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른 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다른 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내용 청구인은 2007.
7.
12. ○○광역시 ○○○구 ○○동 197-50번지(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상호를
○○ 상회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 해 사업자등록(
○○○ -23-89952) 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분 부 가 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302,262,500원으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 세 14,827,972원은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08. 3. 5.자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15,005,900 원 및 2008.
4. 1.자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7,413,9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사청구를 하였다.
○○ 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김
○○ 가 청구인과 의논 없이 무단으 로 영업하였으며,
- 나. 청구인은 당시
○○ 도에 소재하는
○○ 기업에 재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
○○ 와 사업영위)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았으며
- 나. 청구외 김
○○ 가 의논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12.자로 쟁점사업장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 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조사청이 사전확인 조사자로 분류하여 2007.
20. 보정요구(사업계획서, 사업자금 내역, 실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를 하였으며, 2007.
7. 27.자 사업자등록 사전 확인 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대자임), 건물 165㎡, 계약기간 2007.
7. 1.~
6. 30., 보증금 3백만 원, 월세 500천원, 등기부상 소유자인 천
○○ 의 사용동의서 첨부
- 나) 사업내용 및 주요거래처: 구리 알미늄 등 고물을 매입하여 판매
• 매입처:
○○ 비철,
○○ 자원,
○○ 비철 등
• 매출처:
○○ 비철,
○○ 금속 등
- 다) 사업자금 출처 확인: 본인자금 20백만원(통장확인필,
○○ 929-
○○
• ○○ 6358)
- 라) 사업자등록신청자: 신청인 청구인, 대리인 김
○○ (관계: 사촌 형)
2. 청구인 명의로 2008.
25. 2007년 제2기분 부 가 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302,262,500원으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 세 14,827,972원은 무납부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8. 3. 5.자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15,005,900 원 및 2008.
4. 1.자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7,413,9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된다. 4) 청구인은 당시
○○ 도에 소재하는
○○ 기업에 재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력증명원(2007.
4.
6. 입사하여 2008.
2. 21.까지 재직),
○○ 기업에 재직하는 청구외 임
○○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처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통장 및 인 장을 청구인과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청구외 김
○○ 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
- 다. 6)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당시에는 청 구인은
○○ 도에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고, 청구외 김
○○ 가
○○ 상회 김
○○ 이라는 고무인과 인장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청구외 김
○○ 가 구속된 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00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표1> (단위: 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공급받는자
2. 24,643,000 2,464,300 상동 외
○○○ -81-
○○ 393
○○ 금속(주) 이
○○
○○○ 구
○○ 동 842-36 도매 고․비철금속
3. 61,668,000 6,166,800 상동 외
4. 66,676,500 6,667,650 황동분 외
8. 49,767,000 4,976,700 파동 외
8. 80,294,000 8,029,400 중동 외
9. 63,151,800 6,315,180 홍백동 외
17. 79,818,000 7,981,800 상동 외
18. 62,108,500 6,210,850 상동 외
19. 46,397,000 4,639,700 폐동설 외
22. 42,623,000 4,262,300 폐동 외 계(10건) 577,146,800 57,712,68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김○○가 청구인과 의논 없이 영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로 보 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 도에 소재하는
○○ 기업에 근 무하였다는 경력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외 김○○가 청구인과 의논 없이 사업을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 본, 사업계획서 등 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 상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