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노래방에서 음료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86 선고일 2008.05.26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통장거래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수취한 거래명세표도 사이다(석수)외 ○○○원으로, 불분명하게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쟁점가공매입을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ㅇㅇ동 745-6에 2002.05.19. ㅇ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음료수 매입처인 경기도 @@시 덕양구 ㅇㅇ동 48에 소재한 해태음료(주)특판지점(이하 “쟁점거래처A”라 한다)과 같은 @@시 덕양구 ㅇㅇ동 128-240에 소재한 해태음료(주)ㅇㅇ지점(이하 “쟁점거래처B”라 하고, 쟁점거래처 A와 B를 합쳐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유통과정문란혐의가 있어, 본,지방청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가 주관이 되어 2006.03.16부터 2006.07.14까지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거래한 분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0,030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을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기별 매입현황 (가공매입 포함) (금액 단위: 천원) 기 별 합 계 가공매입 순수매입 합계 107,840 40,030 67,810 2003년 2기 21,600 13,140 8,460 2004년 1기 18,500 9,200 9,300 2004년 2기 26,690 13,090 13,600 2005년 1기 13,800 4,600 9,200 2005년 2기 27,250

• 27,250 이에 청구인은 2008.04.29.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영업사원에게 실제 음료수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의 실제 납품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또한,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통장거래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 업종에 비하여 매출대비 음료수 구매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였 으나, 이는 저알코올 음료는 돈을 받고 판매하였지만, 일반 음료수는 고객 에게 무료로 제공한 게 더 많아서 음료수 구매비율이 높은 것 때문인바,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으로 음료수를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청에 의하면, 2003.2기 ~ 2005.2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것으로 확정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통보하였

  • 다. 조사청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한바, 거래상대방이 이를 시인하고, 추징세액을 완납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실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담당 영업사원들의 퇴사로 정확한 거래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며, 통장에서 출금한 일자별 금액과 입금표의 금액도 부합되지 않으며, 음료구매비율도 동일업종 사업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조사청에 통보 온 쟁점가공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공매입을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 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인근소재 동일업종사업자와의 매출대비 음료구매비율 (이의신청결정 단계에서 조사한 것으로 비율만 참고함) 구 분 2003년 2기 2004년 2005년 비율(②/①) 126.3% 164.7% 294.1% 청구인(ㅇ노래연습장)① 24% 28% 50% 동일업종 매입비율

② 19% 17% 17%

(2) 해태음료(주) @@지점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거래처에 당사 제품 납품후, 담당 영업사원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바,

  • 가) 회사에서 납품해야할 가격과 거래선에서 매입하는 가격의 현저 한 차이로, 실납품 거래선과 판매발생 거래선이 일치하는 지 알 수가 없으며,
  • 나) 담당 영업사원들이 실납품 거래선에 매출 발생시, 단가차이로 인한 외상매출금이 차이가 발생하여 당사의 매출(전산실적)과 세금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다) 청구인은 당사 전산상 가격약정이 되지 않은 일반거래선으로 실제 판매가 이루졌음에도, 해당 영업사원이 판매차액으로 인해 당사 전산상으로 판매발생을 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거래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것으로 추정됨.
  • 라) 청구인은 2003년부터 당사 전산상 정상거래로 코드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판매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당시 담당영업사원이 퇴사한 상태라 실거래명세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거래금액 추정불가함.

(3) 따라서, 해태음료(주) @@지점에서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은 확인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란에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모두「사이다(석수)외

○○

○ 원」으로 만 표기되어 있으며,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입금표에는 작성일자와 거래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수령인은 정기진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처에 확인한 바, 정기진이 거래청의 영업사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판 단 이 건의 쟁점은 조사청으로 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쟁점가 공매입을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서 쟁점가 공매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음료매입비율이 동일업종보다 126.3% ~ 294.1%로 월등히 높으며, 둘째, 해태음료(주) @@지점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담당 영업사원들이 회사방침과 달리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소 또는 무자료로 거래함으로써, 부족하게 발행한 금액을 다른 거래처에 위장 또는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거래금액을 추정할 수 없어, 거래는 있으나, 공급 가액과 세액은 확인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 다. 셋째, 청구주장에서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영업사원에게 실제 음료수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의 실제 납품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넷째,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통장거래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도 위 사실관계에서 적시하였듯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도 「사이다(석수)외

○○

○ 원」으로, 불분명하게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쟁점가공매입을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