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융리스로 중고기계 구입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77 선고일 2008.07.25

시설대여업자인 ○○캐피탈이 공급자인 ○○테크에 쟁점기계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620백만원(공급대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564백만원(공급가액)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897,2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테크로부터 교부받은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620,000,000원을 563,636,363원으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업종을 제조업/주형 및 금형, 상호를 ○○정공(--)으 로 하여 1990.04.29.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4년 제2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된 청구외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6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NC버티칼밀링 1대와 NC호리젠탈볼링머신 1대의 중고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금융리스조건으로 시설대여 받고 공급자인 청구외 ○○테크 (5--3****, 대표 김○○, 이하 “○○테크”라 한다) 로부터 쟁점기계를 직접 인도 받은 것으로 하여 ○○테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테크도 동 금액을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원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서 조사결과 매출처인 ○○테크가 매입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중고매매상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897,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4.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요청안내에 대한 답변서 중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 기계매매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은행 입금내역서, 어음 사본, 리스료 상환스케쥴, 리스료 수납현황, 통장사본(리스료) 등 만으로도 쟁점기계를 실제 쟁점금액에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더욱이 현장(사업장)방문하여 쟁점기계의 존재여부만 확인하여도 실제 거래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데도 답변서 제출 후 일체의 방문 및 추가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테크가 매입 없는 매출로 확인되었다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중 쟁점기계를 도입하게 된 경위, 대금결제내역 및 매월 리스료 수납현황 등을 검토한바, 쟁점기계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구입하였음은 인정하나(원가를 인정하여 소득자료를 파생하지는 아니함), 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테크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없고, 중고상 및 캐피탈이 거액의 기계장비를 매입하면 수수료를 받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수십억원대의 기계장비를 실제 보관하고 있던 중고매매상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테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캐피탈로부터 공급가액이 620백만원인 쟁점기계를 대여 받고 동 기계를 ○○테크로부터 직접 인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⑤ (생략)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⑨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⑧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 다. 사실관계 1)

○○테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 관련 부분 청구인과의 2004년 제2기분 620,000천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캐피탈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아 ○○테크에 ○○은행으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고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테크의 매입 없는 매출로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자료 통보코자 함.

○○테크에서는 캐피탈회사와 리스계약을 대행하고(일부 실거래도 있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됨(○○테크의 대표자 김○○은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함) 2)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상혐의자료 처리복명 내용 <자료내용> (단위: 천원) 접수․발행 자료발생처 자 료 내 용 비 고 자료번호 종 류 기 분 건 수 금 액 20060516-1072-24

○○테크 자료상혐의 2004.2기 1 620,000 <처리전말>

○○정공(대표자 장○○)은 기계매매계약서 및 리스료(현재까지 매달 지급됨)와 현재 사용 중인 기계의 사진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테크는 매입 없는 매출로 확인되어 자료파생 되었고, 기계를 중고상에게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거래처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자료 종결하고자 함(2007.12.) 3)

○○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 지 여부

○○캐피탈(종전

○○ 리스금융주식회사)은 1998.2.6. 재정경제원장관 제98-시-33호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였음이 시설대여업등록증 및 ○○캐피탈의 정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

  • 가) 장비 (※쟁점기계) 도입 경위서 당사는 ○○도 ○○시 ○○동 ○○공단 3마720-1에서 자동차 범퍼 및 전자제품 금형을 가공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당시에는 ○○공단 3바 412호에서 지속적으로 생산가공 중이었고, 2004년 하반기에 ○○자동차 1차밴더인 (주)○○코, (주)○○산업, (주)○유 이외에도 지방에 있는 수출업체인 ○○델타 등 여러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당사에 대량물량을 발주한 상태였고, 그 제품은 수출용 차량모델인 범퍼, IP판넬 DJM5001, 5002에 관한 가공건 외에도 국내외 자동차 내․외장재, 전자제품관련 VQ LUGGAGE, 4GF089~090 등 가공물량이 확보된 상태였으며, 그 당시 당사에 있던 밀링 6호기, 8호기의 기계장비를 가지고는 위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스케일이 좀더 큰 10호기 이상의 기계들이 필요하였으나 새 기계는 최소 15억 이상이라 하여 자금사정상 중고기계를 알바 보던 차에 영업상 자주 당사를 찾아보고 했던 기계판매업체인 ○○기계교역의 하○○ 사장이 때마침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더니 필요한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당사의 조○○과장과 함께 ○○기계교역(○○공단3라727호) 공장을 답사하였다. 그런데 하○○ 사장은 그 기계가 본인 것이 아니라 ○○테크(대표: 김○○)의 물건이라는 것이었고, 당시에 본인이 기억하기로 하○○ 사장은 ○○테크의 물건(CNC보링기,문형머신센터, NC프레나밀러, 호리젠탈 머신센터, NC밀링) 등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본인은 당사의 조○○과장과 기계를 시운전 및 이 곳 저 곳 살펴보고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11월 초순경 직접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김○○씨를 만났고, 동년 11월 19일 요네다NC버티컬밀링의 견적서를 받아 보았으며, 동년 12월 3일에 도시바 NC호리젠탈 보링머신의 견적서를 받았다. 본인은 대량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고, 장비는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민하던 중에 ○○테크가 캐피털서비스를 통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선수금 248,000,000원은 당사의 현금 일부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할인하여 예금지급하였고, 차액은 리스자금 이자포함 월 9,708,900원을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저렴하고 무리 없이 장비를 구입해서 좋았지만 현재는 높은 이자와 리스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며, 위의 내용과 첨부서류는 한 치의 거짓도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 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일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자 실거래내역 대금결제내역 상 호 품 명 금 액 (vat별도) 상 호 품 명 금 액 (vat별도)

2004. 12.22

○○테크 NC버티칼밀링 150백만원

2004. 12.22

○○테크 NC버티칼밀링 150백만원 2004.12.27○○은행계좌(6-10-082*) 1억원 씩 2회 예금지급 및 48,000,000원 예금지급 (차액 리스계약) 월리스료: 9,708,900원 지급하고 있음(이자 포함), NC호리젠탈보링머신 470백만원 NC호리젠탈보링머신 470백만원 계 620백만원 계 620백만원 682백만원 <첨 부> 1)기계매매계약서 사본, 2) 매매발주계약서 사본, 3)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4) ○○은행 입금내역서 사본, 5) 리스료 상환스케쥴, 6) 어음 사본, 7) 리스료 수납현황, 8) 통장사본(리스료)

  • 다) 매매계약서

○ 계약일: 2004.11.29. ○인도예정일: 2004.12.12.

○ 판매유형: 현금

○ 물품대 620,000,000원, VAT 62,000,000원, 합계 682,000,000원

○ 물품명: 도시바 NC보링 1 Set, 요네다 NC밀링

○ 금액사항

• 계약금 48,000,000원, - 인도금 200,000.000원 -잔금 434,000,000원

○ 특약사항: 리스자금처리

○ 매도인: ○○테크 (대표: 김○○), 매수인: ○○정공(장○○)

  • 라) 매매․발주계약서

○ 발주자: ○○캐피탈주식회사(○○광역시 ○구 ○○동 1305)

○ 수주자: ○○테크

○ 대여시설이용자: ○○정공(※청구인)

○ 계약일자: 2004.12.22

○ 계약내용

○○캐피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정공(장○○)(이하 “병”이라한다)간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계약(계약번호 2004LC0009-01)에 의거하여 갑, 수주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병간에 다음과 같이 물건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 갑․을․병이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물건의 표시 및 발주금액

1. 갑이 을로부터 별표(1)란 기재의 물건(이하 “리스용물건”이라 한다)을 같은 란 기재의 발주금액으로 매수하고, 을은 갑에게 별첨한 견적서 또는 사양서에 의거하여 리스용 물건을 제작,인도한다.

2. 리스용 물건의 선정과 이 매매․발주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또는 사양서 등은 갑과 병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라 병의 책임하에 결정된 것이므로 물건의 선정, 설계 및 사양서의 하자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모두 을과 병에게 귀속되며, 갑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별표상 발주물건 및 발주금액은 쟁점기계와 쟁점금액과 동일하고, 발주금액은 ○○테크의 김○○ 예금계좌(○○은행 ○○○)로 계좌입금하며, 인도장소는 ○○정공내이고, 인도기한은 2004.12.27.로 되어 있음. 제2조 물건대금의 지급방법

1. 리스용 물건대금의 지급은 별표(2)란 기재의 방법에 의한다.

2. 별표(2)란 기재의 방법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을이 납품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경에는 을과 병이 연대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 리스용 물건대금을 반환하고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별표(2)란에 대금지급방법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이 리스용 물건을 별표(3)란에 기재한 장소에 인도한 다음, 갑이 정한 서식에 의한 병의 리스용 물건수령증 또는 인수증을 갑이 수령한 후 갑이 리스용 물건의 수량, 품질,규격,성능 등을 조사,확인하여 이 계약대로 이행된 것임이 인정되면갑이 을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물건의 인도기한 및 지체배상규정

1. 을은 별표(4)란 기재의 인도기한내에 리스용 물건을 별표(3)란 기재의 인도장소에서 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병은 이를 지체없이 인수하여 설치한 후 갑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갑에게 리스용 물건의 수령증 또는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캐피탈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4.12.27자 리스개시 통보 공문

○ 리스개시일: 2004.12.27

○ 리스기간: 리스개시일로부터 48개월

○ 리스료 및 납입방법(매월 후불, 총 48회)

• 매회 리스료: 14,875,500원, 매회 선수금 상계액: 5,166,60원 매회 실납입 리스료: 9,708,900원

○ 2004.12.27 납입액: 248,000천원(선수금)

○ 납입기일: 납입기일 중 매월 26일

○ 납입방법: 계좌입금

• ○○은행(예금주: ○○캐피탈, 계좌번호: ○○○-)

• 농협(예금주: ○○캐피탈, 계좌번호: △△△-)

6. 쟁점기계 운반확인서

○ 본사(1--7****, ○○중량 이△△, 서비스/운반설치)는 ○○테크에서 기계 2대의 운반을 의뢰받아 2004.12.27. ○○정공(○○도 ○○시 ○○동 ○○공단3바412호)으로 운반비 250,000원을 받고 운반하였음을 확인함.

7. 조○○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조○○(○○○○-)가 2004.12.27. ○○정공에 도입된 기계를 ○○테크 사장님의 소개로 ○○정공의 장○○사장님과 함께 ○○기계교역에 전시된 기계답사를 다녀온 후 ○○정공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2007.4.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기계교역(대표 하○○)의 물품보관이행각서

○○기계교역은 ○○테크로부터 하기 물품(※쟁점 기계)을 수령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 물품의 보관료는 쌍방 협의하에 차후에 출고시 현금지급함.

○ 보관기간: 2004.10.1~2004.12.26.

○ 위 계약을 입증하고자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을 보관함.(2004.10.1) 9)

○○캐피탈이 ○○테크에게 쟁점기계를 발주하면서 지급한 금액

○○캐피탈은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시설대여(금융리스)하기 위하여 ○○테크에게 쟁점기계를 발주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부가가치세 상당액 62,000천원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하였음이 ○○캐피탈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별도로 ○○테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6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테크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 과다 및 매입․매출 불부합 금액 과다로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테크가 쟁점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2004년 제2기 중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테크가 100% 자료상은 아님이 ○○테크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청구인과 ○○캐피탈, ○○테크간에 맺은 매매․발주계약서 및 시설대여약정서,

○○캐피탈의 2004.12.27자 리스개시 통보 공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4년 제2기중 ○○캐피탈로부터 쟁점기계를 시설대여(금융리스) 받고 쟁점기계는 공급자인 ○○테크로부터 직접 인도 받고

○○테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피탈이 쟁점기계대금으로 ○○테크에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두 62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테크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620백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인 563,636,36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그의 10%인 56,36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