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중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이 건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중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빌 ***호(22.288㎡) 및 동대지권(이하 건물 및 대지권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갑(이하 “갑”이라 한다)과 2005.
11.
30.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갑으로부터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3,43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13,343,700원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았다하여 2006.
12.
22. 공급가액 133,43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13,343,700원을 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
3.
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6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시행사인 갑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갑의 부도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청구외 ㈜을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청구인이 잔금을 낸 후 6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이니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조합을 쟁점부동산 매도인으로 하여 2006.
12.
22.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등 분양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재건축조합 측은 그냥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도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 것은 잔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6개월 후에 등기를 해주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재건축조합의 잘못 때문이며, 가산세 등은 갑이나 ㈜을이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선량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만 하였지 실제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같은 뜻).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같은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로써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6.12.30. 법률 814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이 매도자 갑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1. 30, 중도금지급일은 2006.
2. 28, 2006.
3. 28, 잔금지급일은 입점지정일.
2. 갑에서 발행한 잔금완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대금 잔금 80,105,520원을 2006.
5.
26.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갑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매수 공급가액 세액 매수 공급가액 2005년 제2기 1 16,012 1,601 1 14,386 31,999 2006년 제1기 3 117,423 11,741 3 105,850 235,014 합 계 4 133,435 13,343 4 12,236 267,013
4. 쟁점부동산은 2006.
6.
26. 재건축조합 명의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갑은 2006.
12.
2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재건축조합과 청구인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2. 22, 매도인 재건축조합, 매수인 청구인.
7. 재건축조합은 위 계약에 기초하여 2006.
12.
22. 공급가액 133,437,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120,237,700원의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주고 그냥 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신고하였을 뿐, 이중으로 환급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고, 가산세 등은 갑이나 ㈜을이 책임져야 할 것이지 선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의하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만 하였지 실제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과 환급 신고세액에 대하여 실제로 환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 환급 신고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