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은행대출로 분양을 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금액이 쟁점상가의 전체 수입금액인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금융조사를 함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은행대출로 분양을 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금액이 쟁점상가의 전체 수입금액인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금융조사를 함이 타당함
2007.10.16. 포항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통지한 것에 대하여,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금융조사를 포함 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아래 상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
청구인이 운영한 ㅁㅁ개발은 김AA, 박QQ, 이WW, 박JJ(이하 “1인을 지칭할 경우에는 청 구인이라 하고 전체 4명을 지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각각 25%의 지분을 공동출자하여 2005.06.17. 개업한 이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체 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ㅇㅇ동 568-11번지 지상에 4층 건물 4,767.99㎡(이하 “ㅇㅇ회타운”이라 한다)를 완공하여 2006.07.1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현BB 외 3인에게 ㅇㅇ회타운 상가 201호, 202호, 205호, 208호, 301호, 302호, 305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2,473백만원에 분양을 완료하고, 2006.10.25. 200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07.13. 실제 분양한 금액은 당초 처분청에 신 고한 2,473백만원 이 아닌 1,220백만원이므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62,793,279원 (가산 세 포함)을 환급하여 달라고 아래 (표#1) 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금액 단위: 백만원) 번 호 취득자 관 계 분양호수
① 당 초 분양금액
② 실 제 분양금액 차액 (① -②) 비율 (②/①) 1 현BB 시공회사 대표의 6촌형수 201호 307 128 179 41.6% 2 301호 268 112 156 41.8% 소 계 575 240 335 41.7% 3 이CC 공동사업자 (박JJ)의처 202호 307 128 179 41.6% 4 302호 268 112 156 41.8% 소 계 575 240 335 41.7% 5 이DD 분양대행사 대 표 205호 307 128 179 41.6% 6 305호 268 112 156 41.8% 소 계 575 240 335 41.7% 7 손EE 시공회사 대표의처 208호 748 500 248 66.8% 합 계 7개 상가 2,473 1,220 1,253 49.3%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하여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2007.10.1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06.09.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ㅇㅇ회타운을 2006년 07월 완공하여 등기한 후 2006년 8월경부터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지방에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상가분양이 안됨에 따라 시공회사 및 분양대행사 등에 지급할 공사대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만으로 분양코자,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높은 금액(2,473백만원, 대출금액이 통상 총분양가의 30~40%인 점을 감안)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220백만원이 실제 분양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과다 신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1,220백만원이 실제 분양금액이며, 분양계약서상 금액은 단순히 은행융자 금액을 높이기 위한 금액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ㅁㅁ은행에 문의한바, 본건 담보대출은 분양금액의 30~40% 수준에 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ㅇㅇ회 타운 분양광고 전단지에도 은행융자 40%라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실제 분양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본건 상가의 일반적인 분양금액은 8평형은 평당 약 15백만원대(㎡당 가액: 약 4.5백만원)에 30평형 이상 대형평수는 평당 7백만원(㎡당 가액: 약 2.1백만원)대에 분양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상가 수분양자에게는 현저히 낮은 약 3백만원대(㎡당 가액: 약 1백만원)에 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 수분양자 중 손EE은 748백만원에 분양받아 곧 70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현BB는 575백만원에 분양받아 49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 수분양자인 청구외 황FF, 최GG는 분양가액이 575백만원과 545백만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① 중간생략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 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004.02.19 번호개 정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하생략)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2. (중간생략)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간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③ (중간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ㅁㅁ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12.31, 2000.12.29>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이하생략)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ㅇㅇ회타운 시설규모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ㅇㅇ회타운은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은 4,767,99㎡이고, 1층에는 활어회상가 1,108.08㎡, 2층에는 일반음식점 1,218.93㎡, 3층에는 일반음식점 916.135㎡, 노래연습장 302.795㎡, 4층에는 주차장 1,222.05㎡이며, 1층은 101호부터 158호까지 58개상가로 구분되어 있고 분양면적은 공유면 적을 포함하여 모두 26㎡ 내외이고, 2층과 3층은 각각 9개 점포임이 확인된
3. 사업자등록, 체납, 공매․경매 등 발생 상황 가) ㅁㅁ개발은 2005.06.17. 김AA, 박QQ, 이WW, 박JJ(이상 4인)가 각각 1/4 지분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업한 이래 경북 포항시 북구 ㅇㅇ 동 568-11번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 하여 확인된다.
4. 대물변제 청구인들은 ㅇㅇ회타운 분양사업에 자금상의 어려움이 있어 시공회사 등에 공사비 등 채무 2,061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미분양된 상가를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분양계약서 및 청구인(김AA)의 예금계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도급금액이 4,345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추가공사비 70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2) 공사비 지급 명세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고 공사금액 합계 4,415 차액 70백만원은 추가공사비 계좌송금 2,043 증빙 제출 하도급업체 송금 230 증빙 제출 현금지급 81 현장에서 지급 대물변제 2,061 (표#3) 공사비 지급명세 및 대금결제 현황 공사비지급내역 번호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계좌 비고 합계 4,415,414,600 1 20050912 190,000,000 ㅇㅇ ㈜유창종합건설 2 20051114 30,000,000 ㅇㅇ 〃 3 20051118 20,000,000 ㅇㅇ 〃 4 20051125 10,000,000 ㅇㅇ 〃 5 20051205 12,000,000 ㅇㅇ 〃 6 20051207 27,000,000 ㅇㅇ 〃 7 20051213 20,000,000 ㅇㅇ 〃 8 20051216 60,000,000 ㅇㅇ 〃 9 20051220 30,000,000 ㅇㅇ 〃 10 20051221 30,000,000 ㅇㅇ 〃 11 2005126 60,000,000 ㅇㅇ 〃 12 20051228 20,000,000 ㅇㅇ 〃 13 20060105 35,000,000 ㅇㅇ 〃 14 20060112 30,000,000 ㅇㅇ 〃 15 20060202 25,000,000 ㅇㅇ 〃 16 20060206 56,670,000 ㅇㅇ 〃 17 20060213 150,000,000 ㅇㅇ 〃 18 20060313 20,000,000 ㅇㅇ 〃 19 20060426 20,000,000 ㅇㅇ 〃 20 20060727 150,000,000 ㅇㅇ 〃 21 20060125 450,000,000 ㅁㅁ 〃 22 20060426 10,000,000 ㅁㅁ 〃 23 20060508 150,000,000 ㅁㅁ 〃 24 20060510 50,000,000 ㅁㅁ 〃 25 20060515 12,393,000 ㅁㅁ 〃 26 20060515 100,000,000 ㅁㅁ 〃 27 20060522 50,000,000 ㅁㅁ 〃 28 20060530 15,000,000 ㅁㅁ 〃 29 20060530 22,000,000 ㅁㅁ 〃 30 20060619 93,440,000 ㅁㅁ 〃 31 20060621 5,000,000 ㅁㅁ 〃 32 20060622 5,000,000 ㅁㅁ 〃 33 20060706 15,000,000 ㅁㅁ 〃 34 20060714 50,000,000 ㅁㅁ 〃 35 20060721 20,000,000 ㅁㅁ 〃 36 200060121 60,000,000 ㈜철강 하도급업체 직접지급 37 20060322 89,500,000 현장 외 7개업체 〃 38 20060327 80,585,000 산업안전관리동단 외 8개 〃 소계 2,273,588,000 1 20051125 7,000,000 ㅇㅇ은행** 분양대금으로 현금지급 2 20051125 2,000,000 ㅇㅇ은행** 〃 3 20061209 42,000,000 ㅁㅁ은행 〃 4 20051221 30,000,000 ㅁㅁ은행 〃 소계 81,000,000 1 20061231 568,000,000 대물변제(308호) ㈜시공회사 2 20060217 160,000,000 대물변제(126호) 최GG 3 20060810 307,000,000 대물변제(203호) 황FF 4 20060227 292,000,000 대물변제204호 최GG 5 20060810 268,000,000 대물변제303호 황FF 6 200060217 253,000,000 대물변제304호 최GG 7 20060810 212,826,600 대물변제(208호) 손EE (5억-288백만) 소계 2,060,826,600 위(표 # 3)에서 이체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김AA(청구인) 명의 예금계좌(ㅇㅇ은행 --** 및 ㅁㅁ은행 --*)사본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나, 현금지급분은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비의 대물변제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공사비 대물변제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채무자 대물변제 상가 대물변제 금액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 비고 1 시공회사 308호 568
• 2 최GG 126호 160 160 3 황석군 203호 307 307 4 최GG 204호 292 292 5 황FF 303호 268 268 6 최GG 304호 253 253 7 손EE 208호 (일부현금) 213 (현금287) 748 합계 2,061 위 (표#4)에서 1~6은 대물변제 주장금액과 분양계약서 상의 금액은 일치 ㅁㅁ, 7은 청구주장 분양금액은 500백만원, 분양계약서상 금액은 748백만원으로 불 일치하며, 위 대물변제 수분양자 명의 중 손EE은 시공회사의 대표자의 처이 고,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최GG와 황석군의 명의로 분양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주장)고 한다.
5. ㅇㅇ회타운 부동산 담보신탁 내용 쟁점상가에 부동산신탁이 등기되어 있음에도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인 청구인이 분양자가 된 사실에 대한 당심의 지적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신탁은 담보신탁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분양자가 된 사실을 소명하고 있는바, 그 신탁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구 분 내 용 비 고 수익권 증서번호 2006-2-0111호 수익한도금액 금삼십칠억사천만원정(₩3,740,000,.000) 위 탁 자 김AA,박QQ,박JJ,이WW 소 재 지 경북 포항시 북구 ㅇㅇ동 568-11, 568-16 신탁원본 교부순위 1순위
4. 은행대출금 입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예금주명: ㅁㅁ개발 김AA, ㅇㅇ은행 계좌번호: --*,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 쟁점상가의 수분양자가 아래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입금된 금액은 전액 그 상가에 담보(담보신탁)된 채무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금액 단위: 원) 번호 수분양자 입금일자 계좌입금액 비 고 합계 999,499,100 ㅁㅁ은행 우방타운지점 1 현BB 2006.09.04. 237,441,900 2 이CC 2006.09.04. 237,441,900 3 이DD 2006.09.04. 237,441,900 4 손EE 2006.09.04. 287,173,400
5. 쟁점상가 소유권 이전등기 변경사항(등기부등본)
6.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인은 시공회사(대표 이승희)에게 분양한 상가분양금액에는 대물변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으로 분양대행사인 청구외 (주)드림개발(대표자: 이승희, 이 하 “드림개발”이라 한다)에 분양대행수수료를 6차례에 걸쳐 99,000천원(2005.11.18. 20,000천원, 2005.12.13. 30,000천원, 2006.01.24. 9,000천원, 2006.02.02. 5,000천원, 2006.02.20. 15,000천원, 2006.05.09. 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공동사업자 중 1인인 김AA)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 ㅁㅁ개발의 공동대표인 김AA이 2007.09.11. 18시40분에 처분청(포항세무서)이 출석하여 임의 진술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ㅁㅁ개발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상가분양에 대한 매출 과표를 3,871,57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쳤으나, 2007년 7월 이에 대해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실제 공급과표는 3,173,586천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신고금액은 쟁점상가와 일반분양상가가 합쳐진 금액임. 【답】 ㅁㅁ개발은 포항시 북구 ㅇㅇ동 568-11 상가의 분양이 매우 저조하여 분양원가에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 은행이자의 연체, 재산세 및 국세 등의 체납으로 본 분양상가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박QQ 명의의 개인재산도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있었던 바, 2006.07월경 AA희 외 3인에게 분양계약서와 같이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분양계약서상의 2,473,000천원은 은행융자를 얻기 위한 금액일 뿐이며, 실제 201, 202, 205, 208, 301, 302, 305호에 대한 분양금액은 1,220,000천원이므로 경정청구를 한 것입니다. 【문】 상기 현BB외 3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신고한 상가건물 중 201, 301호는 현BB(-)에게 이전등록 하였는데 그 실제 거래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1, 301호 분양과 관련해서 2006.08.10일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575,000천원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은 240,000천원이며 현BB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ㅁㅁ개발 대표 김AA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문】 실제 입금된 총분양대금 999.499천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현재 추정컨대, 사채 및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문】 (주)시공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대물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답】 상가건물 308호는 (주)시공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대물변제한 것입니다.
8. 기타 사항
소재지: 포항시 북구 ㅇㅇ동 568-11 ㅇㅇ동 상가 130호, 138호, 147호, 155호, 156호, 157호, 158호 이상 7개
2. 공매사유: 원금연체(연체기산일: 2007.07.27.) 가) 다올부동산신탁에서 2008.02.28. 청구인에게 보내온 공문(제목: 경북 ㅇㅇ 박QQ 외 담보)에 의하면, 청구인(박QQ, 김AA, 박JJ, 이WW)과 2006.07.11자로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요청(의뢰)이 접수된 바, 2008.03.05.한 처분개시요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처분개시 요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처분요청자의 요청내용에 따라 처분개시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래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처분요청(의뢰)일 2008.02.19. 당사접수, 2008.02.27. 처분요청(의뢰)자 (주)ㅁㅁ은행 주안지점 제1순위, 우선수익자 처분요청(의뢰)사유 원금연체 처분요청(의뢰)근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제18조(처분방법) 처분대상 신탁부동산
1. 먼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배척한 사유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현BB는 201호상가와 301호상가를 575백만원에 분양 받은 후, 당초 분양받을 때 240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채 청구외 박HH에게 490백만원에 매각(등기부등본 에 의하여도 확인됨)하면서 매각대금 중 250백만원을 박HH가 현BB 대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박JJ)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이CC은 202호 상가와 302호 상가를 575백만원에 분양받았다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은행대출로 지급한 240백만원 외에 차액 335백만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지급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이CC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박JJ)의 처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시가로 과세해야 하는바, 청구외 이CC이 분양받은 상가와 같은 규모의 상가를 청구외 현BB는 575백만원에 분양받았고, 청구외 황FF, 최GG도 각각 575백만원과 545백만원에 분양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분양가액 575백만원이 시가라고 주장하 고 있다. 셋째, 청구외 이DD는 은행대출로 지급한 240백만원 외에 차액 335백만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지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은 나머지 차액 335백만원은 ㅇㅇ회타운 분양수수료의 대물변제라고 추정하고 있다. 넷째, ㅇㅇ회타운의 총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지급액을 검토하면 공사비를 지 급 하지 못한 차액이 대물변제 금액이 될 터인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토 없 이 손EE의 진술과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다음은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ㅇㅇ회타운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2006년 8월 이후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의 위기를 맞자 극심한 자금부족으로 시공회사 및 하도급업체 등에 밀린 공사비 등을 지급코자, 실제로는 쟁점상가를 금융기관 대출금액만으로 분양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와 달리 높게 작성된 분양가액으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8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상가 호수별 실제 분양한 명세서를 관련서류 및 금융자료 등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검토해 보면,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상가분양이 안됨에 따라 시공회사 및 분양대행사 등에 지급할 공사대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은행대출로 분양을 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금액이 쟁점상가의 전체 수입금액인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정청구 확인과정에서 처분청도 금융조사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어,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이외의 수입금액 누락이 있는지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금융조사를 포함한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