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만으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망록, 상품수불부,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만으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망록, 상품수불부,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636-62 ○○상가일번지에서 “
○○○○ 이기전” 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 2002년 제2기에 같은 동 1258번지 ○○유통 나동 1215호 소재 청구외 ○○○ 피아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81-
○○ 844, 대표자 이
○○, 이하 ‘쟁점매 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97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4,997,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에서 불공제하여 2008.
2.
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7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4.
사청구를 하였다.
○○ 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상품대금은 청 구인 회사명의로
10. 23.자 17,500,000원, 2003.
1. 14.자 22,000,000원, 2003.
3. 11.자 16,500,000원 을 쟁점매입처의 ○○은행(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1. 금융조작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입금시킨 자가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상품대금을 입금시킨 사실만 확인되면 되지 그 자금을 어디 에 사용하였던 간에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3. 이러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단순히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과세한다면 근거과세제도 등을 배격하는 결정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청구외 이
○○ (이하 이
○○ 라 한다)라는 사 실만 알고 거래한 것이며, 당시 이
○○ 의 부인 및 자녀도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인
○○ 산업,
○○ 테 크,
○○ 제어기,
○○ 테크,
○○ 텍 등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인은 간편 납세자로 전기전자제품, 자동화부품, 전선류, 전기자재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면서 매입매출장과 경비장만 기장한 상태였고, 자금 압박 속에 장인의 자금을 수시로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 이 실 지 거 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 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중양유통부품상가에 사업장을 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
○○ 는 당시 전 기기술자로 공사장 전기공사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에 명의만 대여하였음이 조 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2. 실질 사업자인 박
○○ 이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 여 거래처(매 출처)명의 로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융조작 하였다.
- 나. 청구인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에만
○○ 은행(현
○○ 은행)
○○ 유통 상가지점에 무통장 입금 후 인출됨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 지 못하고 있고,
- 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2002년 제2기분 매입공급가액 2,008,401천원 중 1,907,894천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매입(인터넷관련, 컴 퓨터 및 주변기기)과 매출(전기자재)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0.
○○
25. 시
○○ 구
○○ 동에서 전기․전자․자동 제 어부품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
5. 시
○○ 구
○○ 동
○○ 상가일번지로 사업장 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은 아래 <표1>과 같다.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2002년 제2기) <표1>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세금계산서 계 공급가액 세액 계 54,968,760 49,971,600 4,997,160
2002. 7.30. 전기자재 외 10,817,180 9,833,800 983,380
2002. 8.30. 매입S/W 외 5,680,400 5,164,000 516,400
2002. 9.30. 전기재료 외 10,959,410 9,963,100 996,310 2002.10.30. 전기자재 외 20,897,570 18,998,700 1,899,870 2002.11.30. 전기 및 잡자재 6,613,200 6,012,000 601,200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 은행계좌(현
○○ 은행
○○○
• ○○ -016515)에 무 통 장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무통장 입금내역 <표2> (단위: 원) 입금일자 입 금 내 역 계 현 금 수 표 거래지점 계 61,500,000 56,300,000 5,200,000
○○ 은행
○○ 동지점 (현
○○ 은행
○○ 유통지점) 2002.10.23. 17,500,000 16,600,000 900,000
2003. 1.14. 22,000,000 22,000,000
2003. 1.14. 5,500,000 5,500,000
2003. 3.11. 16,500,000 12,200,000 4,300,000
4.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내용(2007년 5월)에 의하면,
- 가) 쟁점매입처는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2003.
4.
7.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였으나 매출자료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으며, 가공매입에 대하여 고지결정하고 종결한 사실이 있음.
- 나) 쟁점매입처는 2000.
7.
1.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2003.
4.
7.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거래처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자 영업이 되지 않아 2003.
3. 31.자로 자진폐업 하였음.
-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
○○ 는 명의만 등재되어 있지 실 지 대표자는 박
○○ 으로 확인됨.
- 라) 매출처 조사
(1) 2001년 제1기 ~2002년 제1기의 경우 당초 조사시 정상으로 판정하였 고, 금융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2) 2002년 제2기 이후 매출대금이 은행으로 입금되면 즉시 자료상으로 재 입금 후 현금인출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박
○○ 이 대금을 회수 하거 나, 박
○○ 본인이 매출처의 명의로 법인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후 현금으 로 인출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조사실적은 아래 <표3>과 같다. 조사적출 실적 <표3>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매 출 매 입 비 고 신 고 가공확정 신 고 가공확정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003년 1기 89 473 29 237 49 449 25 418 무통장 입금 후 현금인출 2002년 2기 340 3,016 187 2,073 89 2,008 42 1,907 계 429 3,489 216 2,310 138 2,457 67 2,325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금융조작에 의 한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 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상품 수불부,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 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 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 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 의 개연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 부에 대 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 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상품 수불부,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 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만으로 는 실지 거래임 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하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