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지금(地金)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94 선고일 2008.07.28

현금을 주고 지금을 매입하였다면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2.

19.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쥬얼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악세사리․모조장신구 제조업체를 개업하여, 2006.

12.

27. 현재의 사업장인 ○○특별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합계 72,000천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3.

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6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총매입액 103,660백만원 중 99,573백만원이 가공매입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 102,756백만원 전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 판결문 및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조○○은 2003.

5. 29.경부터 2004.

1. 9.경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2매(공급가액 2,861,351,137원)를 발행한 사실과 2003.

7. 2.경부터 2003.

9. 22.경까지 가공매입세금산서 31매(공급가액 5,993,497,212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2000년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14K를 주원료로 하는 패션쥬얼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원재료인 지금(地金)이 없이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거래는 실거래이다. 2003년 당시 지금(地金) 매입은 주로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직접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지금(地金)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산서와 입금표를 발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한 시기인 2003.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와서야 지급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어음, 수표,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대금결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실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지금(地金)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수량(g) 비 고 2003.7.2. 지금 10,000,000 766.87 2003.7.16. 지금 14,993,000 1,175.00 2003.8.1 지금 2,767,428 208.81 2003.8.19. 지금 3,766,621 287.00 2003.9.1. 지금 19,680,000 1,500.00 2003.9.16. 지금 20,793,011 1,525.91 합 계 72,000,060 5,463.59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6매
  • 나)표1의 날짜마다 발행된 청구외법인 명의 발행 지금 매입대금 입금표, 이 입금표는 청구외법인이 위 날짜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을 정히 영수한다는 영수증 성격이며,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의 상호인 “○○쥬얼리”로 기재됨.
  • 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조○○ 명의 거래사실 확인서, 이 확인서에서 청구외 조○○은 자신이 직접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현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금을 ○○쥬얼리(청구인)에 주었다고 확인함.

3. 2008. 7월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위 거래일 무렵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지금(地金) 대금이 인출된 예금통장사본이나 예금계좌거래명세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의 제시가 어려울 경우 당시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던 예금계좌번호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제품 매출처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현금을 지금(地金)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지금(地金) 매입대금이 예금 통장에서 인출된 근거가 없다고 답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 시기인 2003. 7월부터 2003. 9월까지 기간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

4.

14. 개업하여 2004.

8.

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가 당초 청구외 조○○에서 2004.

7. 9.에 청구외 신○○로, 2004.

8. 17.에는 청구외 신○○에서 청구외 청구외 김○○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7.6월)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 1기부터 2004. 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103,738백만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115,786백만원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청구외 조○○․신○○․김○○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조○○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 조○○은 2003.

5. 29.경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골드에 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135,757,575원 상당의 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 9.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 총 22매 공급가액 합계 2,861,351,137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 나) 또한 조○○은 2003.

7. 2.경 청구외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202,400,000원 상당의 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31매 공급가액 합계 5,993,497,21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8.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입처 중 지금 도매업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기간 상호 소재지 비고

2002. 1기

○○귀금속㈜ 서울 △△ ○○ 2003.12.31폐업

2002. 2기

○○귀금속㈜ 서울 △△ ○○

2003. 1기

○○귀금속㈜ 서울 △△ ○○

2003. 2기

○○사 청구외법인 서울 △△ ○○ 서울 △△ △△

2004. 1기

○○사 서울 △△ ○○

2004. 2기

○○사 ㈜○○○ 서울 △△ ○○ 서울 △△ △○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 조○○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2008.

2. 14.)에서 조○○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건수 및 금액이 당초 ○○세무서장이 조사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판결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는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대표 조○○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문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실거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고,

2. 청구인은 또한 원재료인 지금(地金)이 없이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에게 현금을 주고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지금의 매입이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이 없었다고 본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한 시기는 여러 과세기간 중 2003년 제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2003. 7월~2003. 9월) 3개월에 불과한 점과, 이 시기 및 이 시기 전후에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지금 도매업체인 청구외 ‘○○귀금속㈜’ 및 청구외 ‘○○사’와 여러 과세기간 거래를 한 점, 2003. 7월부터 2003. 9월까지 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특별시 ○○구 ○○동 ○○번지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특별시 △△구 ○○동 ○○번지로 두 사업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매입대금 6건 중 4건이 1천여만원~2천여만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점과, 청구인이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다면 보통의 경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매입대금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예금인출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나 확인서 등은 사후적으로 작성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