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실지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인 (주)○○금속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실지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인 (주)○○금속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716-1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귀금속판 제조업을 2004.3.15. 개업하여 2004.09.30.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한 자로, 2004년 1기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 테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페이스트 공급가액 160,139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는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액을 매출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1.15. 부가가치세 35,075,23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2004년 7월중에
○○ 시 서구
○○ 동 223-357소재 (주)
○○ 금속(이하 ‘위장거래처’라 한다)의 매입세금 계산서 4매 총금액 202,093,100(공급가액 183,721,000원)원을 당사에 보내 왔으며 신규업체인 당사의 입장에서는 추후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등 거래처와의 관계등도 고려하고 또한 세무상의 지식도 별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 신고를 하였다.
- 마. 그 후 2007년 위장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되었고 당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이 확인되어 2007.8.12.(고지서 수령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7,106,190원이 고지되었다.
- 바. 그 후 몇 개월 후 실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내부 탈세제보(제보자는 ○○○로 당사가 페페인트등의 매입대금을 송금한 통장 명의자임)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위 【○○테크 및 ○○금속과의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의 내역과 같이 쟁점금액인 당사가 송금한 금액 176,151,000원(무자료 매입액 160,370,000 ⇒ 실제 총 송금액 197,153,000원이며 환산공급가액은 179,230,000원임: 붙임 ○○테크 및 ○○금속 위장매입현황 참조)을 무자료매입에 의한 매출누락 225,101,000으로 환산하여 2008.1.23. 2004년1기 부가가치세 35,075,237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사. 이와 같이 위장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쟁점 거래 처인 위장수취분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은 이의가 없으나, 서로 연계되어 동일건에 해당하는 실제매입한 쟁점 거래 처의 매입을 또다시 무자료매입이라 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가치세등을 추징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며, 당사가 위장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83,721,000원은 제조원가 계산에 이미 반영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인 쟁점 거래 처의 실제매입액 179,230,000원을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장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반영하였던 것이며 추가적인 매입은 아니다.
- 아. 실매입처인 쟁점 거래 처의 매입액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은 전기한바와 같이 각각 ○○세무서의 자료파생결과 및 ○○세무서의 과세처분에서 밝혀진바 있으며, 과세적부심사 결정서에서 쟁점거래처의 자료파생내역서상의 무자료 매입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쟁점 거래 처로부터 폐페인트등을 구입한 시점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임에도 위장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2004년7월에 수취하여 과세기간이 서로 달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유와 같이 실제매입시점과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상이할 뿐이며 쟁점거래처의 매입분에 대하여 위장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개업일이전부터 폐업일까지의 붙임【2004년 제품수불부 현황】과 같이 전체 제조물량에 대한 흐름 및 기 ○○세무서에서 조사한 ○○○(구입대금송금통장 명의자로 쟁점거래처의 직원임) 예금통장등의 내역, 구입 및 판매내역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바이며 또한 위장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징취한 붙임【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 되고 있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쟁점금액의 매입품목은 폐이스트(폐폐인트)이나 위장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품목은 지은으로 품목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된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폐폐인트는 그 자체로는 제품이 아니며, 단지 은을 추출하기 위한 원자재격인 것으로 위장거래처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자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현 시점에서 거래시기와 품목은 청구 내용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의 핵심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고,
3. 또한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의 “조사관서 의견”에 당초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쟁점금액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위장거래처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당시 대표자 및 실무직원들도 연락불명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추후 위장거래처의 대표자등은 청구인으로서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나 수소문 결과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위장거래처의 대표자인 박명수를 만나 붙임 【확인서】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 대표인○○○의 부탁을 받고 교부해 주었다는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
4.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이건 발생전 이미 위장거래처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상황이고, 또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위장거래처의 대표자의 자필확인서등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은 실거래처인 쟁점거래처의 실지 매입액을 대신하여 받았음이 확인되며,
5. 또한 청구인도 위장거래처가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득히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전체적인 물량의 흐름 및 확인서내용, 실제 입금액등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을 도외시하고 자료상인 위장거래처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일자와 품목만을 중시하여 이를 당초 결정의 정당사유로 판정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물품은 샘플은괴 및 폐페인트로,
○○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임이 확인되어 자료파생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금일자 입금액 공급가액 입금계좌번호 송금인 2004.01.08 1,500,000 -51-
○○금속(○○○) 2004.01.20 10,000,000 -51-
○○금속(○○○) 2004.01.28 10,000,000 -51-
○○금속(○○○) 2004.02.04 10,000,000 -51-
○○금속(○○○) 2004.02.04 10,000,000 -51-
○○금속(○○○) 2004.02.10 1,992,000 -51-
○○금속(○○○) 2004.02.17 3,419,000 -51-
○○금속(○○○) 2004.02.20 2,240,000 -51-
○○금속(○○○) 2004.02.25 10,000,000 -51-
○○금속(○○○) 2004.03.02 10,000,000 -51-
○○금속(○○○)) 2004.03.02 7,000,000 -51-
○○금속(○○○) 2004.03.04 10,000,000 -51-
○○금속(○○○) 2004.03.04 6,000,000 -51-
○○금속(○○○) 2004.03.05 10,000,000 -51-
○○금속(○○○) 2004.03.05 4,000,000 -51-
○○금속(○○○) 2004.03.10 10,000,000 -51-
○○금속(○○○) 2004.03.10 10,000,000 -51-
○○금속(○○○) 2004.03.17 50,000,000 -51-
○○금속(○○○) 소계 1 176,151,000 160,137,272 당초 파생자료 내용 2004.05.17 10,000,000 -51-
○○금속(○○○) 2004.06.01 11,000,000 -51-
○○금속(○○○) 소계 2 21,000,000 청구인 추가제출 총 계 197,151,000 ※ 위표상 소계 1 부분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금액이며 소계 2부분은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상에 표시된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대 지급액중 세금계산서 수취누락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임.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및 기타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생산된 제품을 매출하면서 작성한 원재료 수불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고일자 거래처 반입물품 입고량 AG환산량 AG입고량 단가 금액 2004.01.08 (주)○○테크 샘플괴 6,860 6,860 218.66 1,500,000 2004.01.20 (주)○○테크 폐이스트 116,750 43,197 210.66 9,100,000 2004.01.28 (주)○○테크 폐이스트 103,130 40,220 210.66 8,473,000 2004.02.04 (주)○○테크 폐이스트 177,700 69,658 205.33 14,303,000 2004.02.10 (주)○○테크 샘플괴 3,310 3,310 218.43 723,000 2004.02.10 (주)○○테크 폐이스트 71,500 27,170 207.98 5,651,000 2004.02.17 (주)○○테크 샘플괴 15,640 16,640 205.53 3,420,000 2004.02.20 (주)○○테크 샘플괴 9,770 9,770 229.37 2,241,000 2004.02.25 (주)○○테크 폐이스트 103,110 40,213 218.66 8,793,000 2004.03.02 (주)○○테크 폐이스트 168,450 67,380 229.32 15,452,000 2004.03.04 (주)○○테크 폐이스트 58,570 22,959 229.32 5,265,000 2004.03.05 (주)○○테크 폐이스트 126,050 49,789 229.32 11,418,000 2004.03.08 (주)○○테크 폐이스트 72,340 27,272 231.99 6,327,000 2004.03.10 (주)○○테크 폐이스트 154,440 58,687 237.32 13,928,000 2004.03.12 (주)○○테크 폐이스트 82,300 31,603 237.31 7,500,000 2004.04.23 (주)○○테크 폐이스트 256,660 101,637 210.66 21,411,000 2004.05.04 (주)○○테크 괴 315,840 315,840 215.99 68,221,400 2004.05.28 (주)○○테크 폐이스트 270,910 111,073 205.32 22,806,000 2004.06.02 (주)○○테크 괴 249,100 249,100 208.00 51,812,800 2004.06.18 (주)○○테크 괴 8,788 8,788 208.01 1,828,000 2004.07.07 (주)○○테크 은판 28,640 274.26 7,855,000 2004.07.28 (주)○○테크 괴 36,032 226.65 8,167,000 소계 2004.05.13외
○○앤지외 그래률 820,000 820,000 177,795,600 2004.07.09
○○공방 은판 78,290 78,290 10,823,700 2004.03.03외
○○귀금속외 괴 4,605,074 6,500,933 1,462,846,199 2004.07.02외 가공입고량 711,960 계 8,700,389 690,858 1,494,980 1,947,660,699
3. 청구인은 2004.3.15. 개업하여 2004.09.30.까지 운영하다가 법인전환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제품수불부 현황】상 제품 출고수량은 8,721,491g이며, 출고금액은 2,069,791,019원이고 청구인의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귀속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2004년 1기 예정 116,350,000 154,270,000 2004년 1기 확정 1,300,381,400 1,217,279,818 2004년 2기 예정 653,059,655 624,533,473 계 2,069,791,055 1,996,083,291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1,996백만원과 원재료 수불부상 대금지급액과의 차이는 대우공방, GL메탈등 임가공 부분에 대한 수취금액 차이임.
4. 청구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장거래처 (주)
○○ 금속 대표
○○○ 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래내역 2004.7.2 품목: 지은 공급가액 51,450,000 2004.7.9 품목: 지은 공급가액 44,296,000 2004.7.16 품목: 지은 공급가액 44,694,000 2004.7.24 품목: 지은 공급가액 43,281,000 본인은 2004년 7월에
○○ 금속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주)
○○ 테크
○○○ 이 저희 영업부 직원인
○○○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부탁하여
○○○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받고 위 거래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본인의 체납관계로
○○ 금속
○○○ 사장님께 피해를 줄 수 없기에 상기 내용을 진술하는 바 차후 본인 과실로 인한 처벌은 본인이 책임지겠으니
○○ 금속에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개업초기에 사업자등록 이전시점부터 원자재 확보를 위해 전자파차단용 도료를 생산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이스트라는 폐인트찌꺼기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제시하는 쟁점거래처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제품이 매출되는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쟁점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자신의 매출을 은폐하기위하여 (주)○○금속의 세금계산서를 사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주)○○금속 대표 ○○○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4.3.15. 개업하여 2004.09.30.까지 운영하다가 법인전환 하기 전까지 6개월여 사업기간동안 작성한 【2004년 제품 수불부 현황】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채택한 송금액 이외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추가적인 무자료 매입이 확인되는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바, 【2004년 제품 수불부 현황】상 위장매입처로부터의 원재료 입고액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고된 원재료 및 타업체로부터 입고된 원재료 수량 합계와 매출수량이 일치되는등 전체적인 물량의 흐름을 볼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가 별도의 매출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시기와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위장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거래품목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다르다 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업초기에 업무미숙으로 물품을 먼저 수취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다른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자 부득이 이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의 실질내용과는 상관없이 거래품목이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관련된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실지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인 (주)○○금속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