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96 선고일 2008.06.30

쟁점과세기간 중 ○○공업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형과 캡제품을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01.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2003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760,8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1,006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6,608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결과 자료상거래확정자로 통보한 청구외 ○○공업사(대표: 최○○, 이하 “○○공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기준 2003년 제1기 10,500천원, 2003년 제2기 19,984천원, 2004년 제1기 11,400천원, 합계 41,88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1. 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0,85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41,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6,600원, 합계 6,78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3년경 석재앙카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업의 대표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로부터 캡제품을 생산하여 볼 것을 요청받아 최○○에게 캡금형을 제작의뢰하고 제작한 금형으로 캡을 생산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최○○는 바쁜 일이 없다면서 승낙하고 월 10만개~20만개를 납품받아 주기로 서로 약속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나. 2003년 5월부터 약 60만개를 납품받아 ○○ 에서 청구외 ○○금속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납품하였으나 결제관계 때문에 수차례 이○○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최○○에게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후 몇 달이 지나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결제 받을 것을 이○○이 부탁하여 승낙을 하고 어음을 받아 최○○에게 결제하였으나 몇 일 후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말을 듣고 이○○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 다. 그 후 2004년에는 청구인의 사정으로 거래처인 △△의 청구외 ○닉스(이하 “○닉스”라 한다)에 납품하는 우예무라 후크라는 제품을 최○○에게 가공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결제대금은 ○닉스에서 결제를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
  • 라. 2005년도 최○○가 □□시 ◇◇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며 청구인이 캡금형을 가져갈 것을 부탁하여 금형을 가져와 생산하였으나 제품단가문제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최○○가 판매한다면서 약 25만개를 최○○에게 판매하여 현금으로 결제받았고, 그 당시 최○○는 석재앙카업을 하는 업체를 많이 알고 있어 판매를 의뢰하였으며, 그 후 최○○는 □□시 ◇◇에 있는 청구외 (주)○○정공(이하 “○○정공”이라 한다)이란 업체를 설립한 후 부터는 청구인과 거래가 없었다.
  • 마. 청구인과 최○○는 2003년 제1기 ~2004년 제1기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최○○는 ○○경찰서에서도 청구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바. 2003년 당시 ○○공업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음에도 증빙서류가 없다고 영세한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하고, 두 차례나 납세자보호담당자께 사정을 설명 드리고, 방문하시면 최○○와 거래한 물증이 있으니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된 세무행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 사.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공업과 진실되게 거래하였고, 그 증빙서류는 몇 년이 지나 소각된 상태지만 금형은 철이라 보관중이며, 지금도 그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바, 타 업체의 실수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세무행정이 므로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사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3.3월~4월에 별다른 증빙 없이 단순히 현금결제 하였다는 것과 거래대금 명목으로 최○○의 농협계좌에 타인명의로 입금된 금액 및 최○○ 본인이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지급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여 본 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가 상당히 지난 2003.12월에 당좌수표로 결제하였다는 것은 유효한 증빙이 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주장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자료상확정자이며 결손자인 최○○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형기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진을 제출한 것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다.
  • 다.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최○○에 대하여 ○○지검에서 불기소한 것은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 한 원인으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⑤ (생략)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상호를 ○○산업, 업종을 제조/자동차부품, 개업일을 1998.8.25, 사업장을 ○○시 ○구 ○○동 ○○에서 2001.9.17. ○○시 ○구 △△동 △△로 옮겨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된다. 2) 최○○는 상호를 ○○공업사, 업종을 제조/건축부품 및 금형, 개업일을 2002.10.15, 사업장을 당초 ○○시 ○구 □□동 ○○에서 2004.1.2. ○○시 ○구 □□동 △△, 2004.11.23. ○○시 ○구 □□동 ××, 2005.9.27. □□시 □□읍 △△리 ○○, 2006.4.24. □□시 △△리 ××로 이전하였다가 2006.9.29.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청구외 ○○정공(주)(○○○-○○-○○○○○○, 이하 “○○정공”이라 한다)는 2004.7.15. 개업당시에는 대표자가 청구외 전○○였으나 2005.5.4. 최○○로 바뀌었고, 사업장도 ○○◇◇ □□시 △△리 ××에서 2005.5.4 같은 곳 △△리 △△로 정정되었으며, 업종은 제조/자동차부품임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된다. 4)

○○세무서의 ○○공업과 ○○정공에 대한 2007.5월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공업과 ○○정공의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중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적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공업과의 거래분인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입금표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다며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최○○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중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적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계(①+②) 매 입① 매 출② 혐의③ 확정④ 비율④/③ 혐의 확정 혐의 확정 합 계 3,907,640 3,396,031 86.9 1,388,596 1,260,498 2,519,044 2,135,533

○○공업사 1,776,626 1,359,595 76.5 623,756 500,358 1,152,870 859,237

○○정공(주) 2,131,014 2,036,436 95.5 764,840 760,140 1,366,174 1,276,296 5)

○○공업 및 ○○정공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공업 및 규영공정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정공과 최○○ 및 정○○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세무서장은 ○○정공과 ○○공업 및 ○○정공의 실사업자인 최○○와 청구외 정○○을 2007.5.31.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범칙사실 증명서류로 제출한 최○○ 확인서 사본(증 3호)에 의하면 최○○가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명세서에는 청구인은 빠져 있으며,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증1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명세(증2호)등에는 ○○공업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지방검찰청은 위의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2007.12.11.『 불구속구공판, 참고인 중지(참고인 김○○ 소재불명)』 처분을 하였음이 2007.12.13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최○○가 2008.5.1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최○○의 도장이 찍힌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저(최○○)는 ○○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정공이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 문제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조사과정에서도 ○○산업과는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도 실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저는 확실한 거래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일이 별로 없어 예전에 근무한 바 있는 ○○산업으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고, 2003년에 캡금형을 제작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제가 ○○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절대 가공이 아니고 실거래로 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란 것도 주위 업체들도 알고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9) 2008.6.26. 최○○와 전화통화한 결과, 최○○는 기장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고, 쟁점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직접 현금으로 받았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자신의 사업장이 걸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10)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결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계산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계 일반 영세율 계 일반 시설 당 해 순부가율 전국 합 계 437,570 437,570 251,139 251,139 18,781 42.6% 42.6% 36.74% 2004.1기 199,164 199,164 133,535 133,535 7,209 32.95% 32.95% 37.26% 2003.2기 166,295 166,295 104,163 104,163 7,505 37.36% 37.36% 37.50% 2003.1기 72,111 72,111 13,440 13,440 4,066 81.36% 81.36% 35.47% 11)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공업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업도 쟁점금액을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12)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7.4월 소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명서의 내용> 본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공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41,884천원(공급가액) 및 매출 30,030천원(공급가액)을 거래하고 대금은 현금 및 통장 등으로 결재를 하였으나 귀서로부터 가공혐의가 있어 소명안내문을 받았으나 이는 실지 거래가 맞으며, 2005년 제1기매출분 30,030천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개별송금 결제하였으나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매입분 41,884천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공업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잦은 왕래를 통해 바로 현금결제를 하고, 입금표를 수취하였는바, 이를 가공자료로 본다는 것은 억울한 처사이며, 입금표 및 통장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니 잘 검토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13)

○○세무서에서 최○○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한 데 대하여 최○○가 2007.4.19.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본인(최○○)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여년 간 ○○산업에서 일산금속에게 납품되는 캡부품류의 가공을 일부 의뢰받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캡 등을 ○○산업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대금은 당시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잦은 왕래를 통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임. 1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선 이의신청 시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다시 현장확인을 요청하여 처분청은 2008년 5월 초에 비공식적으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공업이 금형작업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라고 백색으로 나타난 금형부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조사자가 당시 처분청의 출장자에게 확인한 결과 비록 이의신청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하였다면 이의신청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다고 답변하였다. 15)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해당하는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3.1.1~2005.12.31. 기간 중 기업은행 예금계좌 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공업에 대한 쟁점금액의 현금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원) 연 도 날 짜 금 액 내 용 2003년도 04.11 1,600,000 금형 착수금 07.29 1,000,000 금형 착수금 08.13 5,000,000 금형 잔금 11.26 3,800,000 물품대금 12.24 4,000,000 물품대금 12.31 3,000,000 물품대금 2004년도 01.20 10,000,000 물품대금 02.09 2,000,000 물품대금 02.26 1,000,000 물품대금 03.15 5,000,000 물품대금 03.24 2,200,000 물품대금 04.21 5,000,000 물품대금 05.24 1,400,000 물품대금 05.31 1,000,000 물품대금 합 계 46,000,000

  • 라. 판단 비록 청구인과 최○○ 모두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증빙서류는 몇 년이 지나 소각된 상태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업은 매출의 경우 100% 가공거래가 아닌 74.5%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과 최○○는 일관되게 서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세무서 및 경찰서에서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최○○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기업은행이 위치하고 있어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최○○에게 전달하는 데 불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선 이의신청 당시 두 차례나 처분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방문하면 최○○와 거래한 물증이 있으니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2008.4.28. 기각한 후 2008년 5월 초에 비공식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였던 출장 공무원이 ○○공업이 금형작업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조사자가 처분청의 출장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확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하였다면 이의신청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 도 있었을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공업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형과 캡제품을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가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