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환산하여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환산하여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2003년 5월 ○○사 소유 ○○군 ○○리 ○○번지 소재 ○○중학교(현재 ○○사)의 개보수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3억원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2004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333,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가액 302,727,27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90,82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4,8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9.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2003.5.21. 작성한 쟁점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윤○○이 2004년 7월 작성한 각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33,000천원을 최종 합계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건축주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 결과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7.4.20.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13조 등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현금 333,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계약서, 각서, 영수증,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