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을 매입 후 가공하여 납품(매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론 동 매입거래가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을 매입 후 가공하여 납품(매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론 동 매입거래가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1.7.20.부터 2006.9.1.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00-00번지에서
○린이란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기간 중 청구 외 주식회사○천골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천골드”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매 총 공급가액 64,996,042원(2002년 제2기 4매 17,268,902원, 2003년 제1기 6매 47,727,14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천골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천골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사관청에서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12.7.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4,680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0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천골드와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좌송금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골드는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 대표자 최○분 등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2007년 7월 중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검토한바 거래사실확인서는 고발된 최○분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통장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천골드로 입금하면 입금 다음날 또는 당일 ○천골드의 통장에서 자료상 업체인 (주)○금쥬얼리, (주)○에스쥬얼리로 입금되는 등 실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1. 조사관청은 2004년 12월 ○천골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천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2007.4.2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12.7.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최○분임을 확인한 후 최○분과 직접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천골드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린 2002.8.17 1,544,184 현금거래 1,544,184 2002.8.21 3,289,000 2002.8.21 3,289,000 조○건 2002.9.9 521,400 2002.9.9 521,400
○린 정○열 소 계 18,995,791 18,995,791 2003.1.17 16,335,000 2003.1.17 16,335,000
○린 정○열 2003.1.20 5,445,000 2003.1.20 5,445,000
○린 2003.1.21 2,715,000 2003.1.21 2,715,000
○린 정○열 2003.1.21 4,350,000 2003.1.21 4,350,000 조○건 2003.2.27 1,650,000 2003.2.27 1,650,000
○린 정○열 2003.2.28 22,000,000 2003.3.4 22,000,000
○린 소 계 52,495,000 52,495,000 합 계 71,490,791 71,490,791
- 나) 청구인은 2008.4.15. 최○분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당사는 2002년 2기 세금계산서 4건 17,268,902원과 2003년 1기 세금계산서 6건 47,727,140원의 지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린(대표 정○열)과 정상적으로 상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필요시 ○천골드 (대표 최○분)에게 전화주문후 ○천골드 계좌(우리은행 ○○0-000000-01-000)로 지금대금을 송금하고 입금완료시 지금을 준비하여 ○린에서 당사매장(종로구 ○○동 000 ○정빌딩 1층)에 와서 지금 및 세금계산서를 본인(대표 최○분)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매번 즉시 발행하여 거래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분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천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을 가공하여 ○○제화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화의 악세사리 발주서와 견적서, 입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거래내역을 보면 2002년 중에 악세사리 190,107천원(공급가액), 2003년 1기 중에 악세사리 95,609천원(공급가액)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천골드는 2002.4.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000번지 ○정빌딩 1층에서 대표자 최○분으로 도매, 지금업을 개업하여, 2004.4.16. 대표자를 신○덕으로 변경하고, 2004.5.18.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809 ○○하우스로 대표자를 박○복으로 정정하였으며, 2004.7.13. 직권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사관청의 ○천골드에 대한 세무조사 복명서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복명 되어 있다.
- 가) “○천골드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2002년 4,237백만원, 2003년도에 3,981백만원, 2004년도에 509백만원이며 이중 상당부분의 원거리 거래처 매출 대금이 우리은행 종로○가지점에서 ○천골드의 대표자 또는 가족들(신○덕, 신○호, 신○정)이 은행송금전표의 보내는 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본인들을 적어넣은 무통장입금증으로 ○천골드의 법인계좌에 입금시킨바, 이는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대리송금하였음”.
- 나) “또 다른수법으로는 매출처계좌에서 ○천골드의 법인계좌로 가공매출 대금조로 금원이 송금되면 ○천골드의 계좌에서 다시 신○정(회○분의 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당초 매출대금을 송금한 매출처의 가족계좌로 Back 송금을 해주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며”(이하 생략)
- 다) “○천골드는 2002.4.20. 사업을 개시하여 대납업체(인터넷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업체인양 카드연체대금을 할부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하며 고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카드연체대금 대납업체)와 공모하여 귀금속업계 전용 경제신문 및 가로수, 교차로 등의 생활정보지에 ‘순금 신용카드 판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금을 판매하는 것처럼 한 뒤 이것을 보고 찾아온 카드연체자 및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물거래는 없이 고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소위 ‘금을 이용한 카드깡’ 행위를 하였으며, 그 카드결재매출(18,357백만원)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필요한 관계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산금은(주)외 다수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총 26,540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 라) “같은기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프라자 등의 매출처에 8,72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천골드의 전대표이자 실행위자인 신○덕은 조사가 진행중인 2004.5.10.자로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받아 동년 5월 18일자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위 ‘바지사장’ 박○복으로 변경하는 등 1개업체로부터 면세금을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전환하고 3개업체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케 하고 거래상대방과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세금을 횡령하는 등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공모한 자로서”
- 마)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및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 위반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천골드와 전대표자 최○분, 신○덕, 현대표자 박○복, 영업부장 김○훈을 공모자로 조사대상법인의 거래처인 (주)○○스골드, (주)○○앤비시스컴퍼니, (주)○○엠테크, (주)○○줌인, 각 법인의 대표자 임○성, 류○복, 신○현, 김○철을 공모혐의자로 고발하고, 금○산, ○데랑스, ○데랑스(주), ○프라자 이상 3개업체 대표자 김○현, ○성쥬얼리, 대창상사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공제자로 고발코져하며, 그 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취거래처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6. 조사관청의 ○천골드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천골드가 신고한 매출금액 57,632백만원 전액과 매입금액 59,070백만원 전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복명되어 있다.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신 고 결 정 적 출 매 출 매 입 세 액 매 출 매 입 세 액 매 출 매 입 2002년 8,432 8,270 15 △8,432 △8,270 △15 8,432 8,270 2003년 16,710 16,408 29 △16,710 △16,408 △29 16,710 16,408 2004년 32,490 34,392 4 △32,490 △34,392 △4 32,490 34,392 계 57,632 59,070 48 △57,632 △59,070 △48 57,632 59,070 [주요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 사 내 용 가공매출 39,275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 18,357 실물거래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공매입 26,57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32,499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수취 계 116,702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천골드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제화에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천골드의 계좌(우리은행 ○○6-057968-01-103)에 입금하였고, ○천골드의 전대표인 최○분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의 ○천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천골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관청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업자인바, 청구인이 지금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천골드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천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제화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제화의 악세사리 발주서와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화에 악세사리를 납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이 ○천골드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최○분의 확인서 또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