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한 내용이 확인되고, 매입대금이 매입자에게 재송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초 매출사실을 부인한 사항을 번복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은 실지거래의 신빙성이 인정됨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한 내용이 확인되고, 매입대금이 매입자에게 재송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초 매출사실을 부인한 사항을 번복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은 실지거래의 신빙성이 인정됨
시흥 세무서장이 2008.2.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90,300원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68,200원은, 2004년 제1기부터 제2기 기간 중 주식회사한국○○아몬드파이프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234,040,230원(2004년 제1기 115,339,270원, 2004년 제2기 118,700,960원) 중 72,382,890원(2004년 제1기 57,301,250원, 2004년 제2기 15,081,64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10.6.부터 경기도 시흥시 계○동 000-0번지에서 ○진안전이란 상호로 대로변에 스텐파이프보호벽(Fance)을 제조․설치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주식회사한국○○아몬드파이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총 공급가액 234,040,230원(2004년 제1기 6매 115,339,270원, 2004년 제2기 8매 118,700,9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안산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수보한 과세 자료에 의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2.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90,300원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6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통장에 의하여 계좌이체 한 금액은 정상거래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대금 수령 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 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조사관서는 2007년 5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준 것으로 하여 2007.5.3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2.12.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 세금계산서 명세] 기 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4년 제1기 2004.1.31 34,820,640 3,482,064 38,302,704 2004.2.29 10,048,700 1,004,870 11,053,570 2004.3.31 10,211,550 1,021,155 11,232,705 2004.4.9 10,056,000 1,005,600 11,061,600 2004.5.7 20,112,000 2,011,200 22,123,200 2004.6.30 30,090,380 3,009,038 33,099,418 소 계 115,339,270 11,533,927 126,873,197 2004년 제2기 2004.7.6 9,690,000 969,000 10,659,000 2004.7.21 11,094,000 1,109,400 12,203,400 2004.8.9 20,634,000 2,063,400 22,697,400 2004.9.11 20,766,000 2,076,000 22,842,000 2004.10.30 16,494,000 1,649,400 18,143,400 2004.11.29 14,160,000 1,416,000 15,576,000 2004.12.30 19,710,000 1,971,000 21,681,000 2004.12.31 6,152,960 615,296 6,768,256 소 계 118,700,960 11,869,496 130,570,456
2. 청구인의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2004년 제1기 신고 237,827 167,062 7,076 29.75 경정 237,827 51,724 18,610 78.25 2004년 제2기 신고 446,531 304,289 14,224 31.85 경정 446,531 185,589 26,094 58.44 계 신고 684,358 471,351 21,300 31.13 경정 684,358 237,313 44,704 65.32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이 건 과세기간 이전인 2003년 제1기 기간 중에 72,120천원(공급가액), 2003년 제2기 기간 중에 140,261천원(공급가액)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총 매입금액 234,056천원 대비 90.7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04년도에는 총 매입금액 471,351천원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234,040천원으로 총 매입금액 대비 49.65%에 해당하여 2003년부터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주요재료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던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003년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234,056천원에 대한 대금지급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3.4.14.부터 2003.11.29.까지 43,560천원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계좌(기업은행 ○○0-000000-00-000)에서 쟁점거래처로 계좌이체 하거나 ○성휀스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어음 및 수표로 청구인이 배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쟁점거래처에서도 실지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3.26. 쟁점거래처 유○진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Fax로 송부한 ‘2004년 ○진안전 매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진안전 매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2004년 03년 미수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 매 출 44,199,486 7,219,800 2,980,940 12,787,050 6,643,480 0 27,669,980 가공매출 27,600,840 7,067,760 -2,575,500 3,412,520 20,112,000 2,420,400 계산서발행 10,718,321 34,820,640 10,048,700 10,211,550 10,056,000 20,112,000 30,090,380 현금수금 20,000,000 0 13,000,000 5,000,000 0 10,000,000 어음수금 30,000,000 0 0 8,000,000 0 5,000,000 수금합계 54,917,807 50,000,000 0 13,000,000 13,000,000 0 15,000,000 200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실 매 출 2,504,280 6,424,400 5,152,960 72,382,890 가공매출 18,279,720 14,209,600 20,766,000 16,494,000 14,160,000 19,710,000 161,657,340 계산서발행 20,784,000 20,634,000 20,766,000 16,494,000 14,160,000 24,862,960 234,040,230 현금수금 12,000,000 0 2,000,000 6,200,000 0 2,000,000 70,200,000 어음수금 0 30,000,000 0 0 0 0 73,000,000 수금합계 12,000,000 30,000,000 2,000,000 6,200,000 0 2,000,000 143,200,000
6.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업체(○진안전 등)는 실물거래 없이 대금 수령 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진안전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일부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진안전 등의 거래처는 일부가 아닌 2004년 귀속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라고 조사복명 되어 있고,
7.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준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안산세무서에서 실시한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거래처로부터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서류로 쟁점거래처 기업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입출금 내역을 가린 후 2004.7.15. 청구인이 입금한 6,000천원이 표시되게 복사한 후 ‘○진안전 대표 권○갑으로부터 부가세 및 수수료로 입금된 내역’ 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4년 제1기분 매출과세표준 금액을 649,573,680원에서 706,847,930원으로 57,301,250원을, 2004년 제2기분 매출과세표준 금액을 1,329,920,217원에서 1,345,001,867원으로 15,081,650원을 각 각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 청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2008.6.30.자로 신고․납부할 예정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 제1기 중 57,301,250원과 2004년 제2기 중 15,081,640원은 사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