 금을 인도받기도 전에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출처의 주문 후 매입처를 선택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기 까지는 매입처의 모색 및 가격 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입대금을 송금받은 수 분 후에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점에서도 해당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기초한 금융거래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금지금을 전달하였다는 전달업체의 실체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업체도 자료상 거래혐의가 있는바, 청구인이 금지금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