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대금 결제한 금융증빙이 있고, 청구외법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착오 기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만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영업사원에게 대금 결제한 금융증빙이 있고, 청구외법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착오 기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만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38,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고등학교에서 구내 매점 및 교내 자판기를 운영하는 소매업체인 “○○유통”(구, ○○고 매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3.4.10.부터 2006.10.1.까지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 시
○○ 구
○○ 동 6가 21번지에 소재하는 (주)
○○ 삼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 영업소(이하 “
○○ 영업소”라 한다)와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로부터 빙과류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25매 38,459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며,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61,203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빙과류 등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매출액 58,317천원을 산정한 후, 2007.
4.
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39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의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폐업한 영업소에서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였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3매와 거래내역서 상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가 있었다는 기재내용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판매활동을 수행하면서 거래처 채권한도 및 거래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의 거래처 명의로 매출액을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3월경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소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 신고하였으며, 무자료 매입이나 허위 매입한 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조사종결일 후에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점액①, ②에 대한 실지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조사종결일 후에 당초 조사시에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배우자의 통장거래내역 만을 증빙으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빙과류를 매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과표 매입 과표 납부 세액 비고
○○영업소 △△영업소 기타 계 2003.1기 21,123 6,000 1,364 11,175 18,539 258 2003.2기 6,123 2,303 909 909 4,121 200 2004.1기 9,843 6,048
• 1,827 7,875 196 2004.2기 8,055 2,455
• 1,818 4,273
• 간이전환 2005.1기 20,685 16,351
• 1,634 17,985
• 2005.2기 10,300 3,029
• 2,273 5,302
• 합계 76,129 36,186 2,273 19,636 58,095 654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각 영업소에서 보관 중인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전산자료상의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적게 발행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이를 거래처에 과세자료로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런데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소명확인서에 의하면, 위 2)항의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영업사원이 판매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채권한도 및 거래승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판매한 거래처가 아닌 임의의 거래처 명의를 차용하여 전산에 매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 경우 현금으로 거래되어 관련 증빙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의 퇴사로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며 당초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소로부터 8,303천원(공급가액)의 빙과류를 매입하고, 처인 최
○○ 의 통장에서 8,982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김
○○ 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150천원은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김
○○ 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에게 2003.5.30. 2,537천원, 2003.7.31. 1,100천원, 2003.9.30. 2,741천원, 2003.10.31. 2,603천원, 합계 8,982천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처 최
○○ 의 하나은행 계좌(230-9*-3****)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제1기~2005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128--7**)로 다른 학교 매점과의 거래금액을 다음의 <표3>과 같이 매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의 전산장부상 매출금액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청구인
○○공고 매점 화○고 매점
○○ 동고 매점 정○고 매점
○정고매점 주○고매점 소계 2005.1기 6,471 5,706 8,085 8,283 10,011 38,556 2005.2기
• - 5,609 5,613 18,600 29,822 합계 6,471 5,706 13,694 8,283 10,011 5,613 18,600 68,378
6. 이에 청구인은 다른 학교매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고등학교와 화○고등학교 및 주○고등학교장이 작성한 청구인이 구내매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정○고 매점(128--6**)은 청구외 곽○○가 2005.3.2.~2005.12. 31.까지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는 거래명세표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금액이 2003년 제1기, 제2기의 거래금액과 유사하고, 청구법인의 당초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청구법인이 ○○지역 고등학교 매점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소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빙과류를 세금계산서보다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