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88 선고일 2010.04.20

폭탄업체를 경유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은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1.16. 개업하여 ○○시 ○○구 ○○동 000번지 ○○빌딩 000호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지에스주식회사(이하 “○○지에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과세금지금을 매입하여 금지금 도매업자와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3.14.~2007.7.5.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금지금 자료상인 ○○지에스 등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3,127,320,970원을 수취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프리메리(이하 “○○프리메리”라 한다) 등 22개 업체에 12,293,269,469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에 따라 2008.2.1.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992,499원(2006년 제1기 59,051,951원, 2006년 제2기 251,540,606원, 2007년 제1기 52,399,942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25,506,22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지에스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인 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인바, 지금을 매입함에 있어서 실지 거래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을 공급받으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실지 거래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모든 단계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데, 이른바 폭탄업체를 경유한 거래라 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매출하면서 동 매입과 매출이 1시간내에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매출처에서 대금을 수령한 후 불과 1~3분만에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지금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요매입처인 ○○지에스가 금지금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에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프리메리 등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계 일반 금지금 계 일반 금지금 합계 14,338 2,045 12,293 14,216 1,089 13,127 12 2006.1기 1,857 228 1,629 1,870 44 1,826 △1 2006.2기 10,700 434 10,266 10,660 42 10,618 4 2007.1기 1,781 1,383 398 1,686 1,003 683 10 (단위: 백만원) 2) 조사관서가 2007년 12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자 남○○(이하 “남○○”이라 한다) 및 실질사업자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사업 이력 및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1) 남○○은 실사업자인 최○○의 妹弟로 2001년~2003년까지 중앙아시아 ○○에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2003년에는 ○○페인트에, 2004년~2005년에는 ○○의 (주)한농○○에 근무하는 등 금지금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음에도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 지급내역이 없으며, 조사일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 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종로에서 본인 및 배우자 이○○(이하 “이○○”이라 한다) 명의로 금지금 업체를 운영한 자임 (가) 최○○이 운영하던 (주)○○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4년 8월경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1심 및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하였음 (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력 등으로 인하여 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妹弟인 남○○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워 청구법인을 설립

(3) 최○○ 및 이○○의 금지금 업체 종사 현황 (가) (주)○○골드 (나) (주)○○코리아골드 (다) ○○귀금속

(4) 청구법인은 2006.1.16. 남○○과 청구외 문○○가 각각 25,000,000원씩 출자(자본금 50,000,000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실사업자 최○○이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한 것임 과세1차(폭탄) 과세2차 과세3차 과세4차 과세5차 (주)○○통상 ➡ (주)○○란호 등 ➡ (주)○○지에스 등 ➡ 청구법인 ➡ 귀금속소매상등 부가세 횡령 부가세 공제 부가세 공제 부가세 공제 부가세 공제

  • 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흐름

(1) 과세 금지금거래는 과세 1차 업체(일명 폭탄업체)에서 귀금속 소매상 또는 귀금속 제조업체까지 유통이 당일에 이루어지고, 과세 1차 업체(폭탄업체)업체부터 과세 4차 업체(귀금속 소매상에게 판매한 업체)까지의 중간단계 업체(일명 도관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금융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체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실거래를 가장함

(2) 금지금 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가)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없이 고액을 매출을 발생시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잠적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고 있음 (나) 도관업체들을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돈당 일정한 마진(50원~100원)을 공제하고 10분 이내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다) 과세 4차 업체에서 송금한 거래대금이 처음 단계인 과세 1차 업체(폭탄업체)에 1시간 이내에 전달되어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고 있으며, 이 때 금지금의 실물운송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운송료는 지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있으나, 도관업체들이 거래물량 및 단가, 거래처 선정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관업체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불법적인 조직과 사전 공모 또는 묵인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것임 (라) 과세 5차 업체(귀금속 소매상 및 악세사리 제조업체 등)는 미등록 사업자(일명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금을 매입한 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 4차 업체로부터 허위로 수취하고 있음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관련한 과세금지금 거래는 고금 및 밀수금의 변칙적인 양성화 과정(폭탄업체⇨도관업체⇨제조업체 등)에서 관련 사업자의 사전공모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조직적인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 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에 해당함

  • 다) 거래처 조사내용(매입)

(1) 1차 업체: (주)○○통상(폭탄업체)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없이 고액을 매출을 발생시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잠적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고 있음

(2) 2차 업체: (주)○○란호(前 (주)○○금은) (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도관업체로 2003년 5월~2007년 3월까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통상외 18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030매, 1,955억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95.5억원을 부당하게 공제 (나) ○○지에스외 28개 업체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1,326매, 2,991억3,700만원)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299억1,300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는 등 조세포탈행위에 적극 가담 (다) 2007년 7월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

(3) 2차 업체: (주)○○지앤씨 (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도관업체로 2006년 7월~2007년 2월까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이노텍외 4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694매, 2,400억1,200만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40억원을 부당하게 공제 (나) (주)○○란호외 9개 업체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1,516매, 2,402억7,100만원)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240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는 등 조세포탈행위에 적극 가담 (다) 2007년 8월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

(4) 3차 업체: ○○지에스 (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도관업체로 2004년 6월~2006년 10월까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란호외 12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960매, 2,505억3,700만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50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공제 (나) (주)○○골드외 27개 업체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1,140매, 2,508억8,700만원)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250억8,800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는 등 조세포탈행위에 적극 가담 (다) 2007년 5월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 (라) 청구법인에게 총 12,874백만원(2006년 1기 1,637백만원, 2006년 2기 10,554백만원, 2007년 1기 683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법인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의 약 98%)하였으나, ○○지에스에 대한 조사 결과 전액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정

(5) 3차 업체: (주)○○귀금속 (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도관업체로 2005년 11월~2006년 6월까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골드외 8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41매, 1,325억5,400만원)를 수취하고 (주)○○골드외 16개 업체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145매, 1,206억1,100만원)를 교부 (나) 2007년 7월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 (다)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에 189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17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전액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정

(6) 3차 업체: (주)○○골드뱅크 (가) 2006년 1기분은 (주)○○골드(자료상으로 고발 예정)를 경유한 (주)○○귀금속(자료상으로 고발)으로부터의 매입이며, 2006년 2기분은 (주)○○골드로부터의 매입임 (나)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에 6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2,566백만원(2006년 1기 196백만원, 2006년 2기 2,37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전액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정

  • 라) 거래처 조사내용(매출)

(1) (주)○○프리메리 (가) (주)○○프리메리의 2006년 매입은 (주)○○귀금속․◈◈귀금속(주)․(주)○○금은․(주)◈◈금은․(주)◎◎골드로부터의 매입분으로, (주)금강귀금속․(주)◎◎골드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임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 2기에 3,32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이 전액 가공매입이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

(2) ◎◎귀금속(주)(前 (주)**골드) (가) (주)◎◎귀금속의 2006년 주매입처는 (주)&&골드로 자료상으로 고발할 예정임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2,939백만원(2006년 1기 882백만원, 2006년 2기 2,05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이 전액 가공매입이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

(3) (주)○○닷컴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972백만원(2006년 1기 223백만원, 2006년 2기 559백만원, 2007년 1기 1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나) 총 매입의 약 70%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이 전액 가공매입이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

(4) ◎◎닷컴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1,030백만원(2006년 1기 107백만원, 2006년 2기 86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나) 총 매입의 약 85%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이 전액 가공매입이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

(5) 금지금 소액매출처(5억원 이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이 전액 가공매입이므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 매입처

② 구매요청서 청구법인 ⓛ 구매요청서 매출처

③ 매도확약서

④ 매도확약서

⑤ 지금실물인도

⑥ 지금실물인도

⑧ 대금결제

⑦ 대금결제

  • 마) 금지금 거래흐름 조사

(1) 금지금 매입처에서 담보제공 없이 1~2억원의 금지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도 담보확보 없이 동 금지금을 매출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 최○○은 금지금을 본인이 직접 인도하거나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실물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물 거래로 위장하고, 매출처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받은 금액에서 돈당 일정한 마진(50~100원)을 공제한 후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허위거래임 ⓛ 2006.2.23. (주)○○닷컴은 청구법인에 금지금 매입대금 18,803,274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으나, (주)○○닷컴은 자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18,997,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② 2006.5.30. ◎◎닷컴은 청구법인에 금지금 매입대금 20,562,674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으나, ◎◎닷컴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1,000,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자금흐름 내역 ⓛ 2006.5.22. 12:55에 (주)○○골드뱅크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109,120,000원을 3분 뒤인 12:58에 108,973,315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에스로 출금함

② (주)◈◈골드로부터 2006.6.20. 15:10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190,373,260원을 3분 뒤인 15:13에 190,08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에스로 출금하고, 2006.6.22. 16:05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197,120,000원을 4분 뒤인 16:09에 196,826,63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에스로 출금하였으며, 2006.6.23. 16:29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203,158,636원을 1분 뒤인 16:30에 195,653,26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에스로 출금하였음 (다) 통상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인수한 후 다시 매출처에 금지금을 판매하는 경우 최소 1~4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거래는 불과 1~3분 만에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금지금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면서 금융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금지금의 시세차익을 향유하기 위해 소액의 마진을 보면서 금지금 거래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가) 2006.5.30. 금지금 2,000g을 18,720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닷컴에 2,000g을 18,266원/g에 판매(g당 454원 손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나) 2006.7.27. 금지금 9,000g을 18,853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2,000g을 18,613원/g에 판매(g당 240원 손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다) 2006.7.28. 금지금 4,000g을 18,693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3,000g을 18,693원/g에 판매(g당 손익 없음)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라) 2006.8.10. 금지금 5,000g을 19,040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5,000g을 19,013원/g에 판매(g당 27원 손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마) 2006.8.11. 금지금 3,000g을 19,040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3,000g을 19,040원/g에 판매(g당 손익 없음)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바) 2006.8.17. 금지금 2,000g을 18,986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2,000g을 18,986원/g에 판매(g당 손익 없음)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사) 2006.8.18. 금지금 4,000g을 18,746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3,000g을 18,746원/g에 판매(g당 손익 없음)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아) 2006.8.25. 금지금 3,000g을 19,013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3,000g을 18,773원/g에 판매(g당 240원 손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자) 2006.9.4. 금지금 4,000g을 19,013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3,000g을 19,013원/g에 판매(g당 손익 없음)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차) 2006.9.14. 금지금 6,000g을 18,160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주)○○골드뱅크에 4,000g을 18,160원/g에 판매(g당 손익 없음)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카) 2006.10.10. 금지금 4,000g을 18,080원/g에 ○○지에스로부터 매입하여 ○○덴탈에 1,000g을 17,946원/g에 판매(g당 134원 손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3) 위와 같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독립적으로 금지금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된 거래단계에서 밀수금 등의 양성화 과정(실물과 세금계산서 수수의 상대방이 다름)에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역할의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바) 최○○은 제품 제조를 위해 통상 금지금 재고를 3~5kg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최○○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상품수불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금지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실물거래로 위장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일자 재고(g) 일자 재고(g) 일자 재고(g) 2006.05.12 -1,775.78 2006.09.18 -177.01 2006.09.19 -59.51 2006.09.20 -284.13 2006.09.21 -790.38 2006.09.28 -400.73 2006.09.29 -1,408.23 2006.12.20 -57.92 2006.12.27 -256.92 2006.12.29 -251.99 2006.12.30 -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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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수불부상 금지금의 재고가 마이너스인 경우 - 3) 조사관서에서 2007.7.4. 최○○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남○○은 여동생의 남편이다.
  • 나) 남○○은 건축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은 전에 지금거래를 하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어 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은 남○○과 같이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설립시 상호를 (주)○○닷컴으로 하였다가 2006.11.23.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편의상 변경을 하지 않았다.
  • 라) 7~8년 전에 아는 선배의 권유로 금지금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2004.4.1.부터 2005.6.30.까지 ○○골드를 운영하였으며, 2004년 8월경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받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1심(○○지방법원) 및 2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6.3.24.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 마) 금지금은 거래처에서 주문을 했을 경우에만 주문하여 그 금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며, 금지금은 자체 금고에 3~5kg을 보관한다.
  • 바) 사무실이 5층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들이 방문하기가 불편하고 직영매장이 없기 때문에 소매매출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나 판매액은 많지 않으며, 회사를 상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 순금용품(황금열쇠, 순금거북이, 순금메달)을 판매하고 있다.
  • 사) 세공은 종로3가에 소재하는 ○○, ◈◈, ◎◎ 등에서 하고, 소매 매출은 원장장부에 기록하고 있다.
  • 아) ○○지에스와의 거래관계 (1)○○지에스 대표자인 청구외 최○철(이하 “최○철”이라 한다)이 오전에 전화로 오늘의 금시세를 알려주면 거래처에 가격을 통보해 주고, 거래처에서 필요한 금지금을 파악하여 ○○지에스에 전화로 주문을 내고 전화로 계약이 체결되면 ○○지에스에서 물품대도확약서를 보내며, 물품매도확약서에 청구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팩스를 ○○지에스에 보내면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2) 금지금 가격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공급자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물품영수증은 금지금과 같이 받는다.

(4) 금지금은 최○철이 직접 가방에 넣어 가져오는데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 운송회사는 주식회사○○코퍼레이션을 이용하였다. (나) 운송비는 골드바 10개 기준으로 1회에 7만원(VAT 별도)이다. (다) 운송비는 배달 후 통장으로 송금한다. (라) 청구법인 매출 시에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5) ○○지에스와 거래할 때 보통 1회에 4~10개를 거래하였다.

(6) 금지금 골드바 넘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넘버를 지우더라도 금의 중량이 달라지지 않는다.

(7) 매출처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지에스로부터 금지금을 받는 즉시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30분 이내에 금지금 수령 및 배송이 끝난다.

  • 자)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1돈당 50~100원 정도이고 ○○, ◎◎, ◈◈ 등의 제품을 거래하였다.
  • 차) 매출처와의 거래관계

(1) ◈◈골드의 대표자 문○규는 ○○골드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되어 거래하였으며, 기타 금지금 매출처와의 거래는 매출처에 물품매도확약서를 팩스로 보내고, 상대방이 그 물품매도확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와서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금지금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물품수령증을 매출처에 인계하였다.

(2) 고액 매출처인 경우 본인(최○○)이 직접 운반하였고, 소액 매출처인 경우 거래처에서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운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3) 매출처 중 ○○프리메리와 ◈◈골드는 금지금을 배송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수금하였고, ○○골드뱅크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금지금 배송 후 수금하는 경우도 있고, 수금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카) 금지금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5~10분 이내)에 자금이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에스로 대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은 물류의 흐름과 반대로 발생한다.
  • 타) ○○지에스와 금지금거래를 한 것이 맞으며, 그 증빙으로 CCTV와 운송장 등의 증빙이 있다. 4)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물품매매계약서(거래처별 각 2매)․금지금 사진․실물거래확인서․운송의뢰서․예금거래 내역․송장․물품수령증․물품매도확약서(거래처별 각 2매)․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물품인수증에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자와 함께 날인하고 인도자가 사인을 하였다.
  • 나) 물품매매계약서에는 물품인수증 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및 거래하는 금지금의 품명․품위․중량․단가․공급가액․결제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매는 확인자란이 공란으로, 1매는 확인자란에 최○○이 사인을 하였다.
  • 다) 금지금 사진은 금지금의 표면을 촬영한 것이다.
  • 라) 실물거래확인서에는 거래일자․품명․수량․운송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날인하였다.
  • 마) 물품매도확약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일자․품명․규격․중량․단가․공급가액․결제조건․인도조건․인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매는 매수자란이 공란으로, 1매는 매수자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금지금거래의 증빙으로 사무실 CCTV를 녹화한 DVD 5개(A, A-1, B, B-1, B-2)를 제출하였다.
  • 가) DVD A에는 가방을 가지고 오고, 금지금을 정리하고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초반에는 겨울 옷차림, 나중에는 반팔 차림으로 사람들이 드나들며, 화면상 약 59분 정도 후에 사무실의 배치가 변경되었다. 나) DVD A-1에는 시작하고 6분 동안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이후 반팔을 입은 사람이 가방을 가지고 오고, 금지금을 꺼낸 후 서류를 받아 나가는 장면, 금지금을 촬영하는 장면, 여직원이 금지금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장면, 반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금지금을 가져와 꺼내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다) DVD B에는 금지금 촬영, 금지금을 가져오거나 정리하고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 라) DVD B-1에는 시작하고 14분 동안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이후 긴팔을 입은 사람이 가방을 가져왔다가 가방을 확인하고 다시 나가는 장면,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민소매 옷을 입고 서 있다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고 나가는 장면, 금지금 사진촬영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후반 장면에는 긴팔 차림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 마) DVD B-2에는 현금을 받고 금(소형으로 동그랗게 생김)을 주는 장면, 금지금 촬영 장면, 금지금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긴팔 및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였음에도 폭탄업체를 경유한 거래라 하여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매입처)들이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야 하고, 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재고가 마이너스인 날이 발생하고 있는 점, 금지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매출하면서 동 매입과 매출이 1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매출처에서 대금을 수령한 후 불과 1~3분만에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지금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최○○이 이미 금지금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금지금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물품인수증․물품매매계약서(거래처별 2매)․금지금 사진․실물거래확인서․운송의뢰서․예금거래 내역․송장․물품수령증․물품매도확약서(거래처별 2매)․세금계산서 사본 및 CCTV 촬영화면을 담은 DVD를 제출하였으나, DVD는 촬영일자, 촬영시간,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금지금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위 판례와 같이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이 건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