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과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던 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상가번영회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과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던 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GG’외 8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40,70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집단상가 내 입점업체들의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대리하여 준 청구외 ○○세무회계사무소(실대표: 양○○, 이하 “○○세무회계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4.
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10,580원, 2002년 제1기분 318,940원, 2002년 제2기분 819,820원, 2003년 제1기분 735,230원, 2003년 제2기분 550,460원, 2004년 제1기분 581,810원, 2004년 제2기분 591,520원, 2005년 제1기분 756,650원, 2005년 제2기분 851,140원, 2006년 제1기분 978,630원 등 총 10건 6,29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의류를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보관하여 매월 상가연합회를 통하여 해당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입처에서 작성한 실지거래 사실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청구인은 ○○집단상가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소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의류 매입시 관행상 현금 결제가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송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에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과 수년 동안 거래를 하여 굳이 청구인의 명의를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청구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수년간의 거래명세 및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으나 쟁점매입처들과 청구인과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06년 제2기 이후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2001년 제2기분~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건 6,294,780원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시 ○○구 ○○동 ○○번지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조사기간: 2007.1.16.~2007.4.1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에 나타난다. 표1 (단위: 공급가액, 천원) 거래처 기간 GG MM JJ RR DW PT PA JM HB 합계 2001.2기 499 499 2002.1기 500 996 1,496 2002.2기 500 1,989 1,004 500 3,993 2003.1기 500 1,501 2,011 500 4,512 2003.2기 500 2,001 1,000 3,501 2004.1기 500 800 2,000 500 3,800 2004.2기 600 800 2,000 600 4,000 2005.1기 300 600 2,000 600 500 800 500 5,300 2005.2기 300 800 1,500 1,000 1,000 1,100 500 6,200 2006.1기 300 1,000 2,000 1,000 1,000 1,500 300 300 7,400 합 계 3,999 8,986 14,516 4,700 1,500 2,800 3,100 800 300 40,701
3. 위 과세기간에 청구외 GG를 제외한 쟁점매입처 8개 업체는 ○○시 ○○구 ○○동 ○○번지 HH상가에 사업장이 있었으며, 청구외 GG는 동소 ○○번지 FC상가 ○○호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총매입액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단위: 공급가액, 천원) 구분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쟁점매입처 499 1,496 3,993 4,512 3,501 3,800 4,000 5,300 6,200 7,400 총매입액 78,697 71,994 73,442 68,363 51,508 58,254 50,535 61,366 66,467 63,604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증빙으로 청구외 허○○(상호: MM)외 6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확인대상 거래가 쓰여 있지 않다.
6. 청구인은 또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등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6년 제2기분 및 200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와 매입처 JM 발행 2007.9월~12월 기간 거래명세표 6매, 매입처 MM 발행 날짜 미상의 간이영수증 3매, 매입처 JJ 발행 2007.12월~2008.1월 기간 간이영수증 6매 등을 제출하였다.
7. ○○세무회계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양○○의 전말서(2007.3.7. 및 2007.1.22.)를 보면 양○○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옥이의 문답서(2007.2.22.)를 보면 청구외 김옥이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의류를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보관하였다가 매월 상가연합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를 통하여 해당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거래시기가 아닌 때에 매입처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쟁점매입처들이 속해 있는 상가의 입점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준 ○○세무회계사무소 실대표 양○○은 그의 전말서에서 “상가번영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어 업체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처분청과 당심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매출․매입은 주로 전기 과표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직원들을 지휘하였고 직원들은 이대로 따랐다”고 한 양○○의 진술과 표1에서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액은 직전기 매입액과 같은 경우가 많은 점, 거래금액이 보통 십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의 매입처에서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 거래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로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