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들 각인별로 계산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본 사례
이 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들 각인별로 계산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본 사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중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시공사인 청구외 (주)○○건설에 입금한 입금일자(최초입금일:2005.10.4) 등으로 보아 공사도급계약서 중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2005.9.15.자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건축주를 공동명의로 체결하였으며, 2006.9.15. 자에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등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시에는 건축주가 공동명의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영세율등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발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들 각인별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발급받아 청구인 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3.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들 각인별로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상기 <표1> 에서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들 각인별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을 청구인들 각인별 명의로 2007.8.24. 일자로 사업자등 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쟁점건물의 토지소유자인 최초 공동사업자(최○○․전○○)가 공사 준공후 쟁점건물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개인별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국심1998경2519,1999.2.8. 같은 뜻)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부가 2008-0103 청구일자
6.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구인 백경선 결정기한 2008.9.2. 세 목 부 가 청구세액 2,727천원 조정 담당 조정
적 정() 부적정() 처분청 성 북 조사관서 (지적관서)
청구인등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인지 여부 ※ 병합: 전성희외1, 구용모외1, 최성용, 최성호외1.
□ 처분내용
○ 최○○외8인(공동사업자)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시공사)으로부터 직접 수취 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사업자등 록증을 발부받은 후 각인별로 수취 하였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 불성실가산세 등 2,727천원을 2008.3.3. 경정․ 고지함
□ 청구주장
○ 당초 쟁점건물 신축공사시 최○○외1인이 토지를 소유하였기에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사업자등록도 이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서 실질은 공사도급계약서등 관련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등이 각자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 한 것임
□ 심리의견: 기각
○ 쟁점건물을 청구인들 각인별 명의로 2007.8.27.일자로 사업자등 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쟁점건물의 토지소유자인 최초 공동 사업자(최○○․전성희) 가 공사 준공후 쟁점건물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국심1998경2519,1999.2.8. 같은 뜻)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