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99 선고일 2008.06.30

청구인과 장○○과의 전대계약서상 전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가공자료 수취시점에는 전대기간이 만료된 점, 동 기간동안 장○○은 서울에서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장○○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0.20.부터 2006.5.3.까지 ×××도 ××시 ××동 ××-×번 지에 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4.30. ××도 ××시 ××구 ××동 ×××번지 3층 소재 (주)○○○○○(×××-81-×××××, 대표 김○○, 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세금 계산서 1매(공급가액 143,545천원, 세액 14,35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744,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2005.1.10. 청구외 장○○(이하󰡒장○○󰡓이라 한다)에게 주유소 시설 및 영업과 관련한 일체 사무를 양도(전대)하였고, 이후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을 포함한 2006년 6월말까지 장만일이 단독으로 이화령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익하였으나 전대를 마친 후 청구인이 다시금 영업을 환수할 것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명의를 유지하였다.
  • 나. 청구인 명의의 ○○ 예탁금 거래내역을 보면 (주)△△△△와의 거래빈도가 많은 바 장○○은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주)△△△△와 신용카드 매출금담보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주)△△△△로서는 ○○○ 주유소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장○○인 사실과 카드매출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소재가 장○○에게 있다는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확약서를 장○○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거래내역 가운데 다수 등장하는 김△△은 장○○의 거래처 지인이며, 다수의 폰뱅킹거래를 한 김★★는 장○○의 처로 확인되는 등 거래내역 거의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주유소의 실 사업자는 장○○임이 명백하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주유소를 8000만원에 양수한 후이를 다시 장○○에게 8000만원에 양도한 것인데 당시 장○○이 5000만원밖에 없다 하여 5000만원은 계약시 수령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장○○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한달에 300만원씩 분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그 형식은 부동산 전대계약서에 5000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월 300만원은 임대료로 표기하였을 뿐이다.
  • 라. 명의대여의 책임은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고 조세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와 관계없이 그 사업의 실질적인 소득이 누구에 있었는가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장○○에게 세금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이 건 실질을 오해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 전대계약서와 장

○○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

○○ 로부터 주유소 운영 수입금 중 매월 300만원을 받았고, 주유소 전대보증금 5000만원은 임대 1년 후에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주유소 운영수익금을 장

○○ 단독으로 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장

○○ 과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 나. 청구인이 사업운용계좌로 제시한

○○ 통장은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장

○○ 이 실질사업자라면 장

○○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 영업사원 김◆◆의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다. 장

○○ 이 (주)

○○○○ 에 제출한 확약서에 대하여 (주)

○○○○ 대출담당 팀장 최

○○ (017-×××-××××)에게 문의한 바

○○○ 주유소에 대한 대출실행은 청구인이 대출에 꼭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이지 장

○○의 확 약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이러한 증거서류로는 장

○○ 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장

○○ 은 2003.1.1.부터 2006.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현재 장

○○ 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운영(2006.12.1. ~2008.3.31) 한

○○ 주유소의 석유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 마.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세무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200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등 명의대여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는적법한 처분으로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화령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변경 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기간 사업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02.10.20~06.05.03 청구인외1 (-1) -01-1 공동사업자 정○○ 03.8.11. 동업계약 06.05.03~06.08.14 이○○ (65-1**) -09-1** 07.05.15~08.06.03 이○○ (65-1**) -09-1** 08.06.03~현재 김×× (60-) *-10-1**

3. 청구인은 2005.1.10.부터 2006.6.30.까지 장

○○ 이

○○○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부동산전대계약서 2005.1.10. 청구인(임대인)과 장

○○ (임차인)간에 체결되었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5000만원은 일년후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십개월후 월세는 월 2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 의 확인서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 주유소를 명의변경하지 않은 채 청구인과 관계없이 장

○○ 이 운영하였으며

○○○ 주유소의 영업과 관련된 예금통장(

○○은행, 예금주: 청구인)에 주 거래자로 나타나는 김★★는 장

○○ 의 처이고 김△△은 아는 후배임.

  • 다) ○○○ 영업사원 김□□의 확인증

○○○ 주유소에 자동차용품 등을 납품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 주유소는 장

○○ 이 실질적 운영자임.

  • 라) (주)△△△△에게 제출한 장

○○ 의 확약서 장

○○ 이

○○○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의 마이캐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카드매출 승인 건에 대한 매출취소와 관련하여 (주)△△△△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출을 취소한 경우 및 불법매출 등으로 세무서의 압류 및 카드사의 입금 보류 등으로 인해 마이캐시 서비스 이용잔액의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과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

  • 마) 청구인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장

○○ 의 처 김★★와 친구 김△△ 및 대출처인 (주)△△△△가 거래자로 나타남. 4) 이 건 심리기간 중

○○○ 주유소 소재

○○ 군청 및 △△소방서에 명의변경내용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 명의변경일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비 고 2001.09.25 박○○ 68**-2**** 2001.11.05 김◎◎외 1인 확인불가 2002.11.20 박

○○ 68**-2**** 2006.06.27 이

○○ 65**-1** 2006.08.17 이☆☆ 60-1**** 2007.05.15 이

○○ 65**-1** 2008.06.02 김×× 60-19***

5. 청구인과 장

○○ 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장 사업기간 업태 종목 비고 - 97.02.01~98.12.25 도매 주유소 - 00.01.01~00.12.31 소매 주유소 - 02.10.20~06.05.03 소매 주유소 03.08.18~현재 소매 주유소 리 산- 06.01.01~07.03.11 소매 주유소 - 07.07.05~현재 소매 주유소 사업장 사업기간 업태 종목 비고 **- 94.04.13~01.04.10 운보 택시 ××시 ×××구 ××동 ××-× 03.01.01~06.03.01 소매 주유소 - 06.12.01~08.03.31 소매 주유소
  • 나)

○○ 의 사업이력

6. 이 건 심리기간 중 (주) △△△△ 대출담당 팀장 최

○○ (017-×××-××××) 에게 전화 문의한 바,

○○○ 주유소의 대출신청에 따라

○○○주 유소를 방문(2005.6.28)하였으며, 당시 장

○○ 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양수하여 경영한다는 말을 듣고 장

○○ 로부터 (주)△△△△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출을 취소한 경우 및 불법매출 등으로 세무서의 압류 및 카드사의 입금보류 등으로 인해 마이캐시 서비스 이용잔액의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과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2007.10.24. 및 2007.10.26. 200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금융기관제출용)을 발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 사실에 의하여

○○○ 주유소의 실 사업자가 장

○○ 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

○○ 이 2005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에서 그 전대기간이 1년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2006.5.3.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

○○ 으로 명의변경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장

○○ 이 전대기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가공매입의 거래발생시점인 2006.4.30에는

○○○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장

○○ 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 나) 또한, 장

○○ 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3.1.1부터 2006.3.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주유소와 원거리에 있었던

○○○ 주유소를 같은 기간동안 운영하였다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 자립예탁금 계좌에 (주)△△△△와의 거래빈도가 많고 장

○○ 이 (주)△△△△에 확약서를 써 준 사실로 보아 실사업자가 장

○○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장

○○ 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위 증거자료외 장

○○ 의 확인서,

○○○ 영업사원 김□□의 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적인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9.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