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 이 2008.3.18.
○○시 ○○구 ○○동 00번지 ○○빌딩 5층에 소재하는 ○○클럽 주식회사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시
○○ 구
○○ 동 000번지 소재 전 800㎡와 박○○의 어머니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 소유의 임야 1,455㎡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의 대여자 중의 한 명인 최○○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백만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2차 담보를 받았고,
- 마. 3차 담보로 박○○과 최○○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지급일자를 2005.12.31.과 2006.5.31.자로 하는 약속어음 10억원권 2매를 공증하여 교부받았다.
- 바. 남편 명의의 쟁점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투자금을 모은 남편의 통장에서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입금하였을 뿐이고, 주주로서 청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현황 등 회사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 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에 10억원을 송금한 것은 박○○에게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관련 증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이 10억원밖에 되지 않아 증자후 총자본금 2,666,650천원 대비 35.7%가 되는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다.
- 아. 만약 청구인이 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하였다면 주식증자대금 회수를 위하여 이중, 삼중으로 담보를 확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원금을 상환하는 일 또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의 약정 등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미회수된 이자와 관련하여 이자 미수액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다. 당시 소송의 피고인 청구 외 이□□(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이□□”이라 한다)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분명 하게 자금대여에 대한 담보로 당해 주식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차.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의 자필서명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지분 55%는 청구인이 일시 소유한 담보물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39-0…2에서도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으로 주 금납입사실과 주주총회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 를 요하는 것이지 청구인처럼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비상장회사의 한계 때문에 담보 확보 차원에서 일시적인 소유를 위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를 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 타. 청구인은 박○○에게 대여한 원금 10억원은 2006.7.19.까지 모두 변제를 받았고 2006.10월경에 담보주식을 반환하였음이 박○○의 자필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바, 2006.10월 이후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일시적인 담보로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표에 의거 과점주주의 요건을 검토한바,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해당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 가, 나, 다 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8.12.28.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남편과 박○○이 2005.9.16. 소공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받은 약정서에 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
○○ 구
○○ 동 000번지 전 800㎡와
○○ 시
○○ 구
○○ 동 00번지 공유지분 2, 182분의 1,455에 관하여 갑이 지정하는 최○○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000천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 마) 을은 위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0억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각 공증하여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바) 갑은 을이 약정대로 20억원을 지급하면 책임지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를 변경하고 약속어음은 반환한다.
- 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10억원 약속어음을 10일 이내에 발행 한다. 단 이□□ 발행 약속어음은 위 약속어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사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0.8. 유상증자로 자본금은 2,665,650천원임이 확인되며, 임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책 취임일자 비 고 이□□ 대표이사 2005.09.09 김□□ 이사 선□□ 감사 박□□ 이사 2005.03.10. 안□□ 이사 2005.03.10.
3. 쟁점대여금은 2005.9.22.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이□□(2005.9.9~2006.6.13)으로 되어 있었으며 2006.11.29이후부터는 박○○의 친동생인 박●●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 시
○○ 구
○○ 동 00번지 2,182㎡의 등기부등본 을 보면, 2005.9.15.을 원인일로 하여 최○○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7.6.27. 채권자 최○○의 요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남편인 정○○와 박○○은 2006.3.3. 이자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채무변제에 대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이 박○○과 공동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이자 회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남편은 이□□을 피고로 약정금 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에서 승소 (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2007가합****호) 하였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은 피고 인 이□□이 원고인 정○○에게 465,000천원 및 이에 대한 2006.9.1.부터 2006.10.26.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7)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이□□, 박○○, 정○○가 2006.3.3. 공동 작성)에 의하면 가) 박○○의 채무액은 원금 10억원과 이자 5억원으로 하며, 원금 중 5억원은 확인서 작성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억원은 4월 중 경품용 상품권이 증액되는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상품권 증액이 되는대로 총판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정○○는 상품권 증액이 결정되었을시 원금 5억원을 받고 동시에 지분 55%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고 박○○에게 권리를 이전하여 상품권 증액을 위한 보증서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라) 이자 5억원은 총판 운영보증금으로 하고 총판 운영시 여타 총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5억원 이자에 대한 세액은 책임지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파기할 수 있으며 설정된 땅은 별개의 문제로 채권자가 풀어준다. 8) 청구인은 박○○이 2007.5.21. 위 상품권 회수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시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정○○가 2006. 10월말일경 박○○은 1차로 제공 받았 던 쟁점법인의 주식 55%를 양도 받고 대체 담보물로 쟁점법인 발행 액면가 5,000원 상품권 5만장(2억5천만원 상당액)을 제공하였고, 그 후 동 상품권을 정○○ 에게 일금 3천5백만원을 주고 전부 회수하였다는 것이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정○○의 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조회표(정○○의 □□은행)에 의하면 원금 10억원 중 2006.3.3. 5억원(대체입금 2억원, 자기앞수표 3억원)이 입금(청구인은 이□□ 입회하에 수표로 5억원 회수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되었으며, 주식회사 □□□□홀딩스 명의로 2006.4.12. 1억5천만원, 2006.6.14. 2억원, 2006.7.19.에는 주식회사 □□□□ 명의로 1억원, 김□□(박○○의 처) 명의로 5천만원이 입금되어 원금 10억원은 모두 변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 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청구외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의 55% 보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반면에 청구인은 자기가 주주로 등재된 것은 쟁점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일 뿐, 실질적인 주주로서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여 그 지분권을 행사하였는지 또는 행사할 위치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세 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 등에 대하 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 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실사주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세의 납부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주주가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 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주장처럼 청구외법인에게 출자된 것이 아니라 박○○ 에게 대여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청구인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일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청구주장 과 달리 사실 상 출자한 것이라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인지 또는 출자금인지에 따라 청구주장의 당부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5)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계기를 보면 박○○이 자본금 12 억 원의 청구외법인을 자본금 2,666,650천원으로 증자하면서 증자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청구 인 의 남편 등에게 고율의 이자(원금 10억원에 이자 10억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 으로 증자에 참여토록 하고 그 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을 주주 로 등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을 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증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해준 양도담보로 볼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의 주주는 자기의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고 국 세 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도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경우 실질적인 주주라면,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출자한다든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이중, 삼중으로 담보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약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약정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약정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증자대금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 서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금액 이 대여 금인지 증자대금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쟁점금액의 약정서 2항은 박○○은 원금 10억원을 2005.12.31.까지 변제하고 이자 상당액은 2006.5.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여금 10억원에 대한 담보조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55%를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나) 동 약정서 제3항에는 쟁점금액과 이자의 상환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 여 박○○ 소유의
○○ 시
○○ 구
○○ 동 000번지 소재 전 800㎡와 박○○의 어머니 인 최○○ 소유의 임야 1,455㎡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대여자 중의 한 명인 최○○ 앞 으로 채권최고액 650백만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2차 담보를 받기로 하였 음이 나타 나고,
- 다) 동 약정서 제3항에는 3차 담보로 박○○과 최○○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지급 일자를 2005.12.31.과 2006.5.31.자로 하는 약속어음 10억원권 2매를 공증하여 교부받기 로 하였음이 나타나는바,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금액은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증자대금으로 사용되는 쟁점금액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된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 의 상환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중, 삼중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사실과 이자 를 10억원으로 약정한 내용 등으로 보면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 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이사 등으로 등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면 청구인을 자기의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에 덧붙여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황으로 청구인 의 남편인 정○○가 쟁점금액 의 대여에 대한 미회수 이자를 받고자 당시 청구외법인 의 대표자였던 이□□을 피고로 이자 미수에 대한 소송(□□지방법원 제13민사 부 2007가합****호)을 제기 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이□□은 원고(정○○)의 박○○ 에 대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공동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바, 법원 또한 쟁점 금액을 출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본 사실을 들 수 있다.
- 사.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은행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로 조회표)에 의하면 남편인 정○○는 박○○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2006.7.19.까지 모두 변제를 받았음이 확인 되고, 2007.5.21.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청구외법인의 주식 55%를 채무 담보 물로 청구인 에게 제공하였으나, 회사 운영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필요하여 2006.10월말일경 박○○은 1차로 제공하였 던 쟁점법인의 주식 55%를 양도 받고 대체 담보물로 쟁점법인 발행 액면가 5,000원 상품권 5만장(2억5천만원 상당액) 을 제공하였고…(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라는 박○○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5%는 쟁점 금액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여금 성질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자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박○○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기타 2005-0071, 2005.11.28, 서울행법2006구합4288, 2006.11.28, 서울고법2007누1905, 2007.6.28, 대법2007두15902, 2007.10.12.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