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슈퍼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76 선고일 2008.06.30

양도대상에 보증금 및 재고물품, 판매시설이 빠져 있다는 점, 매매계약에 25시 편의점 영업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계약무효가 된다는 점, 양수인이 점포구조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은 영업권과 담배판매권 등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수퍼(소매/슈퍼(식),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3.2.21.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이하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이라 한다)을 97백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대가 97백만원(공급가액 88,181천원)에 대하여 2008.1.3. 청구인에게 2003. 1기 부가가치세 15,028,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통과 매매계약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였으며 첨부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물인 쇼케이스, 워커인쿨러, 에어컨, 오픈냉장고 등 시설물 부분도 분명히 양도하였으며 본인의 무지로 인해 이와 같은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물매매계약서의 양도대상은 영업권 및 담배판매권과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권 및 전화 등으로 확인되며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통에서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24시간 영업의 편의점운영에 맞게 내부를 완전히 개보수 한 사실이 당시의 쟁점사업장의 사진에서 확인되므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사업장의 시설물매매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유통간에 체결한 ‘시설물 매매계약서’(2003.2.21)에는 청구인이 ○○ 유통에게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양도대상 시설물에 대한 명세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담배판매권,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권, 전화 등만이 기재되어 있다) 을 2003.3.21.까지 양도하고, LG유통 은 청구인에게 2003.3.21.까지 97,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고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고, 담배영업권의 정상적인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대 보증금 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점포시설 및 편의점(○○25시) 영업상 전기용량 25㎾사용, 24시간영업, 간판설치, 냉장기기 실외기 설치 등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통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97,000천원(공급대가)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88,181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은 2003.3.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 유통은 쟁점사업장을 매수한 후 점포 구조를 변경한 것이 사진 등으로 확인 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97누12082, 1999.5.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시설물 매매계약서에 양도대상 물건으로 영업권과 담배판매권,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권, 전화 등만이 기재되어 있어 보증금 및 재고물품 판매 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와 전기용량 25㎾사용, 24시간영업, 간판설치, 냉장기기 실외기 설치 등에 대해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등에는 계약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 ○○ 유통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점포의 구조를 새로이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유통 간의 이 사건 시설물 매매계약은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과 담배판매권 등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