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음류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10 선고일 2008.06.30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6,190,000원은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실제거래금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4.1.부터 2005.4.20.까지 서울시

○○ 구

○○ 동 402-5번지에서

○○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 음료(주)

○○ 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7,416,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쟁점거 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7,416,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69,540,757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9,055,960원, 2004년 2기분 1,073,040원, 2005년 1기분 830,070원, 합계 10,95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식료품 잡화상인

○○ 유통을 운영하면서

○○ 음료

○○ 지점으로부터 음료를 매입하였는바, 음료회사의 대리점 운영형태는 판매구역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담당자가 판매구역을 순회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쟁점회사의 판매담당 직원인 청구외

○○○ 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가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는바,

  • 다. 거래대금중 일부는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해 입금하여 주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입금표등을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관리소홀로 입금표는 물론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모두 분실하여 제시할 수가 없는 실정임.
  • 라. 청구인은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사본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별도의 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7,416,818원 중 실거래금액 7,876,061원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69,540,757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게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전부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7,416,818원 중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지급내역이 6,190,000원만 확인되고 있을 뿐,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할만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 음료(주)

○○ 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 세무서장은

○○ 음료(주)

○○ 지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기〜2005년 1기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77,416,818원 중 공급가액 69,540,757원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 세무서의

○○ 음료(주)

○○ 지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6.7.)에 의하면, 조사업체는 청량음료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의 위장발행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처 중 소매점 등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 실거래가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한 사실을 시인받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위장가공매입 과세자료를 통보(3,775백만원)하고,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8백만원을 고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나타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 내역 과세기간 실공급가액 신고공급가액 과세자료 통보금액 비 고 합계 6,983,797 77,416,818 69,540,757 2004.1기 4,064,072 61,009,091 56,945,019 2004.2기 3,811,989 10,802,728 6,990,739 2005.1기 -892,264 5,604,999 5,604,999 (단위: 원)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통장사본 등 증거서류의 검토 결과, 폰뱅킹으로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이 2004.5.17부터 2004.6.30 까지 4회에 걸쳐 5,252,500원이고 입금표로 제시한 금액은 937,500원으로 합계 6,1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 세무서장이

○○ 음료(주)

○○ 지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9,540,757원 외의 공급가액 6,983,797원은 실제거래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6,190,000원은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실제거래금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