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축물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92 선고일 2008.09.30

구축물에 해당하는 옹벽, 배수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

008. 3. 14.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처분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088,730원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금액 중 우수․배수공사금액 15,454,100원, 옹벽공사금액 336,202,760원, 조경공사금액 32,175,135원, 합계 383,831,995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북도

○○ 군

○○ 면 ○○리 4**-*번지 외 21필지에 신축예정인 LCD 모니터 제조업 등의 공장 부지조성 토목 및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 △△△△으로부터 2007년 2기에 91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으며, 2008.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장신축 공사비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하여 125백만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액 중 일부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에 가산세를 더한 68백만원을 당초 환급신청세액에서 차감하여 57백만원을 2008.3.14.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통지하였다. <표1> 공사내용별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백만원) 구 분 공사내용 공급처 공사금액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금액 불복청구액 (쟁점금액) 쟁점공사 토공사 (주)△△△△ 196 196

• 우수․배수공사 “ 244 15 15 옹벽공사 “ 336 336 336 포장공사 “ 102

• - 조경공사 “ 32 32 32 소 계 910 579 383 기 타 측량 등 (주)○○측량, ▽▽지적공사 39 39

• 합 계 949 618 38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옹벽공사 336백만원과 관련하여 옹벽공사는 ○○군청으로부터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으로 비탈면의 수직높이의 제한 및 최초 소단의 높이제한 등의 산지전용 복구에 대한 규정에 의거 공장신축을 위하여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당해 옹벽구조물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 4의 구축물로 분류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우수공사 15백만원과 관련하여 우수처리시설 및 옹벽은 전체 공장의 완공시 공장부지의 상층부에서 하절기(우기)에 집중호우로 인한 건물 및 주변 논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알림(

○○ 군 개발과-37***, 2006..)에 따라 재난 관리과에서 하절기 이전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는 바, 그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4의 구축물로 분류되며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임에도 처분청에서 우수공사비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다. 조경공사 32백만원과 관련하여 조경공사의 경우에도 위 옹벽공사 설치과정에서 경사면에 잔디를 심어 집중호우시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한 공장건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경한 것으로 이는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공장건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목공사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 에서 산지관리법에 의거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장건물에 귀속되는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산지관리법은 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령규정이 아닌 산지의 안정적인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공장신축 과정에서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시행한 공사라는 이유 등으로 공사의 효익을 공장건물로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공사는 모두 임야를 계단형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공장부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사로 판단되며 쟁점공사로 임야의 실질적인 형질이 변경되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의 효익 또한 공장부지에 귀속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공사에 소요된 매입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구축물 등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과 식물
  •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3.19. 개정)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북도

○○ 군 오창면 ○○리 4**-*번지외 21필지에 공장창업 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07.2.1. ○○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승인서를 통보받았다. < 다 음 >

○ 공장소재지:

○○ 군

○○ 읍 ○○리 4**-*번지외 21필지

○ 지목: 임야 ○ 용도지역: 관리지역

○ 업종: LCD모니터제조업, 기타전자제품제조업 ○ 생산품: 합성수지 절연전선

○ 공사착공 예정일: 2007.2월 ○ 공사준공 예정일: 2011.2.28

○ 공장용지면적: 91,718㎡ ○ 제조시설면적: 11,800㎡ ○ 부대시설면적: 2,966㎡

○ 승인조건 중 산지전용에 따른 협의조건: … 4.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 -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 이어야 하며, 최초 소단의 높이는 2미터로 하고, 최초소단 조성후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폭 2미터 이상의 소단 설치 … 7. 토목공사기 산지의 형질변경은 단계별로 하면서 집중호우시 표토의 안정을 위하여 토공과 동시에 식생공을 병행하여 공사하고, 토사유출방지시설을 강구하여 설치하고 인근산림 및 주변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사처리는 처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절개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최초의 소단의 높이는 2미터로 하고, 최초의 소단조성후 절개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폭 2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최초의 소단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

2. 청구인은 2007.5.2. △△△라는 상호로

○○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7.7.20.

○○ 시

○○ 구

○○ 동 5번지에 소재하는 (주)△△△△ (사업자등록번호 212-8*-4**, 대표 정○○, 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과 공사계약금액 1,100백만원(공급가액)으로 위

○○북도

○○ 군

○○ 읍 ○○리 5**-* 외 21필지 소재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목 및 구조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내역> (백만원) 구 분 합 계 토공사 우수공사 옹벽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자재대 기타경비 금 액 1,100 215 115 121 71 45 468 65

3.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11.5. 공급가액 260백만원, 2007.11.29. 공급가액 260백만원, 2007.12.26. 공급가액 390백만원, 합계 91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8.1.25. ’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토목공사 195백만원, 우수공사 15백만원, 옹벽설치공사 336백만원, 조경공사 32백만원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조성 관련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우수공사 15백만원과 옹벽설치공사 336백만원, 조경공사 32백만원은 토지조성 관련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우수공사와 옹벽설치공사에 대하여 보면, 우수공사는 우기에 빗물이 공장부지로 흘러 사면이 붕괴되거나 부지가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근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야를 절토하여 계단식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야와 공장부지 경계선에 공장부지 외곽을 두르는 콘크리트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옹벽공사는 공장부지 내 경사법면과 평면의 경계, 공장부지 전면에 석축을 쌓고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로 경사면 표토의 불안정으로 토사가 흐르거나 공장부지가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로서, 청원군청으로부터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인 비탈면의 수직높이의 제한 및 최초 소단의 높이 제한 등의 산지전용복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공사임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사내역서 및 시설물을 촬영한 사진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 나)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4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인정된다 하겠다.
  • 다) 조경공사에 대하여 보면, 조경공사는 계단식 공장부지 내 경사법면에 잔디를 식재하는 공사로 빗물이나 표토불안정으로 토사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공사내역서 및 시설물을 촬영한 사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이는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또한 구축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2006.3.14. 개정)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구축물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 바(국심 2003중3240, 2004.1.10, 같은 뜻), 이 건 옹벽시설 등은 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함이 확인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