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생닭 매입수량과 중량을 이용하여 생산수율로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91 선고일 2008.07.07

닭고기 중량을 이용하여 생산수율을 계산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매출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판단됨

1. 처 분

청구인은 2000.11.20.부터 ○○시 ○구 ○동 000-00번지에 소재하는 ○○닭강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닭강정을 판매하고 있으며, 2004.1.1.~2006.12.31. 과세기간 중 1마리당 판매단가 10,000~11,000원인 닭강정과 양념통닭을 판매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349,155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8.20.~2007.8.30.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은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생닭 매입금액 824,892천원을 기준으로 생닭 매입마리 수량과 매입한 생닭 중량을 계산한 후, 평균중량을 이용하여 산출한 생산수율을 곱하여 제품환산 수량을 계산하고 이에 판매단가 10,000~ 11,000원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산출한 후, 2007.10.1. 2004. 1기~2006. 2기 부가가치세 56,380,9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이 매입한 생닭의 제품환산 수량을 추산한 후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객관성이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추계방법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박○○(청구인의 형부, 이하 “박○○”이라 한다)의 권형과 비교하여 동업자권형으로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 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설령, ‘가’ 추계방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생닭매입금액 824,892천원에는 닭고기를 여러조각으로 자르는 절단비(1마리당 200원, 이하 “절단비”라 한다)와 절단한 닭고기를 약재(오가피)에 담가 숙성시키는 숙성비(1마리당 100원, 이하 “숙성비”라 한다)(이하 절단비와 숙성비를 합하여 “작업비”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닭고기 수량을 산정하는 요소인 평균 도매단가 계산시 작업비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 도매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1항 규정에 의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결정을 근거로 그 대상이 되는 신포닭강정 박○○의 업황(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의 경우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매출․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는 자로서 개인사업자 조사시 생닭 매입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박○○의 일별 생닭 매입수량 진술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가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박○○을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계결정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금융조사에 의하여 생닭 매입비용 지급내역이 확인되었고 2007년 8월 10일 처분청 고충청구시 생산수율을 59.2%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고충청구위원회에서는 실제 생산수율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산정하라고 고충청구 결정되었는바, 재조사시 실측한 생산수율 73.25%(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진술을 기준으로 생산수율을 85%로 결정하였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김○○ 명의 계좌에서 김○○명의 계좌에서 도계공급처인 청구외 ○○육계 대표자 전○○(이하 “○○육계 전○○”이라 한다) 및 ○○ 대표자 천○○(이하 “○○ 천○○”이라 한다)(이하 “도계공급처”라 한다)에게 지급된 금액에는 생닭매입비용 및 절단비, 숙성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지 않은 비용으로 생닭 매입량을 산출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명의 계좌에서 도계공급처에게 이체된 생닭 매입비용에 운반비 및 기타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생닭매입시 발생한 거래명세표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기간 중 발생된 거래명세표(공급자 ○○육계 전○○) 2매를 제출받았고, 제출받은 거래명세표에는 운반비 등 기타비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품목에 13호, 단가는 2,240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의 계육협회에서 확인한 13호의 시세는 1,721원(kg)으로서 1,721원 × 1.3(청구인이 사용하는 생닭 평균중량) = 2,237.3원으로 계육협회의 도매가격과 거래명세표의 단가는 일치하고 있어 거래명세표에는 운반비 등 기타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으로부터 진술서 징취시 생닭매입비용외 기타비용 지급에 대하여 확인한 바, 절단비용 및 숙성비용은 생닭매입비용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생산수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지와 절단비 등을 가산한 가액을 닭고기 1마리당 매 입단가로 보아 매입수량을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2~3호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7.06.04.~2007.07.03.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수율을 85%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고충처리위원회의 재조사의결에 따른 재조사결과(2차 조사), 생산수율을 73.25%를 적용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재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매출액 추계결정매출액 고지세액 비 고 2004.1기 127,887 264,300 3,022 2004.2기 144,213 270,430 5,130 2005.1기 15,340 316,635

• 2005.2기 15,760 306,840 20,474 2006.1기 22,700 353,590 17,626 2006.2기 23,255 369,210 19,848 합 계 349,155 1,881,005 66,100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닭강정을 판매하는 박○○의 업황이 청구인과 동일하므로 박○○의 동업자 권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62백만원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생산수율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닭고기 매입금액 824,892천원을 1마리당 매입원가로 나누어 청구인이 도계공급처로부터 252,969마리를 매입한 것으로 환산하고 생산수율과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였다. 4) 닭고기 매입금액은 전체 824,892천원으로 도계공급처인 ○○육계 전○○에게 566,028천원, ○○ 천

○○에게 143,745천원, 상호불명 거래처에게 115,119백만원을 송금한 것을 금융계좌로 이체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위 닭고기 매입금액은 작업비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1마리당 매입단가가 거래일 현재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가 발표한 1㎏당 닭고기 시세에 1.3(쟁점사업장이 사용하는 생닭 평균 중량은 1.3㎏임)을 곱한 가격과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 1마리당 매입단가는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가 인터넷으로 매일 발표하는 닭 고기 1㎏당 시세 에 1.3을 곱하여 닭고기 1마리당 평균도매단가를 산출한 후, 닭고기 1마리당 평균도매단가에 운반비 150원을 더하여 1 마리당 매입단가를 산정하였다. 1마리당 매입원가 = 한국계육협회 발표 닭고기시세 평균액 ×1.3 + 150원(운반비)

5. 처분청이 닭고기 매입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문답서를 3차례 받았는바, 김○○은 1차(2007.6.12.) 문답서에는 생닭을 구입하여 직접 절단하다가 2005. 12월경부터 절단한 상태로 구입하였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고, 2차(2008.6.18.) 문답서에는 ○○육계에서는 절단비를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한다는 답변과 절단비는 따로 청구한다는 서로 다른 답변이 기재되어 있고, 3차(2008.6.19.) 문답서에는 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6)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의 추계방법으로 하더라도, 1마리당 매입원가 계산시 작업비 300원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1 마리당 매입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이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이 도계공급처로부터 230,696마리를 매입한 것으로 환산됨)하면서 제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마리당 매입단가 = 한국계육협회 발표 닭고기시세 평균액 ×1.3 + 150원(운반비) + 300원(작업비)

  • 가) ○○육계 전○○이 2007.8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별첨 2004~2006년 닭고기 매입금액 상황표”상에 청구인이 본인에게 송금한 금액에는 매일매일의 닭고기시세에 작업비가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위 확인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닭고기 공급단가 산출근거에는 “농장에서 살아 있는 상태의 닭(생계)을 도살하여 머리, 목, 털, 내장, 발을 제거한 상태(닭고기)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도계비는 1㎏당 400원이고, 생계를 도살한 경우 도계율은 생계의 70%이고, 닭고기를 여러조각으로 자르는 절단비는 1마리당 200원, 절단한 닭고기의 숙성비는 1마리당 100원(2007년이후부터는 150원으로 인상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다) 작업비가 3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닭고기 공급단가 검증표에는 “ 2007.8.22.일 도계분은 다음날인 2007.8.23. 쟁점사업장 공급하며, 2007.8.22. 1㎏당 생계시세는 1,540원이고 닭고기 시세는 2,600이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생닭시세를 감안하여 계산한 1마리당 매입단가와 닭고기 시세로 계산한 1마리당 매입단가가 3,730원으로 서로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육계 전○○과 거래한 2007.8.23.자 거래명세표에는 수량은 192마리, 단가는 3,730원으로 공급가액은 716,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생닭시세로 산정):〔 1,540원 +400원(도계비)〕×1.3+350원(작업비) = 3,730원 0.7(도계율) (닭고기 시세로 산정): 2,600원 × 1.3(생닭의 평균중량) + 350원 = 3,730원

7. 생산수율은 도계공급처로부터 생닭 구입시 8마리 단위로 포장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1포장당 평균중량은 9.6㎏이고 이를 반죽․튀김 및 양념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8마리의 중량은 10.4㎏이라는 사실과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닭강정의 1마리 중량은 1.773㎏이라는 사실을 실측으로 확인하여 <표2>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2> 생산수율 산정방법 구입단계 양념상태㉮ 쟁점사업장 1인분 평균무게㉯ 판매수량 (㉮ ÷ ㉯) 생산수율 9.6㎏(8마리) 10.4㎏ 1.773㎏ 5.86인분 8마리÷5.86인분 = 73.25%

8.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육계 전○○이 2007.8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계공급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에서 고시한 닭고기시세표에는 일자별로 닭고기시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은 박○○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매출․입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생산수율을 71.6%를 적용하여 추계경정(추계매출액 1,616,239천원)을 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판매하고 있는 닭강정의 원재료인 생닭 매입금액을 확인한 후 닭강정이 완성되기까지의 작업공정별로 무게 등을 실측하여 산정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하였는바, 이와 같이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추계 결정한 방법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장부 등이 없어 추계결정받은 바 있는 박○○의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보다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닭고기 매입금액에는 절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절단비 등을 가산한 금액을 닭고기 1마리당 매입단가로 하여 매입수량을 환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닭강정은 도살, 절단, 숙성, 양념, 튀김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청구인은 양념과 튀김과정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닭고기는 이미 절단하여 숙성한 상태의 닭고기라는 점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절단비 등을 별도로 생닭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이 청구인 남편 김○○의 진술 만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생닭 매입처에 지급한 닭고기 매입금액에는 절단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가 발표한 닭고기 시세는 생닭을 도살하여 내장과 다리 등을 제거한 닭고기의 시세이므로, 처분청이 닭고기 매입수량을 환산할 때 사용한 닭고기 1마리당 매입평균단가에는 절단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닭고기 매입금액으로 매입수량 환산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에서 절단비 등을 차감하여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발표 시세로 환산하거나, 닭고기 1마리당 매입평균단가 산정시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발표 시세에 절단비와 숙성비를 가산한 가액을 닭고기 1마리당 매입평균단가로 하여 그 수량을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닭고기 매입금액에서 절단비 등을 차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발표 시세에 도계율, 도계비 등의 자료에 의해 검증이 되고 있는 절단비 200원과 숙성비 100원을 가산한 가격을 닭고기 1마리당 매입평균단가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한 닭고기의 수량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4년 1기 241,880,000원, 2004년 2기 249,800,000원, 2005년 2기 276,620,000원, 2006년 1기 320,810,000원 2006년 2기 331,670,000원 으로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년 1기 과세표준을 추계하면 295,119,000원이 산정되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위 산정된 금액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