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02 선고일 2008.06.30

쟁점건물의 토지소유자인 최초 공동사업자가 공사 준공 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 외1, ***, ◎◎◎외1, □□□, ◇◇◇외1(이하“청 구인등 또는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 시

○○ 구

○○ 동 5가 12-111, 동소 12-134 번지에 소재한 2007.8.7.자로 신축․준공한 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목적물(연면적:1,789.83 ㎡) 로 하여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청구외 (주)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7,27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직접 수취하여 청구인등 각자가 2007년 제2기 예정분 시설투자 조기환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건축주 「

○○○ 외8인」이 공급자가 되어 이들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야 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조기환급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등에게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545,450원을 2008.3.1.자로 경정․ 고지 하였으나,

  • 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등은 2007.8.7. 건물이 준공되었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9.25. 자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던 것이며, 또한 청구인 각자 개인사업자등록을 2007.8.27. 자로 이행하였으므로 용역제공을 공급받은 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할 것이다.
  • 나. 청구인등은 사업개시 당시 건설허가를

○○○ 외8인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각자가 개인사 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는 실질내용을 간과한 것이다.

  • 다. 당초 쟁점건물 신축공사시

○○○ 외1인이 토지를 소유하였기에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사업자등록도 이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실질은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등 각자가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2007년 3월경에 사업자등록을 청구인등 각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토지지분이 없다고 반려되어 공사완공 후 재차 신청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 라. 이와 같이 비록 허가요건 등으로 형식상의 약간의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청구인등 각자의 계산하에 건축을 완료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각자가 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조기환급세액을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등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시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는

○○○ 외8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으로부터 건물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다.

  • 나. 따라서 공동사업으로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시 당연히 공동사업자명의로 수취하여야 하나, 건물이 완공된 후 청구인등의 각자 지분별로 등기를 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공동사업자

○○○ 외8인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 각자 소유자 앞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 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 각자 를 공급받는 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 외8인의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19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중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등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가) 2005.9.15. 자로 계약체결한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건축주를

○○○ 외8인을 공동명의로 하여 1건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07.9.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2006.10.16. 자로 계약일자를 변경하여 작성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는 건축주를 청구인등 각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작성한 6건의 변경 도급계약서를 2007.9.30.자에 추가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공사관련 도급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 공사도급금액: 700,000천원(공급가액: 636,363천원, VAT포함) ․ 당초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2005.9.15.~2006.12.15.(연장2007.1.20.) ․ 도급자: 청구외법인, 발주자:

○○○, (청구인등으로 변경) ․ 청구인별로 분리하여 작성한 변경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내역은 000 (36,363천원), 외1인(136,364천원), (136,364천원), (118,181천원), 000외1(127,273천원), ***외1(81,818천원), 합계 636,363천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등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27,270원에 대한 경정내역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초 조기환급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도급계 약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공급받는 자가 아닌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환급세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환급신고 검토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건축허가 관련 서류 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일자별 공동명의 계약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 중

○○○ 외1은 2005.6.2. , 로부터 토지소유권 을이전받아 2005.11.9. 신축할 건물의 건축주를

○○○ 과

○○○ 공동명의로 1차 변경하였으며, 나) 2005.12.22. 건축주를

○○○ 외6(000,*,최,최,백,구**) 의 공동명의로 2차변경한 후, 2007.4.5. 건축주를 다시

○○○ 외8인의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3차변경하였음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7.8.7. 쟁점건물이 사용 승인되어 지하1층 주차장 및 전기실, 1~5층 교육시설, 6층 단독주택의 용도로 각층별 청구인등 각인별(공동지분 포함)로 2007.12.5. 자로 소유권 보존등기(4층401호, 건물면적124.9㎡)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등에 대한 일자별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9.15.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 중

○○○ 과 ***(

○○○ 의 처)는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자(1/2지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나) 2007.3.1.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000외8인(공동지분:00012%, 그 외8인 각각11%)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4.6. 일자로 업종(부동산:임대⇒부동산: 건물신축판매)을 변경하였음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등은 별도로 공동사업장과 동일 장소인 쟁점건물에서 청구인들 각인별로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07.8.7.)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8.24. 단독 사업자등록[1/2공동소유자는 공동사업자, 업종:부동산(임대)]을 하였음이 국세 통합전산망 및 청구인들의 각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등이 단독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별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입금액 및 약정된 도급금액과의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도급액과 입금액의 차이 (단위:천원) 입금자 입금액 도급금액 차액 비고

○○○ 73,000 40,000 +33,000 청구서미제출 최․최 157,100 150,000 +7,100 청구서 제출 백 17,000 150,000 -133,000 청구서 제출 최 115,000 130,000 -15,000 청구서 제출 전․김 103,000 140,000 -37,000 청구서 제출 구․최 75,000 90,000 -15,000 청구서 제출 백․백․최** 188,000 0 +188,000 청구서미제출 합 계 728,100 700,000 28,100 6) 처분청이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등의 공사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등은 공급자를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를 0001인 등 청구인 각자의 명의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제출된 세금계산서 사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시공사인 청구외 (주)

○○○ 에 입금한 입금일자(최초입금일: 2005.10.4) 등으로 보아 공사도급계약서 중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2005.9.15.자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건축주를 공동명의로 체결하였으며, 2006.9.15. 자에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등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시에는 건축주가 공동명의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영세율등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발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들 각인별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발급받아 청구인 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3.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들 각인별로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상기 <표1> 에서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들 각인별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을 청구인들 각인별 명의로 2007.8.24. 일자로 사업자등 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쟁점건물의 토지소유자인 최초 공동사업자(

○○○ ․***)가 공사준공후 쟁점건물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개인별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국심1998경2519,1999.2.8. 같은 뜻)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